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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Immigrant Visa


결혼영주권 인터뷰 준비는 세밀한 자료준비부터 시작된다.

진실한 사랑을 토대로 하지 않고 영주권 취득만을 목적으로, 또는 대가를 지불하고 서류상으로만 결혼한 후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은 이민법 위반이다. 영주권 신청서류 제출시에는 미국인 배우자의 시민권 증서, 쌍방의 결혼증명서가 필수적으로 포함된다.

그러나 두 사람이 실제로 동거중인지, 사랑을 바탕으로 한 결혼인지, 경제적, 사회적으로 부부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입증하는 증거서류는 인터뷰 때 제출한다. 경험이 풍부한 영주권 심사관이라 하더라도 30분 안에 앞에 앉은 두 사람의 몸짓과 표정에서 진실한 결혼과 사기 결혼을 적발해 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두 사람의 애정표현을 보니 진실한 결혼인 듯 하다’라는 주관적인 느낌을 승인근거로 삼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사기 결혼이 아닌 커플 가운데서도 인터뷰 때 자신들의 결혼이 진정한 것임을 심사관에게 제대로 납득시키지 못해서 영주권 승인이 거절되거나 추가자료 요구를 받는 사례가 의외로 많다. 자신들의 결혼이 진실한 것이므로 전혀 거리낄 것이 없다는 생각에서 동거생활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서류 준비를 게을리 한 것이 원인일 수도 있다.

결혼한 지 오래지 않아 영주권 인터뷰를 받았는데 그동안 직장이전이나 이사로 인해 부득불 별거중이었던 커플, 나이차가 많은 커플, 동거는 했으나 모든 중요한 재정관련 서류에 한쪽의 명의만 올려둔 경우 등이다. 불행중 다행으로 추가자료 제출기회를 얻었다고 해도 추가자료를 접수한 이민국이 인터뷰 재심이나 승인결정을 내리기까지는 1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만일 영주권 거부 후 곧바로 추방재판 출석통보서를 받은 경우는 항소에 드는 시간, 비용이 상당하다.

이와 대조적으로 사기 결혼이 인터뷰 때는 쉽게 적발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자신들의 결혼이 의심받을 수도 있음을 아는 만큼 다른 증빙서류를 치밀하게 확보해서 인터뷰에 임하기 때문일 것이다. 결국 진실한 결혼인지 사기결혼인지에 관한 심사는, 드러내 보일 수 없는 “진실”이 아니라 제출된 증거서류를 토대로 진행된다. 인터뷰시 제출해야 할 서류를 예측하고 결혼 직후부터 필요한 서류를 만들어 두어야 한다.



허위(Sham) 결혼 인지 판단하는 척도

부부가 함께 살 의도를 갖고 있어야 하는데, ‘의도’라는 주관적인 마음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을 통해 추정하는 수 밖에 없다. 그래서 결혼식 전후의 보험가입, 재산등록, 임대계약 체결, 소득세 신고, 은행 계좌 등에 관한 부부의 행동을 관찰한다. 

이민국 직원의 현장조사는 도를 지나쳐서는 안된다 (reasonable)는 결정이 있다. 부부 사이에 자식 둘이 태어났는데도, 두 사람 사이에 언제 만났는지, 왜 별거하게 되었는지, 언제 다시 합쳤는지에 관한 설명이 서로 일치하지 않은 경우 이민국은 진실한 결혼관계가 아니라고 판정했다. 항소심과 법원도 이민국 결정을 지지했다.

추방재판 과정 중에 결혼한 경우, 그 결혼이 사랑에 바탕을 둔 진정한(bona fide) 결혼이라는 점을 명백하고 설득력있게 입증(“clear and convincing evidence”)하지 못하면 영주권 승인이 불가능하다. 이민 청원서(I-130)가 승인된 후에는 영주권신청서(I-485)를 제출할 수 있다.


형사범죄 기록이 있는 외국인의 도덕적 성품 판단

도덕적 성품(good moral character)을 지닌 외국인만이 영주권/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다. 도덕적으로 지탄받는 범죄(Crime of Moral Turpitude)를 저지른 사람은 도덕적 성품을 갖지 못했다고 간주된다. 이러한 행위를 저지른 후 5년이 지나면 영주권/시민권을 신청해도 대개는 안전하다.

범죄행위중에서 도덕적으로 지탄받는 범죄를 따로 정한다는 것이 어불성설 같지만, 주로 사기, 매춘 등을 일컫는다. 애리조나주 대법원에 따르면, 도덕적인 지탄이라 함은 사회의 일반적인 도덕률에 완전히 어긋나는 행위를 말한다. 판단력이 부족했거나 자제심을 잃었거나 심각하지 않은 형법조항 위반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애리조나 대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유죄확정을 받고 면허증을 정지당한 상태에서 몰래 운전하다가 교통법을 위반한 경우 도덕적인 성품에 결함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형사범죄경력이 있는 외국인이 현 단계에서 영주권/시민권을 신청하는 것이 안전한지는 미국 입국일 또는 영주권 획득일, 미국 내 거주기간, 범죄일, 판결일, 판결집행 종료일, 기소근거 법 조항과 죄목, 최고형량 등을 알 때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2005년 6월 US Korea Daily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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