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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Immigrant Visa

            
한국에서는 연예인 부부의 이혼 소송을 둘러싼 진실 공방이 한창이다. 아내의 외도행위로 인해 가정생활이 파탄났다고 주장하는 남편이 아내를 간통죄로 고소하고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아내는 남편의 방탕과 경제적 무능력 섹스리스에 버금가는 무관심으로 인해 너무 외로운 나머지 저지른 잘못이라고 항변했다. 배우자의 부정은 한국에서 형사법 위반이다. 하지만 섹스리스 결혼생활이 동기가 되었던 경우 한국 법원이 부정행위를 배우자에게 얼마나 관대한 판결을 내려줄지 궁금하다.


            
육체적인 부부관계는 미국의 결혼 영주권 케이스에도 가끔씩 등장하는 이슈이다.
부부관계가 없는 결혼은 진실한 결혼관계가 아니다라고 판결한 앨라배마주 법원의 판결을 소개한다 

체코 출신인 남편은 2001년에 미국에 왔다. 미국시민을 만나 몇달간의 교제 끝에 2005 6월에 결혼했다. 새로 결혼한 부부는 스모키 마운틴으로 허니문을 갔다. 하지만 허니문 기간 내내 텐트 2개를 마련해서 각기 따로 잤다. 동거생활을 시작해서도 남편은 아내와의 육체관계에 흥미를 갖지 않았다. 아내는 처음에는 남편과의 문화적 차이 때문인가 하고 생각했다. 남편이 부부관계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자 마침내 아내는 그러느냐고 물었다. 남편은 아내의 과체중이 싫어서라고 했다. 아내는 남편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 몸무게를 65파운드나 줄였다. 그런데도 남편은 여전히 자신과 잠자리를 함께 하지 않았다. 이들 부부의 나이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아내는 18살짜리 아들을 두고 있었다.

결국
미국시민인 부인은 동거한 20여개월이 지난  2007 2,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자신의 남편이 자신과 육체적인 부부관계를 맺을 의도가 전혀없이 영주권을 얻으려는 목적만으로 결혼을 했다는 것이 소송 제기의 사유였다. 남편은 아내의 과체중이 정말로 맘에 들지 않았지만, 아내가 자궁절제술을 받은 주변정리를 제대로 못하고 성품이 많이 변한 점이 아내를 가까이 하지 않게 사유들이라고 변명했다. 남편은 법원을 향해 결혼 무효판결이 아니라 이혼판결을 해달라고 밝혔다.


            
아내는 변호사 없이 혼자 힘으로 소송을 이끌어왔다.  앨라배마주 1심법원은 혼인 무효소송을 제기한 아내의 편을 들어주었고, 항소법원도 5-0으로 아내의 주장에 동의했다. 항소법원에 따르면, ‘상대방의 배우자로 평생 살겠다는 혼인서약에는 남편과 아내로서의 전통적이고 적법한 권리와 의무를 다하겠다는 맹세가 포함된다. 맹세 속에는 배우자와 부부관계를 하겠다는 것도 포함된다. 이러한 맹세가 비록 혼인 서약 당시 구두로 표현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결혼관계에서 상대 배우자와의 부부관계를 일체 거부하는 행동은 이러한 혼인을 이루는 핵심 요소에 대한 위반이다. 이것은 사기 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남편의 변호사는 결혼은 사기가 아니다. 다만 전통적인 형식에서 벗어난 결혼관계일 뿐이다라고 말했다. 남편이 재항소할 것인지의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외국인이 미국 시민과 진실한 결혼을 했을 때는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할 자격이 생긴다. 결혼생활이 2 미만인 경우에는 조건부 영주권을 받는다. 2년이 지나기 전에 조건부해제 신청을 해야 한다. 결혼 당시 남편과 아내의 혼인이 진실한 것이었으면 조건부 영주권을 얻은 이혼을 했더라도 조건부 해제신청이 승인될 있다. 그렇지만 당초의 혼인이 무효였다는 판결을 받게 되면 갖고 있는 조건부 영주권마저 상실하게 된다. 영주권 상실 다른 체류신분이 없다면 미국에서 추방되는 사태까지 있다. 그래서 부부의 경우 남편은 이혼판결을 원했고, 아내는 혼인무효 판결을 원했던 것이다.

부부관계를 갖지 않겠다는 의도를 갖고 시작한 결혼은 무효이다라는 앨라배마주 법원 판결 내용은 다른 곳에서도 발견된다. 다소 오래된 케이스이지만 1917 캘리포니아 주에서도 결혼식을 올린 8개월의 동거기간 동안 부부관계가 없었던 결혼을 무효라고 판정한 사례가 있다. 이러한 판결 내용을 이민국은 환영 것으로 짐작된다.
(2007년 10월 US Korea Daily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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