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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Immigrant Visa

            
어린 아이가 엄마와 함께 한국에서 방문비자를 받아서 미국 이모네 집을 방문했다 미국에서 지내다보니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영어도 배우고 좋은 대학에도 진학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한국인인 친부모와 미국인인 이모와의 의논을 해서 미국시민인 이모에게 입양하기로 결정한다. 입양 신청은 거주지를 관할하는 카운티 법원에 제출한다. 입양판결이 날부터 2년을 함께  후에 미국 이민국에 영주권을 신청한다. 그리고 영주권을 얻는다. 한국에서 건너온 아이가 미국 시민에게 입양되어서 영주권을 취득하는 일반적인 절차이다.


            
아이의 신분에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법률들은 이민법과 입양관계법과 교육관계법 등이다. 방문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순간부터 영주권을 취득한 순간까지 각각의 법률에 따라 효력이 발생한다. 단계를 나누어서 살펴보자. 아이의 미국 이민법상 신분은 어떤가?  미국에 입국하는 순간 공항에서 체류신분과 체류기한을 받고 미국 방문자가 된다. 합법체류 신분을 이어가려면 6개월의 방문기한이 끝나기 전에 미국을 떠나거나 방문 연장을 신청하거나 유학생 신분으로 바꾸어야 한다.


            
한국 아이를 위해 미국인이 거주지 카운티 법원에 가디언쉽을 신청해서 승인을 받아도 미국 이민법상의 직접적인 혜택은 없다. 가디언쉽은 미국 내에 보호자가 없는 미성년 아이를 위해 법원이 부여하는 것이다. 일시적으로 부모님의 보호를 받을 없으므로 법률상 가디언이 이아이의 생활을 책임지고 생계를 보장하며 아이가 크게 다쳐서 중대한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 부모를 대신해서 수술을 것인지 것인지 등을 결정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가디언쉽은 외국아이가 거주지역의 학원이나 학교에 입학을 하려 필요하다. 학교당국으로서는 아이의 공부를 가르칠 아니라, 아이의 학교 생활 지도, 긴급한 의료상황 발생시의 의사결정 등에 보호자의 개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호자가 없는 아이를 입학시켜 주지 않는다. 그래서 학생의 보호자, 부모님이나 가디언과 동거중인 증거를 갖고 오라고 한다. 그렇지만 가디언이 동반한 외국국적의 아이를 지역 공립학교에서 받아주었다고 해서 입학행위가 합법이라는 말은 아니다.  공립학교에서는 지역에 거주하는 아이의 입학을 허용하는 규정에 따라서 입학신청을 받아주었을 뿐이다. 방문입국자의 공립 학교등록이 미국 이민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이제 아이의 입양판결이 완결된 경우를 보자. 국적은 여전히 한국인, 이민법상 신분은 여전히 방문자, 양부모님은 이제 미국인이다. 부모님이 한국인에서 미국인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발생하는 새로운 혜택은 없다. 워크퍼밋 신청자격도 없고, 워크 퍼밋이 없으면 소셜번호도 신청할 없다. 가족법상으로는 미국인의 자녀 되었지만, 이민법에서는 미국 시민인 부모와 2년을 동거한 후에야 이민법상의 자녀 인정해 준다. 그렇지만 가디언쉽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양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양부모 거주지의 공립학교에 입학이 가능하다. 이민법으로는 아직 방문자 신분 (만일 체류기한이 지났으면 불법체류자) 이므로 공립학교 입학이 미국 이민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만일 입양아가 방문비자로 입국을 했다가 미국인 부모님에게 입양이 되었으나 그동안 체류기한을 넘겼다면 불법체류자로 있게 된다. 아직은 불법체류자가 미국 공립학교에 등록해서 학교를 다닐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입양아동도 불법체류자이지만 미국 공립학교에 다닐 있다. 방문비자로 입국해서 공립학교를 다니면 5 동안 재입국이 금지된다는 규정도 여전히 유효하다. 입양아가 영주권 신청 전에 어떤 경위로 경찰의 주목을 받게 된다면 불법체류인 사실이 드러날 것이고, 해당 경찰의 리포트에 따라 추방절차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아이의 입양판결이 완료된 , 동거기간이 24개월이 되지 않은 시점에, 입양아의 한국여행이 가능한가? 만일 입양 완료 시점에 입양아의 방문기한이 종료되었다면 이미 불법체류가 시작된 셈이다. 그럼 미국을 떠나면 가까운 장래에 재입국이 불가능하다. 소지하고 있는 방문비자도 자동 취소되었기 때문이다. 만일 입양된 아이가 당초에 방문비자가 아닌 유학생(F-1) 비자를 갖고 미국에 입국했으며 입양종료 시점까지 계속해서 등록학교에 재학중인 경우에는 한국 여행이 가능할 있다. 그러나 재입국심사 때는 매우 주의해야 한다. 아이가 유학생 비자를 갖고 있으며 유학생 신분으로의 입국을 신청하더라도 그동안 부모가 한국인에서 미국인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학업 종료 한국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재입국 심사시 입양 사실이 드러나면 입국 심사관은 유학생 신분으로의 입국을 거절할 있다.


            
만일 입양아가 방문비자로 입국을 했다가 체류기한을 넘겼다면 불법체류자로 있게 되며, 그의 이민법상 합법적인 지위는24개월 동거 영주권 신청 시점부터 회복된다. 미국 시민인 양부 또는 양모의 이름으로 가족초청 영주권을 신청하면 때부터 영주권 신청자의 지위를 얻게 된다.  90 가량 지나면 work permit 얻는다. 이것으로 소셜번호도 신청할 있다. 몇개월 뒤면 영주권자가 된다. 인터뷰는 생략될 수도 있다. 영주권 승인이 후의 이민법상 신분은 영주권자, 국적은 여전히 한국인, 부모님은 미국인인 셈이다. 만일 영주권 승인 당시 입양아가 18번째 생일이 되지 않았으면 이민법상 신분은 자동적으로 미국 시민이 된다. 국적도 한국이 아닌 미국이 된다. 영주권이나 미국 시민권 취득 후에는 한국의 가족(호적)관계법국적법, 재산상속법, 병역법, 여권법 등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2008년 6월7일 애틀란타 타임즈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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