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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Immigrant Visa


Q.
미국 현지 입양법률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보통
입양영주권이라고 하면 세단계로 구성된다. 첫번째는 양부모님이 거주 지역의 민사법원이나 가정법원을 통해 진행하는 민사상 입양절차이다. 그다음은 양부모님과 양자녀의 동거기간이다. 세번째는 양부모님이 양자녀를 위해 미국 이민국에 제출하는 영주권 신청 승인 과정이다.


 


첫번째인 민사상 입양절차는미국 50 주마다 다르다. 입양의 절차 소요기간, 양부모가 자격등 입양의 요건, 입양의 엄격성 등이 주마다 다를 것이다.


2년의 동거기간과 입양영주권 신청과정은 미국 연방법인 이민 귀화에 관한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규정한다.


 


Q. 미국에서는 한국과 달리 입양을 재판을 통해 입양의 여부를


   결정짓는다고 하던데 재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입양은
자녀의 부모를 바꾸고, 가족관계를 바꾸고, 성을 바꾸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간혹 미국에서 만든 드라마를 보면 부유층이든 서민층이든 상관없이 부부간의 이혼재판에서 child custody, 즉, 어느 쪽이 자녀의 양육권을 갖는가를 가장 중요한 이슈로 다룬다. 위자료 몇푼을 받는 것이나 상당한 액수의 재산을 차지하는 것보다 자녀에 대한 양육권 확보를 가장 소중한 권리로 인식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녀의 양육권을 가정에서 다른 가정으로 옮기는 입양은 매우 중대한 인생사이다 그러므로 간략한 행정절차를 통해 입양을 성사시키기 보다는 훨씬 엄중하고 신중한 결정을 내리는 사법부의 재판을 통해 입양을 성사시키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은 다른 민사나 형사 재판의 경우처럼 이해관계가 상치되는 당사자가 서로 다투는 것이 아니라, 친부모님도 원하고 양부모님도 원하는 입양청원 서류상 무슨 하자가 없는지, 입양의 동기는 순수한지, 입양결정이 다시 번복될 위험은 없는지, 절차는 지켜졌는지, 입양되는 아이들의 이해관계는 중시되고 있는지, 입양 과정이 불순한 의도가 없는지 등을 공평무사한 법원이 개입해서 살펴보고, 모두에게 원만한 입양을 이끌어내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Q. 미국에서 국외 입양아를 입양하는 절차와 필요한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1)
맨먼저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입양신청서를 거주지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입양신청서류는 스스로 작성하거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할 있다. 신청서류중 가장 중요한 것은 친부모가 서명하는 친권포기 서류이다. “아무개는 나의 친자녀인데 내가 아이를 양육할 능력을 상실했다. 미국 어느 주소지에 거주하는 아무개에게 친자녀를 맡긴다. 사람이 친자녀의 새로운 부모가 되는 것에 동의한다. 입양이 끝난 나는 아이의 입양에 어떤 형태로는 개입하거나 지원하거나 방해하지 않을 것이다. 친자녀와 친부모와의 관계는 입양을 통해 완전하게 단절된다 내용이다.


 


2) 입양신청서류가 지역법원에 제출되면, 다음에는 가정방문조사가 진행된다. 담당 판사가 가정방문조사원을 지정하는데, 지역 아동담당 공무원, 전직 경찰, 상담소 직원, 상담전문가 들이다. 분들이 미리 방문시각을 통보해주고 양부모가 분의 집을 방문해서 양부모 후보자들을 면담한다. 가정내에 위험요소는 없는지, 집이 위험한 지역에 있지는 않는지, 거주할만한 방은 마련되어 있는지, 함께 동거할 가족구성원은 어떠한지, 양부모들의 직업과 수입은 어떠한지, 자녀들을 위한 의료보험 가입은 가능한지 종합적인 질문과 평가를 한다. 그리고 방문조사 결과를 법원 해당 판사에게 보고한다.


 


3) 이와 동시에 양부모의 지문을 채취해서 이들의 범죄경력을 조회한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없었는지, 성추행전력은 없는지, 흉악범은 아닌지 등을 조회한다. 양부모의 집에 거하는 성인들 (양할아버지, 양할머니, 큰오빠, 형들) 모두의 지문을 채취한다.


 


4) 가정조사와 범죄 경력조회가 마무리되면 법원에서 재판 (청문회 ) 날짜를 잡는다. 양부모가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가서 판사 앞에서 서류상의 진술들이 모두 사실이라는 점을 구두 진술하고, 판사의 질문에 답하고, 문제점이 없으면 판사는 입양을 승인한다. 날이 입양판결일이다.


 


   - 입양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나요?



주의 입양관련 법률에 따라 다르다.


