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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Immigrant Visa


45세 미국인 데이빗은 오레곤에서만 30년을 살았는데 인터넷 채팅을 통해 51세의 영국여인인 린다를 만나 사랑에 빠졌다. 오프라인에서 만난 그들은 2001년 마침내 결혼을 했다. 데이빗은 초혼이었고 린다에게는 세번째 결혼이었다.

데이빗은 아내 린다를 위해 영주권을 청원했다. 그런데 결혼 후 6개월 만의 여행 도중 아내 린다가 외간 남자와 외도를 했다. 린다는 미안한 마음에 이혼을 청구했다가, 남편 데이빗과 도저히 떨어져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이혼소송을 철회했다. 남편 데이빗도 관계회복을 위해 노력을 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민국 직원에게 린다의 외도사실을 일러바쳤다.


2002년 7월 두 사람이 영주권 인터뷰에 참석했을 때 면접관은 이 외도사건을 비롯해 은밀한 부부관계에 대해서까지 꼬치꼬치 캐물었다. 또 두 사람의 답변 중 사소한 차이점까지 물고 늘어졌다. 그 부부는 면접관이 그 사건을 알고 있는 것을 알고는 놀라 자빠졌다. 두 사람은 이제 자신들의 결혼생활은 문제없다고 얘기했다.

2003년 4월 이민국은 영주권 청원을 기각하겠다고 알려왔다. 린다의 외도사건은 그 결혼이 사기임을 입증한다는 이유에서였다. 그 부부는 이웃, 친지, 동료의 증언 등 20여가지의 증거물을 추가로 제출했지만, 이민국은 2003년 10월 최종적으로 영주권 청원을 기각했다.

그 부부는 항소를 제출했지만 항소위원회는 올 2월 기각결정을 내렸다. 마침내 데이빗은 5월24일 포틀랜트 연방법원에 이민국의 결정이 연방법에 어긋난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남편인 자신이 부인의 외도를 용서했는데 이민국이 이것을 트집잡아서 자신들의 결혼을 사기라고 규정짓고 영주권을 기각한다는 것은 심각한 사생활 침해라는 주장이다.

법원의 결정이 어떻게 내려질지 흥미롭다.

(2004년 6월 US Korea Daily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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