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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Immigrant Visa


가족영주권
재정스폰서는 이민자가 정부의 복지혜택을 받아야 만큼 궁핍해지지 않도록 재정적으로 뒷받침을 해야 한다. 만일 이민자가 저소득자에게 주는 복지혜택을 받으면 재정보증인이 혜택을 제공한 기관에 소요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공공기관이 재정스폰서를 고소할 있다. 그러므로 재정스폰서는 이사 30 내에 이민국에 새로운 주소를 보고해야 한다. 공공기관이 재정책임을 물을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 재정보증인이 사망하더라도 사망 전에 이민자에게 지급된 복지혜택에 관해서는 재정보증인의 유산으로 갚아야 한다.


           
코네티컷주 사회보장국이 300명의 영주권 재정스폰서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들이 재정보증을 해주어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들이 주정부로부터 사회보장 서비스를 받았기 때문이다. A라는 재정스폰서에게는 $20,178.22 지불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7년전 외국인인 어머니가 자신을 통해 영주권을 얻은 심장병 치료를 받고 나서 의료비를 주정부의 보조를 받아 충당했기 때문이다. A 연수입은 45천달러이지만 이혼 혼자서 아이를 키우느라 돈을 마련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 그녀가 돈을 갚지 못하면 코네티컷 주정부는 그녀의 집과 재산을 차압할지도 모른다.


           
메디케이드나 주정부가 운영하는 웰페어 급여비용을 영주권 재정스폰서에게 갚으라고 요구하는 주정부는 지금으로서는 코네티컷이 유일하다. 주정부는 영주권자가 웰페어 지원을 받는 경우 영주권 취득 당시의 재정스폰서에게 청구서를 발송하거나 금액반환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비용 반환 절차를 밟지 않고 있는 주는 만만치 않은 행정처리 비용과 부담스러운 정치적인 함축성 때문이다.

영주권
취득 웰페어를 받는 외국인의 재정스폰서에게 비용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사실 가난한 스폰서는 이민청원을 하지 말라 강요하는 행위라고 이민단체들은 주장한다. 코네티컷주 법무장관도 사회보장국에게 자신들이 해당 케이스들을 모두 검토할 때까지 소송진행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비용반환에 따른 법률적, 헌법적 논쟁에 휘말리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에서이다.



코네티컷
주정부 대변인은, ‘비용반환청구는 연방법상 의무조항이며 또한 전체 납세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바람직한 이라고 한다. 친지들에게 미국 정부가 영주권을 부여하기 재정스폰서가 약속한 사항이라는 것이다. 주정부는 이민자가 무료 사회보장혜택을 받은 10 후까지 비용 반환청구를 한다. 주정부는 수신자 확인 편지를 보내고 45 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법무부로 서류를 이송한다. 반환소송을 시작해 달라는 요청이다

           
이민자들이 받은 사회보장 비용을 재정스폰서들이 반환해야 한다는 규정을 마련한 1996 사회보장개혁법 이후 발생한 현상이다. 법의 취지는 이민자들이 사회적인 빈곤층 또는 주정부 세금을 잡아먹는 재정악화 요인이 되지 않도록 예방하려는 것이었다.

이러한
공공기관의 노력을 환영하는 쪽도 있다. 2004 단체는 Los Angeles 카운티 건강서비스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정스폰서가 내야 하는 반환금을 거두지 않는 것은 카운티 정부가 연방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담당 판사는 나중에 소송을 기각했다. 코네티컷주 정부로부터 웰페어비용 반환 압력을 받고 있는 A 어머니는 영주권을 포기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갈 작정이다. 자식에게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이다.
(2007년 3월 US Korea Daily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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