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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Immigrant Visa


취업영주권비자에 관한 신문보도가 있었다. 10월부터 적용될 취업영주권 신청에 관한 전망인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중국, 필리핀, 인도, 멕시코 등 국가 출신 3순위 취업이민 희망자들은 노동인증서를 얻은 경우에도 10월부터 계속해서 취업영주권 (I-485) 신청이 불가능하고, 12월부터는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 3순위자들도 I-485신청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석사학위자 이상이 신청하는 2순위나 저명한 학자, 예술가, 주재원비자 소지자 등이 포함된 1순위 취업이민도 12월부터 일부 국가출신의 경우 중단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전망은 국무부 영사과의 발표를 근거로 했다고 한다. 아직 미 국무부에서 매달 발표해온 비자게시판의 내용이 알려지지 않았고, 이민법 변호사회를 비롯한 전문학회에서도 이에 관한 의견 표명이 없으므로 며칠 더 기다려보면 취업영주권 취득에 관한 더욱 분명한 향후 전망이 가능할 것이다.

만일 국무부 영사과가 발표했다는 보도대로 10월 비자게시판이 확정되면, 지난 6월 이후 외국인 노동자들이 끊임없이 던져온 질문, 즉 노동인증서 승인 후 I-485신청이 가능한 시기까지의 대기기간이 얼마나 길게 정해질 것인가에 대한 답은 11월 중순 쯤으로나 미루어져 발표된다.

또 이 신문보도대로라면, 우선 3순위 숙련직종을 통해 노동인증서를 받아둔 분들은 10월, 11월 중에 I-485를 신청할 수 있다. 벌써 신청해둔 노동인증서가 12월 전에 승인이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I-485를 신청할 수 있다. 간호사가 포함된 스케쥴 A 직종도 추가로 확보된 영주권비자 쿼터가 다 사용될 때까지 당분간은 전과 같이 I-140과 I-485 동시 신청이 가능하다.

닭공장등 제3순위 비숙련직종을 통해서 노동인증서 승인을 받은 분들도 10월~11월중 I-485 신청이 가능할 것인지는 다소 불분명하다. 신청이 불가능하다(“unavailable”)고 발표될 가능성이 크고, 1999년 신청서 정도로 cut off 날짜가 설정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 출신의 2순위, 1순위 직종 취업이민 희망자들에 대한 취업영주권비자 배정이 12월부터 중단되는 상황(“unavailable”)가 올 것인가? 가능성은 작아 보이지만 미 국무부가 그렇게 발표했다고 하니 12월까지 기다려보는 수 밖에 없다.

취업영주권 비자를 둘러싼 사정은 수시로 바뀌는 데 반해, 신속한 정보제공이 없어서 정확한 전망과 대안제시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몇가지 선택가능한 방안을 갖고 있는 분들은 오히려 결정이 어렵겠지만, 한국에 다시 돌아갈 계획은 없고, 제3순위나 제2순위 숙련직종을 통해서 취업영주권을 얻는 길만이 남아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분들은 비자게시판의 진행이나 신문보도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믿을만한 스폰서 취득 후 PERM을 통한 노동인증서 신청을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시는 것이 올바른 대응책이다.

(2005년 9월 US Korea Daily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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