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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Immigrant Visa

     
나뭇꾼은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가 목욕하는 것을 발견하고 한 선녀의 옷가지를 숨긴다. 옷이 없어 하늘로 올라가지 못한 선녀는 나뭇꾼과 결혼하여 두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산다. 어느 날 나뭇꾼이 숨겨둔 옷을 찾아낸 선녀는 두 아이와 함께 하늘로 올라가 버린다.” 이와 비슷한 전래동화가 일본에도 전해져 내려온다. 한국판 선녀는 자신의 아이들을 데리고 올라갔는데 반해, 일본 선녀는 애들을 떼어놓고 혼자만 올라갔다고 한다.


     
미국 시민과의 결혼은 가장 빠르고 쉽게 영주권을 얻는 길이다. 사랑을 바탕으로 한 진실한 결혼인지, 영주권을 얻기 위한 위장결혼인지를 판가름하는 시점은 결혼한 때이다.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해서 혼인관계에 들어갔으면 결혼생활이 오래지 않아서 별거를 하였거나 이혼을 했어도진실한 결혼이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 다음은 자신의 아내가 영주권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4년동안 자신을 철저하게 이용했다고 주장하는 미국판 나뭇꾼의 이야기이다.


     
그는 20029월 벨라루시안 출신의 과부와 이메일을 주고 받았다. 방문비자로 캘리포니아를 방문중인 여인이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메일의 상대방은 미래의 아내가 아니라 그녀의 친구였다. 친구가 그녀를 위해 20여명의 미국 남성에게 이메일을 보냈는데, 그 중에 이 미국인이 응답을 했던 것이다. 어쨌든 한달 뒤 처음으로 저녁을 함께 했다. 그녀는 영어를 거의 못했지만 그녀의 손을 처음 잡는 순간 사랑이 싹텄다. 몇 번 더 만난 후 그녀는 사랑을 고백했다. 자신과 결혼하고 싶다고 했다.


     
2002 10월말 동거가 시작되었고 2003 5월에 결혼했다. 남편은 이민국 싸이트를 뒤져가며 혼자서 영주권 서류를 신청했다. 아내의 장인 장모에게 매달 300~400달러를 부쳐 주었다. 아내의 친구와 가족에게 선물을 사주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내의 친구들에게 본국행 여행 경비도 지원해주었다. 그녀가 자신을 선택해준 것이 너무 고마워서 이러한 재정지원도 힘겹지가 않았다. 아내를 영어학원과 운전교습소에 보냈고 차도 사주었다. 남편의 도움으로 아내는 부동산중개인 자격증도 얻었다.


     
2005 11월 아내의 아들을 위한 이민케이스가 승인되었다. 아내는 아들과 함께 2006 11일 입국했다. 그는 수줍음이 많은 듯한 양아들과 친해지려고 노력했다. 컴퓨터, 아이팟, 자전거도 사 주었고 새 방도 마련해 주었다. 전처에게서 얻은 딸도 새 브라더를 무척 좋아했다. 그러나 양아들은 늘 거리감을 두고 지냈고 새 가족과 친해지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훗날 남편은 양아들이 그 때 이미 어머니의 속마음을 알고 있었던 것이라고 추정한다.

     
2006 6월말 영주권 조건부 해제를 위한 인터뷰에 참석했다. 자신이나 그녀나 서로 사랑하며 평생을 함께 할 것이라고 이민국 심사관에게 답했다. 그는 자신에 대한 사랑을 표명하는 그녀가 너무 사랑스러웠다. 그런데 2006 8월경부터 아내의 행동이 이상해졌다. 자주 배가 아프다고 했고 밤중에 일어나서 멍하니 앉아 있는 때가 많았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아침 일어나보니 아내와 의붓아들이 없어졌다
. 자신이 새로 사준 SUV와 그들이 쓰던 모든 물건들, 컴퓨터, 아이팟, 옷 등 모든 물건이 함께 사라졌다. 의붓아들도 컴퓨터에 있는 모든 기록을 CD로 모두 옮긴 후 삭제했다. 모든 이민국 서류도 갖고 갔다. 아내의 셀폰 기록을 살펴보니 그녀가 사라지기 전날 밤 그녀의 여자친구와 수십차례 전화통화가 있었다. 20여통의 이메일을 무차별로 발송해준 그 친구였다. 아내는 은행 계좌에 있는 돈을 몽땅 챙겨서 사라졌다. 알고 보니 아내의 여자친구와 그 남편이 모든 일을 기획했다
     
수많은 전화와 이메일, 간접 접촉 시도에도 끄떡하지 않던 아내는 얼마전 이메일로 이혼서류를 준비중이라고 통보했다. 그리고 나서 이혼소송장을 받았다. 이혼서류는 위자료, 이혼소송 변호사비, 크레딧 카드 빚, SUV에 남은 페이먼트의 지불을 요구했다. 아내의 이혼변호사가 자신의 목을 죄어 오지만 자신은 이에 맞설 변호사를 살 돈도 없다. 남편은 이민국에 전화를 해서 상황을 설명했지만 그들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누군가가 이혼소송에 응하지 말고 이혼무효소송을 제기하라고 알려주었다. 아내가 영주권을 얻기 위한 목적만으로 위장결혼을 했다는 것을 밝혀내야 영주권을 박탈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변호사로 무장한 아내를 상대로 결혼 무효소송은 커녕 이혼소송이라도 제대로 해낼 수 있을런지  못미덥다.
(2006년 12월 US Korea Daily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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