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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Immigrant Visa


미국 시민권을 가진 친척이 한국 국적 어린이를 입양한 후 영주권을 신청해주는 길이 많이 이용된다
. 어린이가 16번째 생일이 되기 전에 법원에서의 입양판결이 완료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민법상 미국 시민의자녀자격을 얻으려면 입양절차가 완료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입양아가 2년 동안 양부모와 동거한 후에야 시민권자의 21세 미만 미혼자녀로서 자격을 갖춘다. 이 때는 시민권자의 친자녀와 동일한 자격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대기기간도 없으므로 영주권을 곧바로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혈연으로 이루어진 부모자녀 관계가 아니므로 이민국은 이 입양이 자비심에 근거한 순수한 입양인지를 심사한다
. 그래서 2년의 동거사실을 요구한다.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심사시 동거기록을 요구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2년 동안 실제적인 동거생활과 함께 법률상의 양육권 (legal custody)을 함께 갖고 있어야 한다. 2년의 동거사실은 대개 법원에서 입양판결이 종료된 날부터 시작된다. 입양판결 전부터 동거사실을 인정받으려면 법원으로부터 후견인(guardianship) 지정을 받거나 다른 정부기관에서 양육권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런 법률적인 절차가 없이 실제로 동거한 날들은
2년의 동거기간에 산정되지 않는다. 입양서류에 양부와 양모가 함께 참여했다면, 양부 또는 양모 어느 한 쪽하고 동거를 한 기간도 2년 기간에 합산된다. 16세까지 입양절차가 완료되었으면 21세가 되기 전까지 언제라도 2년 동거기간을 채우고 나서 입양아를 위한 영주권 신청절차를 시작하면 된다.



법률상의 양육권과 동거생활은 한 번에 계속해서
2년을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입양 완료 후 동거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한다. 1년 정도 함께 살다가 부득이한 사유로 입양아와 양부모가 별거를 했다면 남은 1년 기간을 다시 동거하면 2년 요건이 채워진다. 주 법원에서 입양재판을 진행할 때는 가정조사가 필수적이지만, 이민국의 영주권 심사과정에서는 가정조사가 의무사항이 아니다. 2년간 실제로 동거했다는 증거는 입양아의 학교생활 기록, 입양아를 위한 재정부담서류 등이다. 입양아와 양부모가 친척관계인 경우에는 조사가 더 철저하다.



입양절차가 완료된 후에도 입양아가 계속해서 친부모와 함께 사는 것은 입양 사기인가
? 친부모가 양부모의 이웃에 살거나, 차로 몇 십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지역에 산다면 입양의 순수성을 의심받는가? 또 친부모가 미국을 떠나지 않고 다른 주에 사는 경우에는 괜찮을까? 입양아의 소셜번호가 없어서 양부모의 연방소득세 보고시에 입양아의 이름을 올리지 못했는데 사기 입양이라고 의심받지 않을까? 입양아와 함께 사는 친부모의 질문이 끊임없이 이어진다.



만일 입양아가 친부모와 함께 살고 양부모와 함께 살지 않는 경우에는 양부모가 부모로서의 양육책임을 다해 왔다는 점을 입증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 이 경우는 입양아가 친부모를 떠나 양부모와 동거생활을 다시 시작하면 된다.



입양아
, 양부모, 친부모 모두가 한 집에서 동거해온 경우에도 양부모가 실제 부모로서의 양육의무(parental control)를 다해왔다는 점을 입증해서 입양의 순수성을 인정받고 영주권을 승인받은 사례도 있다. 그러므로 친부모가 입양 종료 후 함께 살았다는 것 만으로 입양사기라고 결론짓기에는 이르다. 2년 동거기록을 입증하는 자료를 하나씩 짚어보고 전체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2006 6 US Korea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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