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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Immigrant Visa


8월17일까지는 승인된 노동인증서(Labor certification)와 함께 취업영주권(I-485)을 신청할 수 있다. 7월31일이나 그 전에 L/C를 신청한 경우에 한한다. 지금 3순위 비숙련직종을 제외한 모든 카테고리의 취업이민 신청자들이 I-485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미국 국무부에서 8월17일까지 한시적으로 비자쿼터를 열어두었기 때문이다.

8월18일부터 9월말까지는 다시 영주권 비자 쿼터가 닫힌다. 그럼 L/C승인을 받아두었더라도, 심지어 L/C 승인이 필요없는 제1순위자라도 I-485신청이 불가능하다. 취업이민 청원서 (I-140)는 영주권 쿼터와 관련이 없으므로 언제든지 이민국에 접수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영주권 쿼터가 열려 있어야 I-485접수가 가능하고, 또 영주권 쿼터가 열려 있어야 I-485 승인 즉, 영주권 승인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국무부가 발표하는 cut off 날짜가 앞으로 전진했다가 뒤로 후퇴하는 경우에는 다소 복잡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오는 10월1일자 비자게시판에 관한 전망이 발표되고 있다. 미국 국무부의 발표가 아니라 미국 국무부 관계자의 비공식 발언을 토대로 몇몇 전문가들이 분석한 예상치이다. 1순위와 2순위 취업이민 쿼터는 열리겠지만, 제3순위 취업이민은 2002년 8월쯤으로 cut off 날짜가 뒤로 밀릴 것이라고 한다.

Cut off 날짜가 뒤로 밀리더라도 이미 I-485를 신청해 둔 분들은 염려하실 필요가 없다. 영주권 신청자로서의 지위는 계속 유지가 된다. Work permit과 해외 여행허가서도 계속 발급받을 수 있다. 도중에 지문채취가 있을 것이고, 추가 자료 요청도 있을 수 있으며, 인터뷰 통보를 받아서 인터뷰를 통과할 수도 있다.

그러나 영주권 승인은 자신의 노동인증서(Labor certification) 접수 날짜가 이민국 인터뷰 당시의 미국 국무부 cut off 날짜보다 더 빨라야 한다. 도중에 I-140 이민청원서가 최종 기각된다면 I-485와 I-765등 모든 신청서도 기각이 된다.

만일 8월17일까지 취업이민 신청 당사자인 가장(principal)은 I-485를 신청했는데, 배우자나 자녀가 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는가? 또는 I-485 신청당사자가 나중에 결혼을 해서 배우자를 얻었다면 어떻게 되는가?

I-140 신청서의 주 수혜자의 배우자나 자녀가 나중에 I-485를 신청하려면, 신청서 제출 당시 영주권 쿼터가 열려 있어야 한다. 주수혜자가 I-485를 신청해 두었다고 해서 언제라도 I-485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영주권은 언제쯤 되어야 승인이 가능할까? 1년에 취업이민을 통해 승인되는 영주권은 14만개이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제3순위 카테고리에 약 4만개, 제2순위 카테고리에 약4만개의 쿼터가 배정되어 있다. 합해서 8만개이므로 취업이민을 통해서 외국인 8만명이 영주권을 얻을 수 있다.

이 8만명은 노동인증서(Labor certification)를 승인받은 가장의 숫자가 아니라 미국 내에서 I-485를 신청하거나 해외의 미국 영사관을 통해 이민비자를 신청한 모든 동반 가족의 숫자를 말한다. 그러므로 취업영주권 신청자 가정당 평균 2.5명의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1년에 약 3만2천개 (8만쿼터/2.5명)의 노동인증서가 취업영주권을 받아서 나간다.

연방노동청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PERM 이전 제도를 통해 신청되었다가 적체처리센터로 이관되어 승인받은 노동인증서 케이스가 약 19만개, PERM 시행 이후에 승인받은 케이스가 약 13만개로 알려졌다. 모두 31만개에 이른다. 이중에 여러 사유로 인해 20여만개의 노동인증서(Labor certification)만이 접수된다고 가정해도 상당히 많은 기간이 지나야 I-485 승인이 가능하다는 셈이 나온다.

이러한 분석도 대략적인 추정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추정이 틀리는 사태가 발생하거나 미국 의회에서 취업이민 쿼터량 확대등 더 희망적인 소식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

(2007년 8월 KoAm Times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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