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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Immigrant Visa


한국인 자녀를 좀 더 나은 환경에서 교육시키기 위한 한국인 부모님들의 노력이 눈물겹다. 친척이나 아는 분에게, 또는 아는 분의 소개로 연결된 미국 시민에게 자녀를 입양 보내서라도 영주권을 얻게 한 후 미국의 교육시스템에서 좋은 공부를 시키려는 한국인 부모님들을 두고 드리는 말씀이다. 

입양유형 중에서 부모가 모두 사망했거나 아이가 버려졌거나 편부나 편모가 아이를 제대로 부양할 수 없어서 입양을 시키는 것은 고아(Orphan) 입양이다. 친부모와 양부모 간의 합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은 개별(Independent) 입양, 자격이 있는 입양기관이 친부모로부터 친권을 위임받아서 하는 것은 기관(Agency) 입양, 그리고 의붓아버지나 의붓어머니에 의한 것은 의붓부모(Stepparents) 입양이다.

한국 고아를 입양하려는 분은 나이, 국적, 혼인상황, 자녀 수, 재산 등 한국 정부가 정해둔 여러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반드시 한국정부가 지정한 몇몇 공인알선기관을 통해 입양수속을 해야 한다. 양부모가 한국을 다녀와야 하고, 절차가 마무리되기까지 여러 해가 걸리며, 입양알선기관에 지불하는 중개료, 변호사 비용, 이민국 수수료를 합하면 최소 몇만달러가 든다고 한다.

최근에는 친부모와 양부모가 합의하는 개별입양에 많은 관심이 모아진다. 절차가 간단하고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든다. 대개 양부모가 거주하는 지역 법원에 입양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입양 절차가 시작된다. 이어 입양 부모가 되려는 분들의 지문을 찍고 자격을 심사하는 가정조사를 거친다. 입양이 적절하다는 가정조사 결과가 나오면 양부모 등이 법원판사 앞에서 입양의사를 최종 확인하고 판사가 입양판결에 서명하는 것으로 절차가 끝난다.

이 입양판결의 신청과 확정까지는 대개 4~6개월 정도 걸린다. 양자녀가 만16세가 되기 전에 입양을 끝내야 한다. 또 입양 절차 전후에 최소 2년 동안 양부모와 함께 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입양을 근거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다.

다른 사람에게 입양되어서 영주권과 시민권을 얻은 자녀가 나중에 친부모의 영주권 스폰서가 될 수는 없다. 입양절차로 인해 친부모/형제자매와의 이민법상의 법률적인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었기 때문이다. 혹시 한국이나 미국의 상속법상 양자와 친부모간의 부모-자녀 관계를 입양 후에도 여전히 인정한다고 해도 이민법상으로는 더 이상 부모자녀 관계를 인정하지 않는다.

자신의 자녀를 미국인 가정에 입양시켜 좋은 교육을 받게 하려는 것은 비용효과적인 측면에서 매우 좋은 방안일 수 있다. 한국인 자녀만을 미국에 보내 사립학교 교육을 시키려면 적잖은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방안이 도덕적으로나 자녀 교육상 바람직한 것인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안전한 길인지도 함께 생각해보시기 바란다. 

(2004년 2월 US Korea Daily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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