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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Immigrant Visa













(애틀랜타 = 연합뉴스) 안수훈 특파원 2008. 9.19 일
 
조기유학이 붐을 이루면서 미국 시민권자에게 자녀를 `위장 입양'시켜 신분과 학비 문제를 해결하는 편법이 성행하면서 많은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위장입양은 특히 미국에 있는 친인척에게 자녀를 입양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브로커가 개입해 전혀 모르는 미국내 한인이나 미국인에게 입양을 대가로 금전을 제공하는 형식으로 이뤄지는 경우도 많다. 이에 따라 양측간 갈등이나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 학생들이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일부 학생들은 양부모의 무관심은 물론 학대까지 당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성행하는 위장입양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북부 외곽도시인 로즈웰에 거주하는 한인 K씨(40). 부인은 시민권자이고 본인은 영주권자인 K씨는 작년에 한국에 사는 누나의 두 딸(각각 18, 16살)을 입양해 현재 시내의 한 고등학교에 보내고 있다. K씨가 두 조카를 입양한 이유는 학비 문제도 있지만 미국 대학졸업 후 진로를 선택하는데 있어 영주권자.시민권자냐 아니냐는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 조카중 언니는 당시 입양자격 나이가 지나 동생을 입양하면서 동반 입양하는 형식을 취했다.

   K씨는 17일(현지시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한국 유학생들이 대학이나 대학원까지는 졸업을 하지만 막상 졸업후 미국에서 취업을 하려 할 경우 이민법이 엄격해져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는 매우 유리한 반면 그렇지 않은 경우 직장 구하기가 정말 어렵다"면서 "학비문제는 물론 대학졸업후 취업문제까지 고려해 누나와 상의해 조카들을 입양시킨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입양을 위해 변호사 비용 등 1인당 약 3천500달러가 소요됐고, 두 조카의 교육비와 생활비 등은 한국의 누나가 송금해준다. 두 조카는 이전까지는 애틀랜타에서 사립 중고등학교에 다녔지만 입양이 된 이후부터는 학비가 공짜인 공립 고등학교에 재학중이다. 현재 두 조카에 대해 영주권 신청을 해 놓고 있고, 대학졸업 직전에는 시민권 취득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조지아공과대학에 올해 입학한 유학생 L군(18)도 "과(科)에서 한국에 부모가 버젓이 있는데도 미국에 입양된 한국 학생이 2명이나 있다"면서 "유학생들은 보통 1년에 3만5천달러의 등록금과 학비를 내야 하지만 이들은 조지아주민 혜택을 받아 1만6천달러 정도를 내면 된다"고 귀띔했다.

   올해 들어 입양을 사유로 여권의 영문 성(姓) 변경 신청을 한 건수도 애틀랜타 총영사관 10건, 시카고 총영사관 5건, 휴스턴 총영사관 3건에 달하고 있고, 이는 작년에 비해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연합뉴스가 총영사관의 여권담당자와 통화한 결과 나타났다.

   물론 이 신청건수가 모두 위장입양 케이스로 볼 수는 없지만 위장입양자들은 성(姓)을 변경하지 않거나 한국 호적은 그대로 놔두고 총영사관에 신고도 않는 게 대부분이어서 실제 입양건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란 게 중론이다.

   ◇ 미국의 입양법규
 
미국은 친부모가 없는 경우 뿐만 아니라 자녀를 양육하기 어려운 경우 16세 미만의 어린이에 한해 입양을 허가하고 있다. 다만 16세 이상이더라도 동생이 입양될 경우 동반 또는 추후 입양이 될 수 있다.

   입양신청이 들어오면 법원 판사는 가정방문 조사원을 지명해 양부모 집을 방문해 재정, 건강, 주위환경 및 성범죄 전력여부 등 부양능력을 집중 조사한다. 입양신청에서부터 확정 판결이 나기까지 보통 6개월 정도 소요되지만 심사가 까다롭지 않아 특별히 문제가 없다면 승인이 난다는 게 중론이다.

