메뉴 건너뛰기

이민비자

Immigrant Visa


(문) 내 케이스의 우선순위 날짜(Priority date)인 노동인증서 신청서 접수일이 2001년3월1일이고, 비자게시판에 나온 Cut-off 날짜가 같은 2001년3월1일이라면, 나는 I-485를 신청할 수 있는가?
(답) 신청할 수 없다. 우선순위 날짜가 Cut-off 날짜보다 하루라도 더 빨라야 한다.


(문) 비자게시판에 나온 Cut-off 날짜가 2001년3월1일이고 내 케이스의 우선순위 날짜(Priority date)가 2001년5월1일이라면 두 달만 더 기다리면 I-485를 신청할 수 있게 되는가?
(답) 꼭 그렇지는 않다. 2001년 3월1일부터 5월1일 사이에 얼마나 많은 케이스가 접수되었고 승인되었는가에 따라 두 달보다 더 걸릴 수도 있고 덜 걸릴 수도 있다. 국무부가 매달 발표하는 비자게시판을 지켜보는 수 밖에 없다.


(문) 내 케이스의 우선순위 날짜가 Cut-off 날짜보다 빨라서 I-485를 접수했다. I-485신청서가 이민국에 접수되는 순간 영주권 비자가 배정되는가?
(답) 아니다. 서류심사와 인터뷰를 거쳐 최종 승인되기 직전까지는 영주권비자가 배정되지 않는다.


(문) 나는 대기기간이 생겨나기 전에 I-485와 I-765를 접수해서 취업허가증을 받았고 I-485는 심사 중이다. 그 후 결혼을 했고 대기기간도 생겨났다. 내 배우자도 지금 당장 I-485를 신청할 수 있는가?
(답) 꼭 그렇지는 않다. 당신의 케이스의 우선순위날짜가 현재 미국 국무부가 발표한 Cut-off 날짜보다 빠른 경우에만 당신의 배우자도 I-485신청이 가능하다.


(문) 나는 대기기간이 생겨나기 전에 I-485를 접수해서 승인을 받고 영주권을 취득했다. 그 때 나와 함께 I-485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내 배우자는 지금이라도 I-485를 신청할 수 있는가?
(답) 꼭 그렇지는 않다. 당신의 케이스의 우선순위날짜가 현재 미국 국무부가 발표한 Cut-off 날짜보다 빠른 경우에만 당신의 배우자도 I-485를 신청할 수 있다.


(문) I-485신청서 제출 후 지문을 채취했다. 대기기간이 생겨나서 앞으로 몇 년을 더 기다리는 동안 지문채취를 다시 해야 하는가?
(답) 지문 인식 결과는 15개월간 유효하다. I-485서류 심사를 마무리할 즈음에 지문 채취가 다시 필요하면 이민국에서 통보를 해 올 것이다.


(문) 대기기간이 생겨나서 I-485 신청서가 이민국에서 오랫동안 대기해하는 동안 이민국에서 새로운 신청서류나 첨부서류를 요청하는가?
(답) 스폰서나 직장에 관한 새로운 정보를 제출하라는 요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진이나 신체검사 기록은 새로 제출하라고 하지 않는다.


(문) I-485 신청서를 접수해둔 상태였는데 대기기간이 발생했다. 이민국에서 추가자료요청이나 지문채취통보서를 보내는가?
(답) 그렇다. 이민국이 I-485를 최종 승인하고 영주권비자를 부여할 수는 없지만, 그 전 단계까지 심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이민국의 추가자료 요청이나 지문채취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케이스가 기각된다.

(2005년 11월 US Korea Daily 게재)
제목 날짜
언제쯤 취업영주권을 승인받게 되나?   2008.12.08
비자게시판 장기적인 진행 추세를 분석해 보면   2008.12.07
대기기간 축소를 위한 정치적인 해결방안   2008.12.07
국무부가 매달 발표하는 Visa Bulletin의 기능   2008.11.14
취업이민비자 게시판   2008.11.14
취업영주권 쿼터와 대기기간에 관한 문답   2008.11.14
미국 국무부 비자 게시판과 주식 시세판을 대비해보기   2008.10.18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