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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Immigrant Visa

지난 13일 발표된 영주권 쿼터 게시판은 취업이민 희망자들에게 엄청난 좌절감을 안겨주었다.  3순위 취업영주권 희망자중 숙련직종의 경우는 노동인증서 승인 후 5년 정도를, 비숙련직종의 경우는 5년반 정도를 기다려야 I-485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도 출신의 경우 3순위 대졸 직종의 신청가능 일자가 98년 1월1일이고, 2순위는 99년 11월1일이다. 중국 출신의 2순위/3순위 신청가능일자는 2000년 5월1일이다. 심지어 1순위 그룹에게도 “우선순위” 바이러스가 확산되었다. 인도출신 1순위 그룹의 신청가능일자는 2002년 8월1일, 중국 출신 1순위는 2000년 1월1일이다.

이 영주권 비자 게시판은 한국출신 노동자에게도 몇 개월 내에 인도, 중국출신과 비슷한 정도의 대기기간 설정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여기에 나타나는 날짜는 노동인증서가 접수된 날짜를 말한다.

또 10월의 비자게시판은 2005년 남은 달 동안 신청가능일자가 많이 앞당겨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001년 4월 말 직전 접수된 엄청난 량의 노동인증서 신청서를 감안한 전망이라고 생각된다.
 5년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취업이민자들의 고통을 해결할 정치적/정책적인 방안은 없는가? 미국 이민법(INA) 제245조 (a)(3)에는 “이민(영주권)비자 쿼터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I-485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

이민변호사들은 우선 의회를 향해 이 조항을 개정하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민비자 쿼터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라도 우선 I-140과 I-485/I-765를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취업허가증(EAD)을 발행하되, 최종 영주권은 4년이든 5년이든 후에라도 영주권쿼터가 생겼을 때 승인해주면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민자의 단기체류신분 유지부담도 덜어지고, 4~5년 대기중 생겨날 수 있는 고용주의 경영악화, 폐업, 해고 등으로 인한 불이익도 줄어들며, 고용주도 필요한 인력을 우선 급한 대로 데려다가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방식은 그다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이민국은 망명신청자(Asylee)들에게는 최종 망명신청 허가 전에도 취업허가증을 발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매년 14만개의 취업이민 쿼터중 2순위/3순위에는 총 8만개가 배정된다. 그런데 이 8만개는 노동인증서에 이름이 들어있는 가장(principal) 뿐 아니라 다른 피부양가족들이 얻는 취업영주권들도 셈이 된다. 즉, “8만 가정”을 위한 취업영주권이 아니라 “8만 가족들”을 위한 취업영주권 비자인 셈이다.

이에 반해 단기 전문직 비자인 H-1B 쿼터를 셈할 때에는 가족단위로 한다.  4인 가족이 H-1B 비자 한 개와 H-4 비자 3개를 사용했어도 H-1B비자는 한 개만 사용된 것으로 친다. 그러므로 H-1B 비자 쿼터 6만5천개는 실제로 H비자 약 20만개 배정의 효과가 생기는 것이다.

이민법 변호사들은 장기 대기기간 해결의 두번째 방안으로 14만개의 취업이민 비자 사용량을 계산할 때도 H-1B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달라는 요청을 한다. 그렇게 된다면 실제적으로는 취업영주권 비자 쿼터가 3~4배 정도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세번째 해결책으로는, 지금까지 매년 5만5천개씩 배정해왔던 추첨영주권을 폐지하고, 같은 량을 취업영주권 쿼터를 확대하는 쪽으로 돌려달라는 요청이다. 이 점은 공화당 의원 몇 명이 추진중이며,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네번째는 다소 민감한 이슈이기는 하지만, 취업영주권 절차만 너무 심하게 규제하지 말고, 대신 가족초청 영주권 획득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라는 요청이다.

취업영주권은 2중, 3중으로 규제를 받는데다가, 매년 14만개에 불과하지만, 가족초청 영주권자들은 노동시장의 검증도 거치지 않고 해마다 수십만명이 유입되고 있으며, 현대적인 거주 공간/제도/기술을 비추어볼 때 결혼한 형제 자매나 21세 이상의 기혼 자녀의 경우까지 가족개념으로 묶는 것은 다소 거북하며, 따라서 영주권 취득의 특혜를 주는 것이 형평에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부시행정부가 구상 중인 Guest Worker 프로그램은 실현될 것인가? 실현된다면 취업영주권 쿼터 경쟁에 어떤 방향으로 작용할 것인가? 2000년 12월에 발표되고 2001년 4월에 마감된 245(i)조항, 여러 해를 끌다가 가까스로 시행된 PERM 제도, 이민국이 야심차게 진행중인 “모든 신청서류의 6개월 내 심사완료” 목표, H-1B 비자 쿼터의 확대/축소/확대/축소, … 이 모든 조치들은 단기적인 반짝 효과를 산출하다가도 장기적으로 이민정책에 부담이 되는 경우도 많았다.

이제 미국 행정부도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나서야 할 때이다. 취업이민 희망자들도 5년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는 소식에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 미국 정부의 다음 움직임을 기다려보시기 바란다.

(2005년 9월 KoAm Times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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