변호사의 도움은 당사자들, 친부모님과 양부모님들이 스스로 입양케이스를 진행하기가 귀찮거나, 너무 바쁘거나, 영어문제 또는 법원 절차가 너무 까다로와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임의로 변호사의 서비스를 요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어떤 주는 입양이라는 이슈가 너무 중대하고 엄숙한 결정이므로 당사자들끼리 임의로 하지 못하도록 변호사를 고용해야 하는 것으로 정해 두었다.


 


   - 그렇다면 입양을 변호사 비용은?



지역법원에
입양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입양절차를 인도해나가는 서비스 비용은 대개 1천달러 내외이다. 주에 따라 최고 수임료를 법으로 정해두고 이상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주도 있고, 변호사의 최고 수임료에 관해 아무런 규정도 없는 주도 있다.


 


그런데 실제 입양시에는 변호사 비용 말고도, 100달러 내외의 법원 신청수수료, 200달러~500달러 내외의 가정방문 조사 비용, 한국 호적등본이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의 번역 비용이 추가로 든다. 그리고 개별 판사에 따라 친부모가 영어를 모르는 경우 모든 입양 신청서류를 영어와 한글로 각각 작성하라고 명령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개별 케이스에 따라 아이를 입양시키는데 드는 수속비용으로 2천달러가 넘을 수도 한다. 




Q. '위장입양' 관련 들어보시거나 혹은 문의 전화를 받으신 적이 있나요?



모든
입양이 위장입양 또는 사기 입양은 아니다.


영주권을 얻기 위한 목적만으로 입양을 진행하고 동거하는 모습을 꾸미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댓가로 친부모에게서 양부모에게로 돈이 전달되거나 양부모는 이름만 빌려주고 실제로는 친부모가 모든 양육 책임을 지는 형태를 말한다.


 


진실한 입양에서 양부모는 2년간 실제로 양자녀에 대한 부모로서의 모든 권한과 의무를 행사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증거는 입양아의 가정생활, 학교생활, 종교활동, 친구관계 등에서 자신들이 부모로서 법률상 책임을 지고 양육에 필요한 재정부담을 해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문서들이다.


 


친부모님이 양육 과정을 지원, 방해, 개입하는 것은 위장입양이라고 판단받을 있다.


 


    - 문의전화는 하루에 건이나 오나요?



변호사
마다 다르겠지만, 하루에 몇건씩 들어올 정도로 많지는 않다. 달에 건의 문의를 받고 중에 일부 케이스를 맡게 된다.


 


    - '위장입양' 관련 사례를 접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접해보았느냐?” 질문이 상당히 모호하다. 입양 판결 함께 동거하다가 나중에 서로 뜻이 맞지 않아서 갈라섰다는 얘기나, 양부모가 영주권 신청을 해주지 않아서 양자녀가 결국 집을 나왔다는 얘기는 많이 떠돈다. 지역 신문에는 성희롱 사건도 크게 보도된 있다.


변호사로서는 위장 또는 허위 입양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없기 때문에 사무실을 찾아오는 당사자들이 특별히 위장 입양이라고 밝히지 않는 , 한인 가정의 입양과정을 도와줄 밖에 없다. 입양 종료후에는 비자/이민법을 바탕으로 영주권 취득 과정을 도와주고 있다.


 


Q. 영사관에 신고하지 않고 입양을 수가 있나요?



미국
법원에서의 입양절차와 한국 영사관과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다.


입양에 필요한 서류를 영사관을 통해 발급받는다든지, 미국 법원에서 입양이 종결된 후에 입양사실을 영사관에 보고해서 한국의 친부모님의 호적에서 입양나간 자녀들의 기록을 삭제한다든지 하는 경우에 영사관이 개입될 있다. 그러나 영사관에 입양 신고해야 한다든지 하는 의무 규정은 없다. 입양과정에서 영사관은 지원기관은 있지만 감독/감시/허가 기관이 아니기 때문이다. 


 


Q. '위장입양' 통해 영주권과 시민권을 따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나요?



질문을
위장입양 통한 영주권이라기 보다는 입양 통한 영주권/시민권 취득 기간이라고 바꾸어서 답변드리겠다.


 


가장 일반적인 경로를 통해 진행되는 기간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1)
거주지역 민사법원 또는 가정법원을 통해 입양절차를 완료하는 6개월


2) 입양이 끝난 양부모님과 입양자녀들이 동거하는 기간 24개월(2)


3) 동거기간이 끝난 영주권을 신청하면 승인을 받는데 까지 6~9개월


모두 합해서 3~3 반이 걸린다.


 


입양자녀를 위한 영주권 신청서가 미국 이민국에 의해 승인이 되는 순간 입양된 자녀의 나이가 18세가 (18번째 생일이) 되지 않았으면, 자녀는 미국 시민권까지 자동적으로 취득하게 된다.


