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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Immigrant Visa


미국 국무부는 매달 영주권비자 게시판(Visa Bulletin)을 발표한다. 발표 다음 달에 취업이민이나 가족초청이민 절차를 통해 영주권 쿼터를 배정받을 수 있는 외국인이 어느 범위인지를 공표한다. 해외에 있는 미국 영사관이나 미국 내의 이민국 심사관들은 이 표에 근거해서 영주권인터뷰를 통과하는 외국인에게 영주권 비자를 할당한다. 그러므로 영주권 인터뷰 통과 당시 해당 카테고리에 영주권 쿼터가 남아있지 않으면, 쿼터가 새로 배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영주권 비자 쿼터는 매년 취업이민으로 14만개, 가족초청 이민으로 22만6천개의 영주권 비자가 배정된다. 14만개의 취업이민은 다시 5개의 하위 카테고리로 나누어지는데, 제1유형인 저명한 학술가, 예술가, 과학자, 주재원비자(L-1A) 소지자에게 28.6%(40,040개), 제2유형인 석사 이상 고급 전문인력에 28.6%(40,040개), 제3유형인 학사 이상 전문직, 숙련직, 비숙련직에 28.6%(40,040개), 제4유형인 종교인, 학대받는 배우자 등에게 7.5%(9,940개), 그리고 제5유형인 100만/50만달러 이상의 투자자에게 7.5%(9,940개)가 배정된다.

가족초청이민 중, 특히 매년 쿼터의 제한을 받는 시민권자 21세 이상 자녀나, 영주권자의 배우자/자녀들은 매달 발표되는 Visa Bulletin을 늘 들여다보면서 자신의 케이스 진행속도를 점검해 온데 반해, 인도, 중국, 필리핀 출신이 아닌 다른 나라 취업이민 신청자들은 몇 달 전까지만 해도 Visa Bulletin에 관심을 두지 않았었다. 항상 취업영주권 쿼터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즉, 노동인증서(Labor Certification)를 얻기만 하면 곧바로 I-485(개인영주권 신청서)와 I-765(취업허가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었고, 이것은 Visa Bulletin에는 “Current”의 줄임말인 “c” 라고 표기되어 왔다. 그런데 지난 3월부터 특히 제3유형의 경우 상황이 바뀌었다. 이제 노동인증서(Labor Certification)를 승인받은 뒤에도 자신의 케이스에 영주권비자가 배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매달 발표되는 비자 게시판을 보려면
http://travel.state.gov에 들어가서 visa bulletin을 찾으면 된다. 한글판 신문이나 한글판 영어판 웹싸이트에서 발표하는 모든 영주권 수속 진행판은 국무부의 비자 게시판을 그대로 따 온 것이다. 한글판 미주 신문에서는 영주권 비자가 남아 있어서 곧바로 I-485(개인영주권 신청서)와 I-765(취업허가신청서)를 신청할 수 있는 상태를 “영주권 문호가 개방되었다”로, 영주권 비자가 남아 있지 않아서 수개월이나 여러 해 동안을 기다려야 I-485(개인영주권 신청서)를 신청할 수 있는 상황을 “해당 카테고리의 영주권 문호가 폐쇄되었다” 라고 표현한다.

종전방식이나 PERM을 통해 노동인증서를 신청해둔 분들은 지금 많은 질문을 갖고 있다. PERM으로 바꾸어야 하나, 언제쯤 I-485를 제출할 수 있을 것인가, 닭공장을 통해 취업이민을 시작했는데 언제까지 일해야 하는가, 닭공장을 통한 대체케이스를 현 단계에서 시작해도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가, 간호사 직종을 통해 취업이민을 하려는데 과거처럼 곧바로 I-140(취업이민청원서)와 I-485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가 등등…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는 10월 Visa Bulletin의 발표를 본 후에야 좀 더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지난 9월 게시판은 8월8일에, 8월 게시판은 7월11일에, 7월 게시판은 6월9일에 발표되었으므로 10월 게시판도 며칠 내로 발표될 것이다.

(2005년 9월 US Korea Daily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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