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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Immigrant Visa

<아래 사례는, 유학생 신분으로 미국에 입국한 후 입양이 되었고, 양부모님과 함께 2년 거주 후 입양영주권을 신청했으나 기각된 경우 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생략합니다. 참고하십시오.>

저는
Linconl State 거주 중인 김 아무개입니다.  현재 00살이며, 고등학교 재학중입니다.  미국에 유학생 신분으로 왔다가 친척에게 입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영주권이 거절되고 많은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저는 200* 00 00일에 미국에 유학생 신분으로 들어왔습니다.  때까진 입양에 관해 몰랐으나 미국 시민의 양녀가 되면 영주권을 받을 있음 나중에 알았습니다.  마침 제가 16살이 아직 안되었을 입양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입양절차가 완료되고 동거기간을 거친 후 영주권을 신청했습니다.  영주권 신청은처음 미국 입국일부터 2년이 조금 지난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미국 첫번째 방학 기간 동안 한국을 다녀온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민국은 방 미국에 다시 돌아온 시기부터 동거가 시작된 것으로 간주하였고 따라서 양부모님과 저의의 동거 기간이 24개월이 못된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다른 문제도 있었습니다. 제가 입양되어 있던 기간 동안 제 친모께서 자주 미국을 방문하셨습니다.  미국에 오셔서는 저의 양부모님댁에서 지내셨습니다.  이민국은 이것도 
문제삼았습니다. 
친모
와서 지내던 동안 저의 양부모님이 부모로서의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 또한 제가 입양이 후로 생부모와의 자식 관계에 변화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게 이민국의 의문점이었습니다.  두가지  영주권이 기각되었습니다. 양부모님은 항소의 기회를 포기하였습니다.
 

저의 질문은:


1)      입양영주권신청이 가능합니까? 친모의 미국 방문 기록이 입양영주권을신청시에도 장애가 됩니까?


2)   입양영주권 재신청이 언제 가능합니? 지금부터 24개월을 다시 기다려야 합니까?


3)      처음 신청시 동거기록 (보험, 학비 지원, 교회 편지 등)을 나름대로 제시했습니다. 영주권신청시 양부모님과 부모-자녀관계였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야 합니?


4)      영주권을 재신청하면 승인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을까요?


5)      저의 입양영주권이 기각되었으므로 영주권 신청 시기부터 지금까지의 미국 체류가 모두 불법이라는 것이 사실입니까?  저는 아직까지 유학생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6)      제가 지금 불법체류라면, 비자를 다시 살린다거나 저의 신분을 합법적으로 만들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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