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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Immigrant Visa


미국시민이나 영주권자의 배우자는 I-130폼을 이용하여 이민청원을 할 수 있다.

만일 미국시민인 배우자나 영주권자인 배우자가 외국인인 배우자를 위해 영주권을 신청해준다는 것을 빌미로 외국인 배우자나 그 자녀에게 폭력(Battery)을 행사하거나 심한 가혹행위(Extreme cruelty)를 하는 경우에는 매맞는 배우자나 자녀들이 가해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도 스스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I-360폼을 이용한다. 폭행피해자가 외국인인 배우자가 아니고 그 배우자의 자녀인 경우에도 그 배우자나 자녀는 청원서를 혼자서 제출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피해자가 입증해야 할 것은,
가해자와 함께 거주하였던 사실, 결혼기간 동안 가해자에게 폭행당했거나 매우 가혹한 대우를 받았을 것, 결혼생활이 순수한 의도로 시작되었다는 것, 폭행사실이 없었더라면 영주권을 신청하는데 결격사유가 없었을 것, 청원인이 좋은 품성(Moral character)을 지녔을 것 등이다.

피해자가 이민국에 이 I-360청원서를 제출하는 시기에는 가해자와 결혼관계에 있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가해자인 배우자가 미혼인줄 알고 결혼했는데 나중에 다른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순수한 의도로 결혼했지만 가해 배우자가 지난 2년 사이에 사망하였거나 가정폭력으로 인해 가해자가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상실한 경우, 지난 2년 사이에 결혼생활이 종료되었는데 그 원인이 가해자의 폭력으로 인한 경우에도 피해자인 배우자가 혼자서 I-360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가해자가 해외에서 근무하는 군인이나 미국정부의 직원인 경우, 또는 가혹행위가 미국 내에서 발생한 경우에도 이 청원이 가능하다. 이 청원서 제출 후 이혼할 수 있으며, 이 청원서가 이민국의 승인을 받은 후에는 피해자인 배우자가 재혼을 해도 승인된 청원의 효력에 지장이 없다. 청원서 제출 후 가해자가 영주권자로서의 신분을 상실해도 괜찮다.

피해자인 자녀가 이 청원서를 제출할 때는 21세 미만으로서 미혼상태여야 하는데, 청원서를 제출하고 나서 21세를 넘겨도 괜찮다. 이 청원서가 승인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케이스라는 예비판정을 이민국으로부터 받으면 청원인은 저소득자에게 주는 복지혜택도 받을 수 있다.

청원인은 좋은 도덕적인 성품을 지녀야 한다. 가해자의 폭행을 방어하는 상황에서 발생한 전과기록은 용서받을 수도 있다. 청원서가 승인되고 나면 추방재판 절차에 있지 않은 청원인들은 노동허가를 받을 수도 있다.

이 I-360청원서 승인의 관건은 순수한 동기로 결혼관계에 들어갔음을 증명하는 것과 결혼생활에서의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경찰리포트, 이혼판결문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일이다.

(2004년 5월 US Korea Daily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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