 


이에 비해, 만일 입양자녀를 위한 영주권 신청서가 미국 이민국에 의해 승인이 되는 순간 입양된 자녀의 나이가 18세가 (18번째 생일이) 되어 버렸다면, 자녀는 5년동안 미국 영주권자로서 지낸 후에 자신의 이름으로 미국시민권을 신청해서 시험에 통과해야 한다. 미국 시민권 통과는 영어로 말할 아는 청소년인 경우, 미국에서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거의 승인이 된다.


 


그러므로 어린 자녀들 14~15 이전에 입양을 시작한 아이의 경우, 3 반이면 미국 영주권과 시민권 취득이 가능하고,


 


15세가 넘어서야 입양 절차를 시작한 아이의 경우 3년반이면 미국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고, 그로부터 다시 5~6년이 지나야 미국 시민권 취득이 가능하게 된다.


 


   - 시민권과 영주권을 따게 되면 어느 이점이 있나요?



자녀들만
미국에 유학 경우에는 비싼 등록금을 주고 사립학교를 다녀야 한다.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따면 공립학교를 다닐 있다. 공립학교의 학비는 없다. 대학을 진학하면서도 장학금이나 학자금 융자의 혜택을 받고, 합법적인 아르바이트도 가능하고, 졸업 후에 능력에 맞는 직장을 찾아갈 있다. 이에 반해 불법체류자이거나 영주권이 없는 유학생인 경우 능력은 출중한데도 직장에서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


 


Q. '위장입양' 통해 미국에 들어왔다가 피해를 입은 사례는 없었나요?



많을
것이다. 그러나 대개 쉬쉬한다. 돈을 주고 입양을 부탁한 친부모입장에서나, 돈을 받고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입양해준, 이름만 빌려준 양부모님의 입장 모두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양부모와 친부모간에 친척 사이인 경우에도 이런 충돌이 많이 벌어진다. 지역 언론이나 소문을 통해 알려진 것들도 있지만 실제 피해 사례는 많을 것이다.


 


Q. '위장입양' 통해 들어왔다가 불이익을 받았을 경우 이들을 구제해 방법은


   없나요?



당초
계획이 틀어진 경우, 입양된 자녀의 신분이 매우 모호하게 된다. 부모님은 미국인이고, 자신의 국적은 한국인데, 미국이민법으로는 불법체류신분이 있기 때문이다.


양자녀는 학교 선생님, 카운슬러, 지역 검찰, 아동복지 관련 변호사 등의 도움을 얻을 있을 것이나 쉽지 않다. 먼저 친부모님, 양부모님, 양자녀가 모두 상처를 입을 있다.



그리고
사법당국에 신고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경우 자신들의 위장입양 사실이 드러나거나 불법체류 사실이 발각되어 추방될 있고, 만족할 만한 해결방안이 빨리 찾아지기 어렵다. 그래서 대부분 법률적인 대응, 공식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Q. '위장입양' 실태를 미국에선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점점
많아지고 있는 한인 '위장입양'으로 인해, 한인 입양의 경우 가정방문 조사나 입양 청문회에서 판사의 질문이 날카로워지고 있다는 소문을 들은 있다. 요구하는 서류도 매우 엄격해지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확실하지는 않다.


 


Q. '위장입양' 생각하는 한국에 있는 학생과 부모들에게 한마디 하신다면?



입양을
통한 영주권 신청이 모두 위장 입양은 아니다. 미국에 체류중인 부모님의 신분이 불법이 되었을 , 자녀들의 체류신분 해결을 위한 모든 방법들이 막혔을 , 법률적인 자격을 갖고 있는 미국 시민인 양부모님들이 대신 나서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영주권을 얻을 있게 해주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러나 유학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자녀만을 미국에 보내는 것은 매우 위험스런 행동이다. 친부모님이 자녀를 입양해서 길러줄 양부모를 선택하셔야 한다. 돈으로 맺어진 친부모/양부모 관계는 쪽의 돈욕심으로 인해서 어그러지기 쉽다. 브로커를 통하기 보다는, 도와주겠다는 분들의 호의에 무조건 기대기보다는 정말로 자기 자녀들을 데려다가 길러주실 있는 분들인지 유의해서 자녀의 양부모를 선택하셔야 한다.


 


상식을 벗어난, 정상적이 아닌 입양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낸 분들도 많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다.


 


친부모님과 떨어져서, 양부모님의 애정어린 보호가 없이 홀로 내팽개쳐진 자녀들이 한국에 계신 친부모님의 기대만큼 자라주지 못할 수도 있다. 정말로 신중하게 사전 조사하시고 결정을 내리시기 바란다.
(2008년 10월경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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