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민비자

Immigrant Visa

가정폭력 피해자인 여성의 영주권 취득

지난 해 10월 조수석에 앉아 있었던 마사는 교통신호 위반으로 타고 가던 차가 단속되는 바람에 경찰에게 적발되었다. 경찰은 그녀가 불법체류자라는 것을 발견하고는 이민세관단속국에 넘겼다. 그녀에 대한 추방재판이 시작되었고 그녀는 4개월 동안 이민세관단속국의 유치장에서 보냈다. 그녀는 미국에 합법적으로 살고 싶다는 실현될 수 없는 꿈을 포기하고 멕시코로 강제송환될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마사는 1991년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멕시코-미국 국경을 넘어 불법으로 입국했다. 마사가 여섯살 때였다. 그녀는 부모님과 함께 덴버로 가서 공립학교를 다녔다. 그녀의 가족은 이사를 자주 다녔다. 성인이 채 되기도 전에 마사는 남자를 알게 되어 사라라는 딸을 낳았다. 14살 때였다.

또 한 아이를 갖게 되었다. 남자 친구와 결혼에 이르렀는데, 새 남편은 마사와 딸에게 무자비하게 대했다. 그들을 위협했고 새로운 여자친구를 집에 불러들이기 까지 했다. 남편은 미국 시민이었지만 마사는 남편에게 영주권을 신청해 달라는 얘기를 꺼내지 못했다. 남편을 오히려 더 화나게 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마사의 둘째 자녀인 아들이 태어나면서 남편의 폭력은 심해졌다. 마사가 사회복지기관을 통해 가정폭력에 대응할 방편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안 남편은 크게 격분했다. 친구 셋을 시켜서 마사를 폭행하고 성폭력까지 자행했다. 마사는 남편이 너무 무서워서 이름을 숨기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마사가 결국 남편을 떠나야 겠다고 결심했을 무렵 남편은 3개월된 아들을 데리고 나갔다가 자기만 아는 곳에 맡겨두었다. 그리고 마사에게 아들을 다시 보고 싶으면 자신이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해야 한다고 억압했다. 마사는 딸 사라와 함께 도망을 쳐서 덴버 근처의 친정 부모님 곁으로 돌아갔다.

이민세관 단속국에서 1개월쯤 지낸 후 마사는 공익변호사를 만나서 자신의 케이스를 준비했다. 기억해내고 싶지 않은 지난 몇년간의 결혼 생활에 관한 기록을 모았다. 결혼증명서, 자신과 남편의 출생증명서, 자녀의 출생증명서, 사진, 친구들과 결혼 생활에 관해 주고 받은 편지를 모았고, 소속 교회에서 자신의 결혼생활에 관해 증언해줄 많은 증언자들을 구했다. 매맞는 아내를 위한 보호소에 입소시 작성했던 서류와 사회복지 카운슬러와의 면담기록도 모아졌다.

이민판사는 마사에 대한 보석신청을 기각했다. 그래서 마사는 이민세관단속국의 유치장에서 자신의 스물두번째 생일과 딸 마사의 8번째 생일을 맞이해야 했다. 이민법정에서 있었던 청문회에는 마사의 친구들 열네명이 참석해서 무언의 성원을 보냈다.

마사가 법정에서 털어놓은 기막힌 사연들은 마사의 친구를 비롯한 참석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마사 자신의 결혼생활에 관한 증언이 끝났을 때 이민국의 변호사도 마사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데 대해 반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민판사는 마사를 위해 출석한 증인들이 마사에게 유리한 증언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마사는 결국 지난 4월 영주권을 얻었다.

마사가 밀입국자 신분인데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었던 것은 가정폭력 피해여성보호법(Violence Against Women Act)에 근거한 것이다. 원래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불법취업을 했다거나 체류신분을 위반한 사실이 없어야 하는데, 가정폭력 피해자보호법은 피해자의 불법입국이나 블법체류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

미국에 머무르는 동안 가정폭력의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미국 바깥에 있어도 이 법에 따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지난 2년 내에 가정폭력으로 인해 결혼생활이 종료되었을 것,
가정폭력 가해자가 가정폭력으로 인해 지난 2년 내에 이민신분을 상실하였을 것,
가정폭력 가해자가 미국 시민인 경우 지난 2년 내에 사망하였을 것 또는 가정폭력 가해자가 과거 또는 현재 중혼죄를 범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이 법 조항에 따라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도덕적인 성품에 위배되는 형사기록이 있을지라도 그 형사기록이 가정폭력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즉 가정폭력 가해자의 위협에 방어하려다가 가해자에게 본의아니게 폭력을 가하게 된 경우라면 영주권을 받는 데 문제가 없다.

또 영주권 신청자에게 필수적인 재정보증이 없어도 된다. 영주권 스폰서가 가정폭력의 피해자 자신이므로 재정적으로 독립할 만한 여건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주는 것이다. 또 HIV 양성반응을 보이는 경우에도 영주권 획득이 가능하다.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동시에 성폭력 또는 성범죄의 피해자인 경우도 있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2007년 9월 KoAm Times 게재)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자와 결혼한 외국인은 배우자의 도움을 받아서 이민청원 및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21세가 안된 미혼 자녀도 의붓 부/모의 후원을 통해 생모/생부와 함께 이민청원이 가능하다. 이 경우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자인 배우자가 이민청원의 Sponsor(후원자)가 되며, 이민청원을 해줄 것인지 말 것인지, 언제 해줄 것인지 등에 관해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다.

