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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Immigrant Visa

         
유전자는 유전 형질을 결정하는 요소를 갖고 있어서 종자의 특성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자손에게 전해지는 요인이다. 영어로는 Gene으로, 화학 명으로는 DNA라고 부른다. 유전자의 모양은 양쪽에 두 개의 긴 축이 있고 이 축 사이에 수많은 계단이 있어서 마치 사다리를 비틀어서 꼬아놓은 형상을 하고 있다. 유전형질은 이 계단에 암호화 되어 박혀 있다고 한다. 한 가족의 DNA의 생김새는 모두 비슷한 모양을 갖고 있어서 DNA 검사는 친자확인이 가능한 가장 확실한 검사방법이라고 한다. 범죄 현장에 남겨진 머리카락이나 담배꽁초, 칫솔, 체액을 이용해 DNA 검사를 하면 매우 정확한 단서를 찾았다는 소식을 듣는다.


         
DNA검사가 미국 이민행정에서도 이용되고 있다. 미국 법무부는 현재 기소된 중범죄자들의 유전자 정보를 채취해서 보관하고 있다. 앞으로는 국토안보부 등 연방 요원에 의해 체포된 단순 불법이민자들의 유전자도 채취할 계획이라고 한다. 최근에는 이민국이 출생증명서나 호적등본상의 친자관계 기술이 의심스러울 때가족초청 이민 스폰서와 수혜자간의 가족관계를 입증하는 방법으로DNA검사 결과를 제출하라고 요구해오는 경우가 있다.


         
한 여인이 17살때 남자친구를 통해 임신을 했다. 아버지가 완고하신 분이라서 임신사실을 알릴 수 없었고, 대신 생모의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로 등록을 했다. 병원 출생기록이나 학교 서류에도 생모의 어머니, 즉 아이의 외할머니를 생모로 등록했다. 생모는 호적상 아이의 누나가 된 것이다. 이 생모는 우여곡절 끝에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미국시민권을 얻었다. 이제 자신의 남동생으로 살아온 자신의 자녀를 미국으로 초청하고 싶어한다. 그러나 자녀의 출생증명서를 비롯한 모든 공적인 문서에는 외할머니가 생모로 등록되어 있다. 이 생모가 자신의 자녀를 초청할 길이 있는가? 진실을 밝히지 않고도 이민을 초청하는 방법은 시민권자의 형제자매로 초청하는 것인데, 10년 이상이 걸린다.


         
한국인에게서 흔히 찾을 수 있는 또 다른 사례는 다복한 집안에 태어난 자녀를 자녀가 없는 친척의 호적에 올렸던 관습이다. 이 아이는 그 친척의 법률상 자녀로 살아간다. 나중에 그 아이가 미국 시민이 되었을 때 생모의 영주권 신청을 해주고 싶어한다. 한가지 방법은 법률상의 부모, 곧 친척과 이 아이 사이에 친자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한국법원에 제기하는 것이다. 소송 결과는 친자관계 부존재 확인판결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 소송 후에도 미국 이민국은 이 친자관계의 진실성을 의심할 수 있다.


         
문서에 나타나지 않은 부모 자녀관계를 밝히려면 DNA 검사를 통해야 한다. DNA 검사 결과의 유용성은 2000년 이민국에서도 인정을 했다. 이민법상 가족 초청이민 청원서를 제출하려면 부모-자녀 관계를 비롯한 가족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1차적인 증거서류는 출생증명서인데, 한국에서는 호적등본이다. 호적등본이 사실과 다르게 나타나 있거나 얻기 어려운 때에는 2차 증거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세례증서, 교회등록 기록, 학교등록기록 등이다. 2차 증거서류마저 얻기 어려우면 가족관계를 알고 있는 이웃이나 조산사, 출산의사 등의 확인서약서가 이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민국은 1차 증거서류인 출생증명서를 제외한 다른 서류의 진위여부는 철저하게 조사한다. 가족관계의 조작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민국은DNA 검사의 조작가능성에 관해서도 유념하고 있다. 따라서 이민국의 인증을 받은 검사기관의 결과만을 인정한다. 검사비용은 몇 백달러, 소요기간은 샘플 채취 후 며칠 내로 알려져 있다. 검사 대상자는 혈액이든 조직체이든 샘플 수거 및 운반 과정에 절대로 개입할 수 없다. DNA 검사 결과 99.5% 이상의 통계상 확률로 가족 관계가 입증되어야 한다.

DNA 검사결과 가족관계가 입증되었다고 해서 케이스가 자동적으로 승인되는 것은 아니다. DNA 검사결과는 이민국 직원의 판단 근거중 한가지일 뿐이다. DNS검사를 통해 부모-자녀 관계가 입증되었어도 출신국 법률이 정하는 입양을 통해 이미 다른 사람의 자녀로 입적되었다면 이민법상으로는 더이상 부모-자녀가 아니다. 여하튼 DNA 검사결과는가족 관계를 입증하는 1차적인 서류가 없을 때 기댈 수 있는 중요한 보완증거이다.
(2007년 2월 US Korea Daily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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