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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Immigrant Visa

           
미국 민사법(civil law)이나 한국법이 정하는 입양자녀 미국 이민법이 정하는 입양자녀 의미는 다르다. 미국 민사법이나 한국법에서는 법원의 입양판정이 있기만 하면 입양된 자녀가 되고, 미국 거주지의 법이나 한국법에서 정하는 유산상속등 자녀로서의 혜택 등을 받게 된다. 이러한 민사법이 인정하는 입양자녀 되기 위해서는 입양자녀의 나이에 제한이 없다. 그러나 미국 이민법이 정하는 입양자녀(Adopted child) 범위는 이보다 좁다.

우선
민사법원에 의한 입양판정이 있어야 한다. 추가요건으로 입양자녀의 나이는 16 미만이어야 하며, 입양자녀와 양부 또는 양모가 2년을 함께 거주해야 한다. 이때서야 비로서 미국 이민법이 인정하는 입양자녀 된다. 이민법이 정하는 입양자녀 후에야       이민법이 정하는 혜택을 신청할 있다. 혜택중에서 가장 것은 입양자녀를 위한 영주권 신청이나 부모의 체류자격에 따른 동반자 체류자격 신청이다. 이러한 입양자녀 요건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나 미국에 일시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모두에게 해당된다.


           
2
년의 동거기간은 입양판정 전의 동거기간과 입양판정 후의 동거기간을 합산한다. 다만 입양판정 전의 동거기간이 합산되려면 기간 가디언쉽 법률상 후견인의 지위를 받았거나, 미보호어린이를 관할하는 아동국등으로부터 양육권 부여 결정을 받았어야 한다. 입양판정도 없었고 주정부등에서 아무런 양육권 결정도 받지 않고 실제로 동거한 기간은  영주권 신청에 필요한 2년의 동거기간에 합산되지 않는다.


           
미국 시민이 입양자녀를 위해 영주권을 신청해줄 있다는 것은 알려진 상식이다. 입양자녀의 정의에 따라, 16번째 생일이 되기 전까지 거주지 민사법원에 의한 입양판정이 있고, 법률 또는 법원이 정하는 양육권한을 갖고 있는 양부 또는 양모와 2년을 함께 거주한 후에 증거를 모아서 이민국에 양자녀를 위한 영주권을 신청하면 이민국은 미국 시민의 양자녀에게 영주권을 준다.


           
그럼, 미국 영주권자나 미국에 일시 체류중인 외국인은 외국인 자녀를 입양할 있는가? 당연하다. 민사법원에서 입양자녀가 16세가 되기 전에 입양판정을 받아야 한다. 외국인 입양자녀를 위해 이민법상의 혜택을 신청해 있는가? 당연하다. 이를 위해서는 입양판정 다시 2년을 함께 거주해야 한다. 때서야 이민법이 정하는 입양자녀 된다. 그리고 영주권자의 입양자녀는 영주권자의 21세미만 미혼자녀로서, 일시 체류 외국인의 입양자녀는 또는 모의 체류자격에 따른 동반자녀 체류자격을 신청할 있다.

그러나
영주권자나 일시체류 외국인 입양자녀는 2년의 동거기간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불법으로 체류한 기간을 용서해주는 권한은 미국시민의 자녀에게만 있기 때문이다. 만일 영주권자인 양부모가 2년동거기간 미국 시민이 되었다면 입양자녀는 미국시민 21 미만 미혼 자녀로서 즉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2년의 동거기간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유지하지 않아도 된다.


           
일시 체류 외국인인 또는 모가 단기전문직(H-1B) 자격을 갖고 있다면, 2년의 동거기간을 마친 외국인 입양아는 H-4 자격을 신청할 있다. 외국인 입양자녀는 2년의 동거기간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만일 H-1B 갖고 있는 양부모가 영주권을 신청하는 과정에 있다면 2년의 동거기간을 마친 양부모의 영주권 신청과정에 동반자녀 자격으로 포함될 있다.

           
그러므로, 미국시민이든, 영주권자이든, 일시체류 외국인이든, 입양판결을 받고 2년의 동거기간이 지난 후에야 외국인 입양자녀를 위해 이민법 혜택을 신청해 있다는 점은 동일하다 

(2006 11 US Korea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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