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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Immigrant Visa

            
코스타리카 출신 외국인이 미국인 아내와 결혼을 해서 영주권을 신청했다. 이민국은 결혼이 유효하고 진실하다는 것은 인정했다. 하지만 영주권 신청자인 코스타리카인의 과거 혼이 사기결혼이었음이 밝혀졌기 때문에 결혼을 통한 결혼영주권 신청도 승인해 없다고 통보했다. 사연을 들어보자.


            
미국인 아내 A 외국인 남편과 결혼을 남편을 위해 결혼영주권을 신청해주었다. 그러다 갑자기 아내는 남편을 위한 이민청원서(I-130) 철회해달라는 요청서를 이민국에 제출했다. 아내는 남편이 자신과 결혼하기 직전에 다른 여자 B 정을 통해 임신을 시켰다는 것을 발견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아내는 자신들의 결혼이 남편의 영주권 취득을 목적으로 허위결혼이었다는 주장까지는 하지 않았다.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영주권(I-485) 신청은 미국 시민인 배우자가 제출하는 이민청원서(I-130) 전제되므로 I-130 철회되면 I-485 철회될 밖에 없었다. 그래서 결혼영주권 수속도 중단되었다.


            
얼마 아내 A 마음을 바꿔 같은 남편을 위해 두번째 이민청원서(I-130) 제출했다. 진실한 결혼의 증거로는 입출금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은행 조인트 어카운트 내역서, 함께 살고 있음을 보여주는 임대차계약서,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보내준 많은 편지들, 남편이 직장에서 다쳤을 사건을 해결해준 직장상해보험 담당 변호사 담당 의사의 증언을 제출했다. 그렇지만 아내가 제출한 이민청원서(I-130) 승인되기 전에 이들은 별거를 시작했다. 그리고 아내는 남편이 자신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단지 결혼영주권 취득만을 위해 자신과 결혼했을 것이라는 의심(fraud charge) 하기 시작한다.


            
그러는 사이에 코스타리카인 남편은 첫번째 아내 A 이혼을 하고 두번째 부인B 결혼을 했다. 그리고 결혼영주권을 다시 신청했다. 두번째 부인 B 코스타리카 인인 남편이 첫번째 아내A 결혼하기 직전에 코스타리카인의 아이를 임신했던 사람이었다. 화가 부인 A 남편의 영주권 취득 과정을 방해하기로 마음을 먹고 이민국에 고발장을 썼다. 이민국 직원을 만나 자신과 코스타리카인과의 결혼이 허위였다고 증언했다. 첫번째 아내 A 남편이 캐나다와 미국 사이의 외국인 밀입국과 소셜카드 허위 신청을 도와주는 일을 했다고 고발한다. 그렇지만 자신들의 결혼이 사기였다거나 전남편이 외국인 밀입국을 지원했다는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이민국은 첫번째 아내 A 고발을 근거로 코스타리카인 남편의 영주권 신청을 기각했다. 케이스는 재심위원회의 심판에 부쳐졌다.


            
재심위원회의 결정은 다음과 같다: “외국인 남편이 첫번째 아내 A 결혼하기 직전에 지금의 아내 B 만나서 임신을 시켰다는 만으로는 첫번째 부인과의 결혼이 허위결혼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특히 첫번째 아내나 두번째 아내 모두 미국시민이었기 때문에 코스타리카인이 어느 쪽과 결혼을 했든지 외국인은 결혼영주권을 신청할 있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코스타리카인 남편이 오직 영주권 취득만을 위해 첫번째 부인과 결혼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게다가 첫번째 부인의 주장은 일관성이 없으며 증거도 없다. 부인의 오락가락하는 진술보다는 첫번째 결혼의 증거자료로 제출한 동거기록이 훨씬 믿을만 하다. 그러므로 첫번째 부인 A 고발장만을 믿고 두번째 부인B 제출한 이민청원서를 기각한 이민국의 결정은 잘못된 것이다.”


            
이민법에서 금지하는 사기 결혼은 오직 이민법 규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또는 영주권 취득만을 목적으로 결혼생활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외국인 배우자의 영주권 취득을 스폰서해 있는 미국시민은 혹시라도 자신에게 접근해 오는 외국인 배우자가 영주권 취득을 위해 자신과의 결혼을 이용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있다. 하지만 자신과 결혼하려는 외국인 배우자가 결혼영주권 취득 중요한 결혼동기로 갖고 있다고 해서 그의 결혼목적이 불순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심판관인 이민국도 영주권 취득이 외국인 배우자의 유일한 결혼 목적이었음을 잡아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결국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결혼의 진실성 여부를 판단한다. 간혹 외국인인 배우자가 영주권 취득 마음이 바뀌어 이혼을 요구하거나 다른 이성을 찾아 떠나는 것을 목격한 미국인 배우자는 극심한 배신감을 경험할 있다. 그렇지만, 위의 사례에서 보듯이 결혼생활중의 배우자 부정행위, 특히 영주권 신청자인 외국인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변심이 있었다고 해서 결혼이 사기였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


            
최초의 영주권 신청이든, 결혼영주권 취득 2년이 지나기 전에 해야 하는 조건부 해제 신청이든 간에 진실한 결혼이었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증거를 많이 모아둘수록 유리하다. 객관적인 증거는 세금보고서, 은행계좌 명세서, 보험증서 (생명/자동차/건강), 재산소유 증명 (, ), 임대서류, 공과금 청구서, 크래딧카드 사용 내역, 계약서 사람의 이름으로 서류들과 모임 사진, 두사람이 주고 받은 편지 결혼관계 입증에 도움 되는 자료 등이다. 결혼의 진실성 여부를 판가름하는 기간은 결혼성립 당시와 이후의 어느 정도의 기간이다. ‘모든혼인 기간 동안 항상금슬좋은 부부였음을 보여야 결혼영주권이 승인되는 것은 아니다. 조건부영주권 해제를 신청할 시기가 되기 전에 별거나 이혼사실이 있었던 경우에도 과거의 혼인기간 동안 진실한 부부로 생활해왔음을 입증하면 10년짜리 영구 영주권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
(2008년 5월31일 애틀란타 타임즈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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