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민비자

Immigrant Visa


미국 영주권을 받는 가장 빠른 길은 미국 시민과의 결혼이다. 과거의 불법체류나 불법취업 사실도 면제되고 대기기간도 없다. 새로운 결혼이 가능한 외국인들은 그만큼 미국 시민과의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 경로를 찾게 된다. 그러나 만일 외국인의 결혼이 진실한 결혼이 아니었다는 점이 밝혀지면 평생동안 영주권 신청을 못하게 될 수 있다. 자신을 초청해줄 다른 가족이나 취업스폰서가 있어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기대하는 외국인은 자신의 결혼이 사랑을 토대로 한 진실한 결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고 필요한 근거서류를 잘 준비해야 한다.

이민국 심사관은 남편과 아내가 결혼할 당시 인생을 함께 할 의도를 갖고 있었는지를 살핀다. 이 의도는 스폰서인 배우자가 자신의 생명보험, 부동산 소유증서, 부동산 리스문서, 연방소득세 보고서, 은행계좌, 크레딧 카드 계좌에 외국인 배우자의 이름을 함께 올렸는지를 본다. 재산을 함께 할 수 있는 관계라면 진실한 결혼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최근 결혼영주권 서류를 접수한 후 인터뷰 날짜가 빨라져서 좋긴 하지만, 워크퍼밋이나 소셜번호 발급이 늦어져서 각종 법률서류에 외국인배우자의 이름을 더하지 못한 상태에서 받은 인터뷰 통보서는 당사자를 곤혹스럽게 할 때도 있다.

심사관들의 촛점은 결혼 당시의 진실성이다. 영주권을 얻기 위한 방편인가를 의심한다. 이 결혼이 오랫동안 평화롭게 잘 지속되겠는가 하는 것은 심사관의 관심사가 아니다. 오랫동안 지속되는 결혼이라면 결혼 당시에도 진실한 의도를 갖고 있었음을 주장하기가 쉽겠지만, 얼마동안 결혼생활을 지속했는가 하는 것은 필수요건은 아니다. 짧은 기간 결혼생활을 했어도 영주권이 목적이 아니라 사랑에 근거한 진실한 결혼이었음을 입증하면 영주권 승인이 가능하다.

결혼의 진실성을 의심받을 만한 요소로는, 나이 차가 많은 경우, 부부간에 사용언어가 다른 경우, 문화적 인종적 차가 큰 경우,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결혼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추방재판이 시작된 후 결혼한 경우, 부부라면 당연히 알아야 할 기본 질문(언제 어디서 처음 만났는지, 누가 어느 장소에서 청혼을 했는지, 어제 저녁 식사메뉴가 무엇이었는지, 집안에 전화기가 몇개이며, 어디에 놓여있는지 등)에 관한 답변이 서로 다른 경우이다.

부부간에 서로 사랑을 바탕으로 한 진실한 결혼인데도 어떤 이유에서건 이민심사관이 이 결혼이 허위라고 의심하거나 단정하는 경우가 있다.   인터뷰시에 어느 한 쪽이 질문을 잘못 이해했거나 답변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집안일이나 상대 배우자에게 크게 관심을 쏟지 않으면 답변할 수 없는 모호한 질문들도 있기 때문이다.

남편과 아내를 서로 격리시킨 후 던지는 질문은 더욱 까다롭고, 당사자들은 더욱 위축된다. 그러므로 인터뷰를 앞둔 당사자들은 진실한 결혼이라 할지라도, 서류를 다시 검토하고, 자신들의 케이스에서 가장 큰 이슈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영주권 취득에 성공한 부부중 결혼기간이 2년 미만인 부부는 조건부 영주권을 받는다. 24개월 내에 조건부 해제 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민국이 외국인의 위장결혼을 방지하기 위해 조건부 해제 심사를 까다롭게 한다는 소식이다. 앞으로 자녀를 둘 부부가 아닌 경우에는 이에 대한 세밀한 대비도 필요하다.

이민국 직원이 결혼영주권 신청자에 대한 불시 집안 점검을 나오는가? 새벽녘에 집안에 들이닥쳐서 부부가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것을 점검하는가? 결혼 영주권을 이민국에 신청해둔 단계, 첫 인터뷰 단계에서 이런 불시 점검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 제가 개인적으로 들어본 바는 없다.

그렇지만 이민국 직원이 인터뷰을 시행한 후 심사 대상인 부부의 결혼 생활의 진정성이 의심되는 경우 나중에 나오는 경우가 간혹 있기는 하다.
 
(2006년 6월 KoAm Times 게재)
제목 날짜
(기각사례) 한국 부모님의 잦은 미국 여행이 입양영주권 기각의 구실이 된 경우   2009.02.15
입양 자녀의 영주권 신청   2008.12.07
결혼영주권 인터뷰 준비와 형사기록   2008.11.14
의붓 부모가 의붓자녀를 위해 영주권 신청해주기   2008.12.07
결혼영주권 이민국 인터뷰 준비하기   2008.12.07
섹스리스 부부와 결혼영주권 신청   2008.11.02
미국에서 입양된 후 영주권을 신청하려는 외국인 아이의 단계별 지위   2008.10.23
입양을 통한 자녀 영주권 획득 전략   2008.11.30
미국 시민과의 결혼을 통해서도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는   2008.11.04
입양과 위장입양에 관한 전화인터뷰 내용 (한국 TV 프로그램)   2008.11.02
미국에 방문하자마자 결혼하고 영주권 신청하기   2008.11.30
입양이 종료된 후 친부모와 동거하는 입양아   2008.11.04
위장결혼 실패 후의 진실한 결혼   2008.11.04
얻어맞는 배우자 또는 자녀를 위한 이민청원절차   2008.12.07
한차례의 외도로 결혼영주권이 기각된 사례   2008.11.15
조기유학생 ‘눈물의 귀국’   2008.11.04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을 위한 이민청원   2008.11.30
미국 영주권자나 단기체류 외국인에 의한 입양도 가능한가   2008.11.04
1907년의 국적이탈법은...   2008.11.15
조기유학위한 `美 위장입양' 성행... 부작용 속출   2008.11.04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