   이에 따라 위장입양을 할 경우 보통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친부모는 양육권 포기각서를 제출하고, 양부모와 입양아는 가정방문 조사원에게 `거짓진술'을 해서 심사를 통과한다는 게 이민전문 변호사들의 전언이다.

   시민권자가 입양하는 경우, 아이가 16세가 되기 전에 입양 확정 판결을 받고 2년 이상 양부모가 아이의 법적 보호자 및 동거자로서 생활해 시민권자의 미성년 자녀로 간주하면 아이들은 사용 가능한 비자 존재 여부에 관계없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브로커를 끼고 양부모에게 대가를 지급하며 위장입양을 경우 보통 3만-5만달러 소요되지만 이 액수는 학생비자를 발급받아 사립학교에 유학할 경우 수업료와 기숙사비 및 가디언 비용 등을 합쳐 1년에 3천-4천여만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면 위험을 감수하고 위장입양을 감행하도록 할만한 요인이 된다는 게 입양문제에 정통한 업계 소식통들의 전언이다.

   ◇ 늘어나는 부작용
 
두 조카를 입양한 로즈웰 거주 한인 K씨는 "형식상이지만 누님부부가 부모로서의 권리를 포기하고, 두 조카도 조사원에게 거짓말을 해야 하는 등 입양을 하는 과정에서 정신적으로 힘들어 했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을 하고 싶지 않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하지만 K씨와 같은 경우는 정신적으로는 힘들었지만 `별다른' 문제없이 일이 끝난 만큼 행복한 케이스라는 것. 비록 친인척간에 위장입양이 이뤄졌지만 나중에 양측간에 갈등이 생겨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경우도 많다는 것.

   애틀랜타의 덜루스에서 개업중인 한인 변호사 L씨는 "미국에 사는 고모에게 자녀를 입양시켰는데 고모가 생활비 명목으로 많은 돈을 요구하면서 영주권을 신청할 단계에서 양측간에 감정싸움으로 번진 경우를 봤다"고 전했다.

   최근 애틀랜타 한인신문에는 자녀를 위장 입양시킨 한국인 부모가 영주권 신청단계에서 사전에 약정한 돈을 양부모 측에 건넸으나 이 돈을 중간에 브로커가 가로챈 경우, 양부모 측이 영주권 신청단계에 이르자 추가로 거액의 돈을 요구하며 신청을 거부하며 애를 먹이는 경우 심지어는 양부로부터 성추행을 당해 귀국한 학생의 사례 등 각종 피해사례에 대한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덜루스에서 개업중인 이강철 변호사는 "위장입양의 경우 보통 방문비자로 와서 입양을 통해 미국에 계속 체류하며 공부를 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하지만 양부모 측과 갈등이 생겨 영주권 신청을 안해 주거나 그 집에서 나와야 할 경우 입양아는 비자가 만료되어 불법체류자 신세가 되는 등 고스란히 그 피해는 입양아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제는 입양아나 그 부모들은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해도 사법당국에 신고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경우 자신들의 위장입양 사실이 드러나거나 불법체류 사실이 발각되어 추방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법적 대응을 못한 채 고스란히 피해만 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이 변호사는 "한국의 생활터전을 포기할 수 없어 자녀만 미국에 유학 보내는 경우와 미국 사립학교에 유학시키기에는 부담이 많은 어정쩡한 중산층 가정이 위장입양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하지만 위장입양을 시도하던 한국인들이 브로커나 양부모를 잘못 만나 법적 대응도 못한 채 피해만 보는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미국 이민당국은 특히 최근 들어 한국인의 위장입양이 성행함에 따라 위장 입양아들이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을 할 경우 엄격하게 심사를 하고 있어 더욱 주의가 요망된다는 게 한인 법조계의 지적이다.

  
as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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