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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Immigrant Visa


미국시민이 한국국적의 어린이를 입양한 후 2년의 동거기간을 지내고 나면 영주권을 신청해줄 수 있다. 시민법상의 자녀의 권리는 입양 판결이 종료된 즉시 생기지만, 미국 이민법상의 자녀의 권리는 입양후 2년 동거를 한 후에 생긴다. 동거라는 말에는 법률적인 양육(Legal Custody)과 거주(Residence)의 두가지 의미가 담겨있다. 법률적인 양육권한을 확보한 상태에서 2년 동안 양자녀를 돌보아야 한다는 뜻이다. ‘이민법상의 자녀의 지위를 시민법상의 자녀의 지위보다 더 엄격하게 정한 것은 이민법상의 혜택, 특히 영주권을 얻으려는 목적만으로 마음씨좋은 미국시민에게 허위입양을 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다.



양부모는 2년간 실제로 입양아에 대한 부모로서의 모든 권한과 의무를 행사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그 증거는 입양아의 가정생활, 학교생활, 종교활동, 친구관계 등에서 자신을 부모로서 내세우고 법률상 책임을 지고, 양육에 필요한 재정부담을 해왔다는 문서들이다. 희생이 필수적인 양육기간을 2년 정도 지내야 그 입양을 진실한 입양이라고 인정해주겠다는 취지이다. 이와 유사한 원리가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심사에도 적용된다. 미국시민과 외국인 배우자가 함께 신청한 결혼영주권 신청서에 대해 영주권 승인 당시 결혼기간이 2년 이상이면 10년짜리 영주권을, 2년이 되지 않았으면 2년짜리 영주권을 준 다음 2년 뒤에 다시 10년짜리 영주권을 신청하라고 하는 것이다. 이민법상의 혜택, 즉 영주권을 부여하기 전에 결혼이나 입양의 진실성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당사자들의 속마음을 들여다볼 수도 없고 모든 신청자의 가정을 불시 방문할 수도 없으므로 24개월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다.



자녀의 입양을 고려하는 분들 가운데, 입양절차가 완료된 후에도 친부모가 입양아와 같은 집에 살거나 같은 동네에 사는 것이 괜찮은지 궁금해하는 분이 있다.



두가지로 나누어 생각해보자. 만일 입양아가 입양판결이 종료된 후에도 친부모와 함께 살면서 양부모와 함께 살지 않았던 경우에는 양부모가 부모로서의 양육책임을 졌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한 사실이 이민국에 알려진 경우에는 입양영주권이 기각될 것이다. 이에 비해, 만일 입양아와 양부모, 친부모 모두가 한 집에서 동거해온 경우라도, 친부모가 아닌 양부모가 실제 부모로서의 양육의 권한과 책임(parental control)을 모두 행사했다는 점을 보이면 이민국은 입양영주권을 승인해줄 것이다.



입양은 친부모가 더이상 부모의 권한과 의무를 행사할 능력이 없어졌을 때 자녀들을 대신 양육해줄 수 있는 양부모에게 보내는 것이다. 만일 친부모가 불의의 사고, 경제적인 파산 또는 이민법상의 불법상태로 전락해서 부모로서의 신체적, 경제적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을 때, 양부모되는 분들이 양자녀 뿐 아니라 친부모까지 모두 자기 집에 들여 이들을 보호하고 책임을 진다면 이 입양관계는 진실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양육능력이 충분한 부모가 자녀를 미국 시민에게 입양시킨 후, 24개월동안 미국을 한 번도 방문하지 않으면서도 미국의 양부모에게 입양에 필요한 모든 재정지원을 해주고,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끊임없이 입양 내보낸 자녀와 접촉하고 자녀의 생활을 지도해왔다면 그 입양은 진실한 것이 아니라고 판정받을 수 있다. 이민국 심사관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그 입양에 기초한 영주권 신청은 기각될 것이다.



이민국이 입양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한 신청자에게 다음과 같은 추가질문을 했다. “양부모와 양자녀가 동거했던 24개월 동안 친부모는 어디에 거주했는가? 양부모의 집과 친부모의 집은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지난 24개월 동안 양자녀와 친부모는 얼마나 자주 만났는가? 만일 친부모의 거주지가 외국이라면 그동안 미국을 방문했는가? 얼마나 자주 방문했나? 모든 방문 기록을 적어달라. 미국에 오면 어느 집에 머물렀나? 친부모의 여권 카피와 미국 방문스탬프가 찍힌 모든 페이지 카피를 제출해달라. 친부모들이 미국에 체류중인 경우 그 거주지에 관한 증거서류를 제출하라, 영주권신청이나 단기체류신분을 신청제출했는가? 친부모들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가? 친부모가 지난 24개월동안 입양자녀 또는 양부모와 잠시 동안이라도 함께 거주한 적이 있는가? 그렇다면 그 동거 기간중 친부모가 아닌 양부모가 부모로서의 권리를 행사했다는 증거를 제시하라.”매우 세밀하고 광범위한 질문항목들이다. 입양의 진실성 여부를 보려는 것이다. 이민국의 심사 촛점은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동거여부가 아니라, 양부모가 부모로서의 실질적인 권한과 의무를 행사했느냐에 있다. 세밀한 증거물로는 양부모가 양자녀가 거주해온 집을 보유했는지, 자녀 양육에 드는 비용을 부담했는지, 자녀의 진학 등 진로결정에 개입했는지, 매일 매일 일어나는 양육부담을 책임졌는지 등이다.



이에 반해, 입양을 고려하는 분들의 질문은 주로 겉 모양에 집중된다. 입양아가 친부모와 함께 사는 것은 입양 사기인가? 친부모가 양부모의 이웃에 살거나, 같은 도시에 산다면 입양영주권이 기각되는가? 또 친부모가 다른 주에 사는 경우는 어떨까? 일년에 한두번씩 한국에서 입양아를 보기 위해 오는 것은 괜찮을까? 등등... 이민국 심사관은 입양으로 인해 변화된 실제 관계를 보고 싶어한다. 입양아와 친부모가 한 집이나 한 동네에 살고서도 입양영주권이 승인된 경우도 있을 것이다. 한 집에 살면서도 실제 양육권한을 양부모가 행사했다는 증거를 제시했을 수도 있고, 한 집에 살았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모든 입양영주권 신청서에 대해 이민국이 위에서와 같은 세밀한 자료를 요청해오지는 않는다. 허술한 신청서를 제출해도 금방 승인되는 경우도 있고, 세밀한 증거자료를 제출해도 또 요구하는 심사관도 있다. 입양영주권이 기각되려면, 한 집에 살았는지, 한 집에 살았다면 양육권한은 누구에게 있었는지, 어떤 증거서류를 제시했는지, 문제가 담긴 증거서류를 이민국 심사관이 발견을 했는지, 그 이민국 심사관이 그 문제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였는지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한다. 그래서 입양 내보낸 자녀와 친부모가 한 동네에 살아도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의견을 드리기가 그리 쉽지 않다.
(2008년 9월 20일 애틀란타 타임즈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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