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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Immigrant Visa


가족/친척 초청 이민청원서(I-130 Form)를 제출하고 난 후 여러 해를 기다리다보면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한다. 가족이민의 스폰서(청원자)나 수혜자(이민희망자)가 사망하면 청원서는 자동적으로 효력을 잃는다. 특히 스폰서가 갑작스레 사망하면 여러 해 동안의 기다림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작년 3월 만들어진 규정에 따르면, 스폰서가 사망시 수혜자의 친척 중 한 사람을 재정스폰서로 삼아서 계속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대체 재정스폰서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영주권 신청자의 배우자, 친부모, 법률상의 부모(장인, 장모, 시부모), 형제 자매, 18세 이상의 자녀, 사위나 며느리, 법률상의 형제자매(처남, 형수 등), 조부모, 18세 이상의 손자 손녀, 법률상의 대리인 등이다. 새로운 재정스폰서는 연방정부가 정한 한 해 최저생계비의 125% 이상의 수입을 신고한 사람이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는 원래의 스폰서(청원자)가 사망하기 전에 이민청원서(I-130 Form) 가 이민국에 의해 승인이 되었어야 한다. 또 미국 정부에 인도적인 사유를 바탕으로 재정보증인의 변경을 신청하여 법무부장관으로부터 해당 청원서를 무효화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받아내야 한다.

이 법안은 이민청원서 제출자가 언제 사망하였는지를 묻지 않는다. 즉, 이 법률 통과 전에 이민청원자가 돌아가신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가족이 여러 해 전에 본인을 위해 이민청원을 한 사실이 있었다면 그 이민청원이 승인이 났었는지, 어느 단계까지 후속조치가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 가족초청 이민청원서 제출 후 스폰서(청원자)의 신분이 영주권자에서 시민권자로 변경된 경우, 수혜자는 원래의 우선순위 날짜를 보유하면서도 “영주권자의 자녀”에서 “시민권자의 자녀”로 이민 카테고리상의 우대(Upgrading)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원래의 청원서를 제출했던 이민국에 부모의 시민권 취득 사실과 본인의 청원서에 관한 접수번호등을 제출해야 한다.

간혹 이민국 담당자의 실수로 인해 원래의 신청서 접수일이 아니라 카테고리의 상향조정(업그레이드) 신청 접수일을 새로운 우선순위날짜로 지정해주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민국에서 오는 우편물에 적힌 내용을 주의깊게 살펴 보아야 한다. 

드문 예이지만, 부모의 시민권 취득으로 인한 카테고리 상향조정이 자녀의 영주권 신청서 심사일을 오히려 늦추게 되는 경우도 있다. 필리핀 출신의 경우에 특히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 이런 때에는 청원자인 부모의 시민권 취득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원래의 카테고리에 그냥 남아 있을 수 있도록 요청할 권한이 있다.

(2003년 11월 US Korea Daily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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