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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Immigrant Visa


외국인인 아내가 미국인 두번째 남편을 만나 결혼하고 영주권을 신청했으나 이민청원서인
I-130이 기각되었다. 외국인인 아내가 첫번째 미국인 남편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했으나 사기결혼(marriage fraud)이라는 이유로 이민청원이 기각된 적이 있었는데, 그 기록이 다시 두번째 이민청원서 기각의 사유가 되었다. 이 부부는 이민국의 이민청원서 기각 결정이 미국이민법, 행정절차법, 헌법상의 정당한 절차 규정(Due Process Clause)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또 외국인 아내의 첫번째 결혼이 사기결혼이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분명한 증거를 이민국이 제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 미국 시민인 남편은 또 두번째 I-130 기각결정을 재심해달라고 이민항소위원회에 항소했다.



이민국은 이 부부가 행정부의 심판절차인 이민항소위원회에 항소했으므로 최종결정이 내려지기 전에는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이민항소위원회의 재심과정을 완전하게 종료하는 것이 소송절차로 인한 시간절약, 비용절약이 된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관해 연방항소법원은 원고부부가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행정부 내의 항소절차인 이민항소위원회의 결정을 반드시 거쳐야 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 이민법이나 해당 기관의 규정상 이 행정항소절차는 당사자들이 원하는 경우에만 거칠 수 있는 임의 절차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부부는 또 미국 헌법이 자신들에게 결혼할 자유와 권리를 주었으며
, ‘이민법상 외국인 배우자가 미국 내에서 영주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야 정상적인 결혼생활이 유지된다는 점에서 이민국의 이민청원서 기각결정은 결혼에 관한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방항소법원은 미국시민이 원하는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할 수 있는 근본적인 권리를 갖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 법원은 결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해서 모든 외국인 배우자를 위한 이민청원서를 승인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 미국 시민이 결혼할 권리는 있지만 외국인 배우자를 반드시 미국 내에 머무르게 할 권리는 없으며, 이는 사기결혼이나 이민사기를 방지하는 것은 연방정부가 갖는 정당한 이해이자 정책목표이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첫번째 결혼이 위장결혼이라는 점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이민국이 제시하지 못했다는 주장에 관해서 연방항소법원은
,“위장결혼이므로 영주권을 줄 수 없다는 결정은 이미 확정된 결정이므로 더 이상 반박하기는 어렵다. ‘위장결혼이라는 이민국의 결정을 지금에 와서 뒤집으려면 이민국의 결정이 잘못이라는 단순한 혐의가 아니라, 충분하고 믿을만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첫번째 이민청원 기각 결정이 전혀 터무니없고 자의적인 결정은 아니었다
. 왜냐하면 당시 이민국이 미국시민인 첫번째 남편에게 납득할만한 기각근거를 적은 결정취지문을 보냈고, 과거 이혼판결문에 조작의 흔적이 있었고, 부부가 함께 살지 않았으며, 부부 공동명의의 재산도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

(2006 2 US Korea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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