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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Immigrant Visa

양아버지 성추행, 거액 돈거래, 불체자 전락 고통의 나날

애틀랜타에 거주하는 한국 조기유학생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한국 부모가 자녀들을 미국에 빨리 정착시키기 위해 브로커를 통해 이곳 시민권자의 양자로‘위장 입양’을 시킨후 피해를 당하는 유학생 자녀들이 적잖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위장입양은 그 자체가 불법이어서 입양 브로커나 현지 양부모의 횡포의 덫에 걸려드는 한국 친부모들은 현지사정에 어두워 피해를 입어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상대가 자녀들을 볼모로 잡고 있어서 대응이 힘들 수 밖에 없다는 데 있다.

피해사례 중에는 위장입양 과정에서 양자 제의를 수락한 양부모나 중간 브로커가 입양자녀들이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야 할 단계에 이를 때 아이들을 볼모로 친부모에게 사전에 약정한 금액보다 훨씬 많은 ‘대가성’현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가장 흔하다.

또 열악한 생활과 교육환경, 부실한 식사, 잦은 협박, 심지어 일부 양부모의 경우에는 아이들에게 구타와 성추행까지 일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한인 변호사들은 “위장입양으로 인한 피해이든 홈스테이로 인한 것이든 어떠한 경우에도 그 피해자는 아이들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강철 변호사는 “얼마전 친부모와 갈등을 겪던 양부모가 아이들의 영주권을 접수시켜주지 않고 시간을 끌던 경우를 접한 바 있는데 변호사 입장에서 어떻게 손을 쓸 방법이 없어 난감한 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브로커가 양부모에게 전해져야 할 돈의 일부를 아이들 영주권을 해결해주는 조건이라며 중간에서 가로채면서 친부모와 양부모간 갈등이 야기된 것이다.

이로 인해 양부모는 자신의 텍스보고 서류에 아이들의 이름을 등록시키놓지 않았고, 아이들을 위해 학교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에도 자신의 이름과 주소, 서명까지 기재하지 않아 양부모와 산다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아이들은 결국 미국생활을 포기해야 할 상황이 되고 말았다.

이강철 변호사는 “자녀들의 입양을 시도하던 일부 친부모들이 브로커나 양부모를 잘못 만나 적절한 법적 대응도 못하고 고스란히 피해만 당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위장입양은 수사당국으로부터 의심을 받게 되면 아예 불법으로 간주돼 가해자가 아니라 정작 피해를 당한 쪽이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선엽 기자> 애틀란타 한국일보
2008-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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