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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Immigrant Visa


최근 한 서른 두살짜리 미혼 여성이 1983년에 미국 시민인 이모가 자신의 어머니를 위해 신청해 둔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 청원서에 근거해서 영주권을 받게 되었다. 이 여성의 이모가 이민청원서를 제출하던1983년 당시 이 여성의 나이는 9살이었다. 

그런데 이 이민청원서에 대한 영주권 번호가 배정되던 해인 1996년 이 여성은 22세였다. 그래서 이 여성은 더 이상 어머니 밑에서 이모가 제출한 청원서의 혜택을 볼 수 없었다. 피부양 자녀의 나이 제한선인 21살에 도달했기 때문에 더 이상 부차적인 수혜자(derivative beneficiary)인 자녀의 지위를 잃게 된 것이다.

원래 외국인 자녀가 외국인 부모와 함께 영주권을 얻으려면 자녀의 나이가 21세가 되기 전이어야 한다. 21세, 즉 21번째 생일이 되면 이 자녀는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영주권 등  미국 내 체류신분을 얻어야 한다.

그러므로 오랜 기간 이민청원이나 영주권 과정을 기다려오다가 21살을 살짝 넘겨 영주권 받을 기회를 놓쳐버리는 자녀들은 새로운 이민청원 과정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 이것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한 이민국은 이들 자녀의 이민법상의 나이를 새롭게 조정하는 계산하는 방법을 개발했다.

이민법상의 아동지위보존법률 (CSPA; Child Status Protection Act)이다.  이민항소위원회는 32세가 된 올해 이 여성이 아동지위보존법률 (CSPA; Child Status Protection Act) 에 따라 1983년에 이모가 제출한 청원서를 통해 영주권을 받을 자격이 있었다고 결정했다.

이민법상의 나이 조정은 이민청원서가 이민국에 얼마나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이민청원서가 이민국에 제출된 날 부터 승인된 날까지를 이민국에 머무른 기간으로 본다. 이 청원서류가 3개월간 심사 대기 중이었다면 실제의 나이에서 3개월을 뺀 나이가 자녀의 이민법상의 나이이다.

만일 이민청원 서류가 3년동안 심사 대기 중이었다면 실제의 나이에서 3년을 뺀 나이가 이민법상의 나이이다. 따라서 이민청원서가 오랫동안 이민국에 머물러 있을 수록 자녀의 이민법상의 나이는 줄어드는 결과가 된다. 이 나이 조정을 계산하는 시기는 해당 이민청원서에 대한 우선순위 날짜가 이민비자 신청일에 도달했을 때이다. 

이민법은 또 다른 규정을 갖고 있다. 이러한 나이 조정 방식을 통해 자녀의 나이가 21세나 그 이상이 되는 때에는 자녀의 이민청원 카테고리는 그 나이를 따라 자동적으로 변경이 되지만 원래의 우선순위 날짜는 유지된다는 규정이다.

이 케이스의 여성은 자신이 21살이 되면서 주된 수혜자인 시민권자  형제자매의 21세미만 미혼 자녀 카테고리에서 영주권자의 미혼자녀 카테고리로 자동적으로 전환이 되었고, 영주권자의 미혼자녀로서 1983년에 이모가 제출한 청원서의 우선순위 날짜를 그대로 적용받아서 영주권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고, 이민항소위원회가 이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민항소위원회의 이 결정은 공표되지 않은 것이라서 이민국이나 유사한 처지에 있는 당사자들이 직접적인 법적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민법상의 아동지위보존법률에 대한 이민항소위원회의 일반적인 해석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의미가 있다. 앞으로 유사한 처지에서 영주권이 기각된 자녀들이 참조할 만한 사례이기 때문이다.

(2006년 8월 KoAm Times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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