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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Immigrant Visa



1. 입양 후 양자녀를 위해 영주권을 신청해주려면?


미국시민이 한국 국적의 어린이를 입양한 후 2년을 동거하고 나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법률적인 양육(Legal Custody)과 실제거주(Residence)의 두가지 요건을 채워야 한다.


 


2. 입양의 절차는?


양부모 거주지 지방법원에서 한다. 16번째 생일이 되기 전날까지 입양 판결을 받아야 한다. 예외가 있다. 친부모님의 친권 포기와 양부모님의 입양의사가 담긴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가정조사를 나온다. 가정법원의 청문회에서 최종 판결이 내려진다.


 


3. 미국시민만 외국인 아이를 입양할 수 있는가?


영주권자나 취업비자를 받은 미국 거주 외국인도 외국인 아이를 입양할 수 있다. 영주권자인 양부모도 양자녀를 위해 영주권을 신청해 줄 수 있다. 그러나 양자녀가 계속해서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어야 한다.
외국인인 양부모도 양자녀와 함께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양자녀가 미국에서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양부모가 미국 시민인 경우에는 2년의 동거기간 후에 양자녀가 불법체류중인 때에도 영주권을 신청해줄 수 있다. 그래서 양부모가 미국시민일 때 가장 유리하다. 양자녀의 불법체류 사실도 용서받을 수 있고, 영주권 신청에 필요한 대기기간이 없기 때문이다.


 


4. 입양영주권 신청 절차는?


이민국에 신청서류를 제출한다. 동거기록, 즉 양부모가 자녀에게 양육의 권한과 책임을 행사했다는 것을 보여야 한다.


 


5. 영주권 심사시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인가?


양부모는 2년간 실제로 양자녀에 대한 부모로서의 모든 권한과 의무를 행사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그 증거는 입양아의 가정생활, 학교생활, 종교활동, 친구관계 등에서 자신들이 부모로서 법률상 책임을 지고 양육에 필요한 재정부담을 해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문서들이다. 친부모님이 양육 과정을 지원, 방해, 개입하면 안된다.


 


6. 입양 영주권 심사는 어떻게 진행되나?


서류심사이다. 증거서류가 부족하면 이민국에서 인터뷰 요청할 수 있다. 이민국의 가정방문 조사 가능성은 매우 낮다.


 


7. 사기입양은 무엇인가?


영주권을 얻기 위한 목적만으로 입양을 진행하고 동거하는 모습을 꾸미는 것을 말한다. 모든 입양이 사기는 아니다.


 


8. 사기 입양, 또는 입양 후 영주권 취득 실패시의 문제점은?


입양아의 신분이 매우 모호하게 된다. 새 부모님은 미국인이고, 자신의 국적은 한국인데, 미국이민법으로는 불법체류신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9. 사기입양의 의심이 가는 케이스로서 친부모측과 양부모측의 다툼이 있으면?


양자녀는 학교 선생님, 카운슬러, 지역 검찰, 아동복지 관련 변호사 등의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나 어려운 과정이다. 친부모님, 양부모님, 양자녀가 모두 상처를 입을 것이다.


 


10. 입양을 통한 영주권 신청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인가?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자녀들의 체류신분 해결을 위한 모든 방법들이 다 막혔을 때 법률적인 자격을 갖고 있는 양부모님들이 대신 맡아서 양육하고 영주권을 얻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은 괜찮다고 본다.


 


11. 사기입양의 어려움에 빠지지 않으려면?


친부모님이 자녀를 입양해서 길러줄 양부모를 잘 선택하셔야 한다.
(2008년 10월 애틀란타 CBS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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