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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Immigrant Visa

친척 또는 친구의 자녀를 입양한 후 영주권을 신청하는 미국시민들이 있다. 입양한 자녀의 이민청원을 위한 기본요소를 점검해 본다. 우선 입양되는 자녀가 만16세가 되기 전에 입양이 완결되어야 한다. 만16세가 되는 날은 16번째 생일날이다.

입양이 완결된다는 것은 거주지 가정법원에서 입양판결을 받거나, 법원 또는 정부기관에서 양육권을 부여받는 것을 말한다. 이 공식결정은 아무리 늦어도 16번째 생일날 전날까지 받아야 한다. 법원에 따라 다르겠지만 입양청원서 접수부터 종료까지 약 6개월이 걸린다.

공식적인 절차를 통하지 않고 각 나라의 독특한 관습을 통한 입양은 인정되지 않는다. 누군가가 집 대문밖에 버리고 간 영아를 맡아서 여러해 동안 자기 자식처럼 키웠다던가, 조카 또는 손자 손녀를 자발적으로 떠맡아서 법원의 입양절차를 거치지 않고 오랫동안 양육을 했더라도 입양이 완결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자기나라 국민에게만 입양을 허용하는 국가도 있으며, 이슬람권 국가에서는 입양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형제자매가 함께, 또는 차례로 한 양부모에게 입양되는 경우 나중에 입양되는 아이의 입양은 16세가 아니라 18세 전에 완결되어도 괜찮다. 입양서류는 양부, 양모가 함께 서명해야 하며, 입양자가 미혼인 경우에는 25세는 되어야 한다. 동성부모에 의한 입양도 인정된 사례가 있다.

두번째 요건은, 아이를 입양한 양부모가 최단 2년간 법적인 양육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입양된 아이와 최단 2년간 함께 생활하는 것이다. 2년의 동거요건은 입양절차 종료 전이나 후에 채울 수 있다. 입양절차 종료 전이라도 이미 법원의 가디언쉽(임시보호자 자격)을 부여받아서 사는 경우 동거기간으로 셈이 된다. 24개월을 완전하게 채워야 한다. 양부모 두 사람 모두와 함께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양부모중 한 사람과만 살아도 거주요건이 충족된다.

입양절차가 완료된 후에도 입양된 아이가 양부모 뿐 아니라 생부모와 함께 산다면 이민국은 이 입양이 진실한 것인지, 입양자녀의 영주권 취득만을 위한 것은 아닌지 심층 조사할 가능성이 크다. 양부모가 입양된 자녀의 친척인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손자녀가 조부모나 친척에게 입양된 후에도 생부모와 함께 거주해온 경우 미국 이민국이나 해외의 미국대사관은 이 입양이 영주권 취득만을 위한 것이라고 의심하면서 많은 케이스를 기각했다. 그러므로 양부모는 자녀양육이나 학교생활과 관련해서 자신들이 우선적인 양육권을 행사하고 있음을 문서로 증명해야 한다.

2년간의 동거요건을 채우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입양된 아이가 “고아”로 분류되어 해외에서 이미 입양을 마쳤거나, 입양되려는 목적을 갖고 처음부터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이다. 고아란 생부모 모두가 사망했거나, 행방불명되었거나, 부모에게 버림을 받았거나, 부득이하게 완전한 별거상태에 들어간 경우를 말한다.

또 생부모중 한 분이 아직 살아있는 경우에는 자녀를 부양할 능력이 없어서 자녀에 관한 친권을 문서로 완전하게 포기한 경우를 말한다. 아이가 입양된 후 양부모를 통해 영주권등 이민법 혜택을 받았으면, 이 아이가 성장해서 미국시민이 되었어도 생부모나 형제자매를 위해 영주권 청원을 해주지 못한다.

(2006년 5월 KoAm Times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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