외국인 배우자나 그 자녀는 스폰서의 자비만을 기대하는 Beneficiary(수혜자)에 불과하다. 스폰서인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자가 이러한 이민청원 과정을 남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민청원을 구실로 배우자나 그 자녀를 육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강요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특히, 외국인 배우자가 결혼 후 그 동안 갖고 있던 체류신분을 버리고 “영주권 심사 대기” 상태 또는 “불법체류” 상태로 바뀐 경우에는 스폰서가 이민국이나 경찰에 불법체류 사실을 고발할까 봐서 스폰서의 불법적인 대우를 고스란히 감당하는 경우가 많다.

‘폭력피해여성 보호법률’에 따라 이런 피해여성들은 혼자서 이민청원을 할 수 있다. 가해자인 배우자에게 알리거나 그 도움 없이도 단독 이민청원서 제출이 가능하다.

외국인 배우자가 얻어맞거나 외국인 배우자의 만21세 미만인 미혼자녀가 얻어맞는 경우에 외국인 배우자의 이름으로든지, 만21세 미만의 미혼자녀의 이름으로 단독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외국인 배우자, 21세 미만의 미혼자녀, 그 형제자매가 모두 수혜자가 된다. 폭력으로 인해서 스폰서와 이혼했거나 사별한 지 2년 내에 단독 이민청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스폰서인 배우자가 폭력을 사용한 지역이 미국 내여야 한다. 스폰서인 배우자가 미국 바깥에서 근무중인 미국 정부 직원이거나 미국군인인 경우에는 미국 바깥에서 발생한 폭력도 단독청원서 제출의 근거가 된다. 결혼기간 중에 얻어맞았거나 가혹하고 잔인한 피해를 당했어야 한다.

당초의 결혼이 영주권을 얻기 위한 불법 목적이 아니라 사랑을 바탕으로 하는 진실한 결혼이었어야 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짧은 기간일지라도 부부가 함께 진실한 동거생활을 영위했어야 한다.  따라서 결혼영주권 인터뷰시 필요한 서류목록에 버금가는 동거사실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기본적인 요건을 갖춘 단독 이민청원서(I-360)가 버몬트 서비스 센터에 접수되면, 이민국은 1차심사 후 예비승인서를 보내준다. 150일 동안 유효하다. 이민청원서가 정규 심사에서도 승인이 되면 불법체류 상태에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추방재판 절차가 연기된다. 또 온 가족이 이민국으로부터 합법적인 취업허가서를 얻을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 개인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해당 케이스에 영주권 비자 번호가 배정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러한 단독 이민청원 신청서가 승인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을 만한 증거를 미리 수집해 두는 일이다. National Domestic Violence Hotline (1-800-799-7233) 에 전화하면 배우자의 폭력을 피해 임시로 머무를 수 있는 거처, 폭행상담기관, 법률서비스, 단독청원에 필요한 정보 등을 얻을 수 있다.  한인서비스기관의 도움을 얻을 수도 있다.

아내에게 얻어맞는 ‘남편’도 아내의 도움없이 혼자서 이민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는가? 단독 이민청원서 제출의 근거법률이 the Violence Against “Women” Act이지만, 이 법률은 남편이나 아내에게 차별없이 적용된다. 따라서 얻어맞는 배우자가 남편인 경우에도 혼자서 이민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단독 제출한 이민청원서가 승인되는 순간까지 폭력을 휘두르는 배우자와 결혼생활을 유지해야 할 필요는 없다. 폭력을 휘두르는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한 지 2년 내에 단독 청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단독 제출한 이민청원서가 승인되기 전에 재혼을 하면 안되지만, 승인된 후에는 재혼을 해도 괜찮다. 폭력을 휘둘렀던 배우자가 피해자인 배우자를 위해 결혼에 의한 이민청원서(I-130)을 제출한 적이 있고, 이 청원서가 아직 이민국에 보관중이거나 가해자인 배우자에 의해 철회가 된 경우에도, 애초에 제출한 이민청원서(I-130)의 우선순위 날짜를 그대로 인정받는다. 가해자가 영주권자 배우자인 경우에는 대기기간이 4년이나 되므로 이 우선순위 날짜 인정은 의미가 크다.

(2006년 4월 KoAm Times 게재)
제목 날짜
(기각사례) 한국 부모님의 잦은 미국 여행이 입양영주권 기각의 구실이 된 경우   2009.02.15
의붓 부모가 의붓자녀를 위해 영주권 신청해주기   2008.12.07
결혼영주권 이민국 인터뷰 준비하기   2008.12.07
입양 자녀의 영주권 신청   2008.12.07
얻어맞는 배우자 또는 자녀를 위한 이민청원절차   2008.12.07
미국에 방문하자마자 결혼하고 영주권 신청하기   2008.11.30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을 위한 이민청원   2008.11.30
입양을 통한 자녀 영주권 획득 전략   2008.11.30
폭행피해자인 배우자와 자녀의 이민청원   2008.11.15
1907년의 국적이탈법은...   2008.11.15
한차례의 외도로 결혼영주권이 기각된 사례   2008.11.15
결혼영주권 인터뷰 준비와 형사기록   2008.11.14
조기유학생 ‘눈물의 귀국’   2008.11.04
영어 배울 수 있다면 자식 姓도 바꾼다 (2003 12 신동아 기사)   2008.11.04
조기유학위한 `美 위장입양' 성행... 부작용 속출   2008.11.04
위장결혼 실패 후의 진실한 결혼   2008.11.04
입양이 종료된 후 친부모와 동거하는 입양아   2008.11.04
미국 영주권자나 단기체류 외국인에 의한 입양도 가능한가   2008.11.04
미국 시민과의 결혼을 통해서도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는   2008.11.04
현대 미국판 선녀와 나뭇꾼 이야기   2008.11.03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