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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Immigrant Visa


미국 시민의 직계가족 즉, 배우자, 21세 미만의 자녀, 부모님을 위한 가족초청 영주권 신청은 이민국이 해마다 정하는 할당량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대기기간 없이 신속하게 처리된다. 5년, 7년씩 기다려야 하는 다른 우선순위 그룹(preference category)에 비하면 특혜를 받은 그룹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 시민의 직계가족에 관한 자세한 의미를 살펴본다.

배우자간의 관계:
배우자가 불법체류자라 해도 문제없다. 그러나 공항이나 항구에서 합법적인 입국심사를 받고 미국에 입국한 사람이라야 한다. 따라서 밀입국을 한 사람은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해서도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얻을 수 없다. 2001년 4월에 마감된 245(i)조항을 이미 청원서를 신청해 둔 분이라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추방절차에 들어가 있는 외국인이 미국 시민과의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얻을 수 있는가? 그 결혼이 추방을 회피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진실한 사랑을 근거로 이루어졌음을 증명해야 한다. 추방재판 출석 통보서를 받기 전에 결혼이 성립되었는지, 그 후에 성립되었는지에 따라 결혼의 진실성 증명의 난이도가 약간 다르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미국 시민인 부/모는 21세 미만의 미혼자녀를 위해 이민청원을 할 수 있다. 21세가 되기 전에 이민청원서(I-130)를 접수시켰으면 심사과정 중에 21세가 넘어도 직계가족 카테고리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미혼자녀가 이미 21세가 되었거나 결혼을 한 자녀는 직계가족 그룹에서 벗어나, 우선순위 그룹(preference category)에 속하게 된다. 여러 해의 대기기간을 기다린 후에 영주권 (I-485)을 신청할 수 있다. 미국 시민인 자/녀는 21세 생일이 지난 후에 외국인인 부/모님을 위해서 이민청원을 할 수 있다.

양부모와 양자녀의 관계:
양부모와 입양자녀도 서로를 위해 이민청원을 해줄 수 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입양절차가 원칙적으로는 입양자녀의 16세 생일날 전에 완료되었어야 한다. 그리고 양부/모와 입양된 자녀가 2년 이상을 함께 산 후에 이민청원을 해 줄 수 있다.

의붓부모와 의붓자녀의 관계:
의붓부모와 의붓자녀간에도 서로 이민청원이 가능하다. 그런데 그 의붓관계를 형성하게 된 부/모간의 결혼이 의붓자녀의 18세 생일날 전에 이루어졌어야 한다. 2년을 함께 살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생부모와 입양된 자녀의 관계:
친자녀가 미국 시민에게 입양되어서 영주권과 시민권을 차례로 얻은 후에 생부/생모를 위해 이민청원을 해줄 수 있는가? 없다. 자기 자식을 다른 사람에게 입양을 보냈다면 미국 이민법에서는 부모-자녀 관계가 영구히 단절된 것으로 여긴다. 그래서 입양을 통해 다른 사람의 양자녀가 된 친자녀는 미국 시민이 된 후에도 생부/생모를 위해 영주권을 신청해 줄 수 없다.

(2003년 12월 US Korea Daily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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