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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Immigrant Visa

         
미국 시민과의 결혼을 통한 영주권은 대개 조건부 영주권 시기를 거친다. 영주권 인터뷰 통과 후 처음으로 영주권을 받는 시기가 결혼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민국 심사관은 정식 영주권 대신 조건부 영주권을 준다. 조건부 영주권을 받은 사람은 그 후 21~24개월 안에 조건부 영주권의 조건 해제 신청서를 배우자와 함께 신청해야 한다.

그런데 예외적인 결정들이 간혹 일어난다
. 우선 결혼한 지 2년이 넘었는데도 정식영주권을 주지 않고 조건부 영주권을 주는 경우이다. 이민국 심사관이 일부러 그러는지, 결혼 시기를 착각해서 그러는지 모르겠다. 분위기가 상당히 경직된 어떤 지역이민국에서는 2년이 넘는 경우에도 무조건 조건부 영주권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건부 영주권의 조건해제 신청서를 제출해서 접수되면 당사자의 취업허가나 해외여행허가가 1년간 연장된다. 대개 3개월이나 6개월 안에 조건해제 신청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만 1년이 넘어도 감감 무소식인 경우가 있다. 그런데 조건부 영주권을 받은 지 29개월이 지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조건부 영주권도 영주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건부 영주권을 갖고도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 시민권을 위한 지문채취와 인터뷰 통과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최종 선서를 통한 시민권 증서 수여는 조건부 영주권의 해제가 결정되기까지 보류된다. 그러나 간혹 조건부 영주권에 대한 최종심사가 종료되기도 전에 시민권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다. 당혹스럽지만 좋은 소식이니 감사하고 받을 따름이다.

         
미국시민인 남편이 의붓딸을 성폭행했다. 이 범죄에 대한 형사재판이 종료되기 전에 이 남편이 외국인인 아내를 위해 영주권을 신청했다. 그 부부는 아직 이혼은 하지 않았지만 현재 별거중이다. 2001 10월 이 남편은 6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02 1월에 아내는 결혼 영주권 인터뷰에 참석했으나, 남편은 참석하지 않았다. 성폭행 사건 후 접촉이 없었으므로 아내가 남편에게 인터뷰에 참석해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았다. 인터뷰에서 이민국 심사관은 남편이 참석하지 않았으므로 영주권 승인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런데 아내는
2002 10월에 미국 영주권자가 된 것을 환영한다는 통지서를 이민국으로부터 받았다. 그러나 영주권카드는 아직 받지 못했다. 이 아내는 주소를 옮길 때마다 주소변경신고서를 제출했다. 지역이민국에 가니 여권책자에 영주권자임을 증명하는 임시 스템프도 찍어주었다. 그 아내는 텍사스 이민국에 영주권카드를 발급해달라는 요청편지를 보냈다. 이민국은 카드는 보내주지 않았지만 그녀가 2002 10월에 영주권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해주었다.

영주권자인 아내는 이민국 직원의 실수를 통해서든 어쨌든 자신이 실제로 영주권자가 되었는지, 아니면 추방대상으로서 곧 추방재판 출석통보서를 받게 될 것인지 불안해하고 있다. 항상 일어날 수 있는 이민국 직원의 실수는 외국인에게 유리한 쪽으로도 불리한 쪽으로도 작용한다.

(2006 2 US Korea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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