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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Immigrant Visa

어떤 외국인이 지난 6월 초에 미국에 입국해서 7월에 혼인신고를 마쳤으며, 9월중 시민권자의 배우자 자격으로 이민국에 영주권과 여행허가서를 신청했다고 하셨다. 아직 해외여행 허가서가 발급되지 않아서 12월초에 끝나는 본인의 방문기한을 연장해서 해외여행을 하고 싶다면서 도움을 요청했다. 

방문 입국자가 미국내에서 체류신분을 변경하려면 미국에 도착한 지 최소한 두 달이 지난 후에 이민국에 신분변경을 신청하는 것이 안전하다. 여기에는 도착 후 두 달 안에는 신분을 변경하기 위한 준비작업도 하지 말라는 경고도 담겨있다. 만일 두 달 안에 신분변경을 신청하면 이민국은 미국방문시 “관광”이라는 표면적인 이유 외에 “숨겨둔 목적”(preconceived intent)을 갖고 있었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예를 들어, 방문입국자가 두 달 내에 학교 입학허가서를 신청했다면 이민국에서는 방문자의 “실제 목적”이 학업이라고 판단한다. 해외 주재 미국영사에게 말한 “관광” 목적은 허위라고 보며, 이민국은 이러한 행위를 거짓말에 의한 “사기(Fraud)”라고 간주한다.

왜 판단시점을 두 달로 정했는가? 사람의 속마음이란 조석으로 변하기 때문에 방문자가 언제 학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는지 정확하게 알아내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래서 학업과 같은 새로운 인생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최소한 2개월 정도는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이민법상 “두 달” 이라는 기준을 정해두고, 2개월 후에 신분변경을 신청하면 미국 입국후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고 인정해주고, 2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분변경을 시도하면 신청자가 애초 방문시 신분변경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추정을 한다. 

6월초에 입국해서 7월에 혼인신고를 한 사례에서, 미국 내에서 결혼을 한 후 방문활동을 마치고 곧바로 미국을 출국했다면 괜찮다. 그러나 며칠만에 미국 내에서 결혼을 하고 그 결혼을 바탕으로 결혼영주권(I-485)를 신청하게 되었다면 이 외국인은 미국인 배우자와의 만남이나 결혼계획이 자신이 미국에 입국한 후에야 생겨났다는 증거를 이민국에 추가로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이민국은 외국인 배우자가 “결혼과 영주권 신청" 이라는 목적을 숨겨두고 방문비자를 이용해서 미국에 입국했다는 이유로 영주권 신청을 기각할 가능성도 있다.

혹 어떤 분은 주위에서 입국 후 1개월 만에 결혼하고도 결혼 영주권을 성공적으로 받은 분이 있다고 반박하실지 모르겠다.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위에서 말씀드린 이민법 규정에 비추어보면, 그러한 승인 사례는 이민국 심사관이 입국일과 결혼일과의 관계를 발견하지 못했거나 Visa Fraud 이슈를 문제 삼지 않는 매우 관대한 심사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만일 이민국으로부터 “숨겨둔 목적”을 이유로 신분변경이 거절되었다면 본국으로 돌아가서 해외 미국영사관을 통해 원하는 비자를 다시 신청하는 수 밖에 없다. 미국 내에서 이민국의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불가피하게 불법 연장체류를 하였다면 그에 대한 불이익도 감수해야 하고, 처음 방문 비자 신청시 미국방문의 진짜 목적을 밝히지 않은 이유도 인터뷰시 해명해야 할 것이다.

(2003년 12월 US Korea Daily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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