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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Immigrant Visa


영주권은 미국에서 언제까지고 살거나 일할 수 있는 권리이다. 혼인을 통해 영주권을 얻은 분이 영주권을 취득한 날 현재 결혼기간이 2년 미만이라면 조건부(Conditional) 영주권을 받는다. 이에 비해 결혼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영주권을 받았다면 10년짜리 영주권을 받게 된다.

왜 “조건부”라고 부르는가? 단지 영주권 취득만을 목적으로 하는 위장결혼을 막기 위한 것이다. 시민권자/영주권자와의 사랑을 전제로 한 순수한 동기로 결혼했음을 2년 동안 살면서 내보이라는 요구가 담겨있다.

취업을 통한 영주권 취득에는 이러한 조건을 부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아마 노동허가서 획득이라는 기나긴 심사과정을 통해서 이민희망자의 자격/경력, 취업하려는 의사, 고용주의 재정상황 등을 충분하게 심사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2년짜리 영주권자가 계속해서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주권을 받은 지 1년 9개월이 되는 날부터 2년이 되는 날 사이에 배우자와 함께(joint filing) “조건삭제(removal of condition)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일 조건부 영주권자와 그 자녀가 함께 또는 90일 이내의 간격으로 2년짜리 영주권을 받았다면 신청서 한 개로 두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90일 이상의 차이가 있으면 각각 따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여러 가지 이유로 부부공동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민국의 허락을 얻어서 단독으로 신청해야 한다. 2년 전에 진실한 결혼을 하였으나 그 후에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증명서를 첨부하여 단독으로 조건삭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조건부영주권자나 그 자녀가 스폰서(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인 배우자)로부터 학대를 당했다면 증거서류를 첨부해서 단독으로 조건부 삭제신청을 해야 한다. 또 영주권의 박탈이 본인에게 극심한 어려움(extreme hardship)을 가져올 것이 확실한 경우에도 단독으로 조건삭제 신청을 할 수 있다.

2년이 지나기 전에 이혼을 했다거나, 결혼이 무효화된 경우에도 공동신청 대신 단독신청을 허용해 달라는 요청을 해야 하는데 쉽지는 않을 것이다. 애초의 결혼이 사기가 아니었는가 하는 의심을 풀어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혼이나 결혼무효소송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배우자가 조건삭제 공동신청을 도와주지 않는다 해도 단독신청을 할 수 없다. 이처럼 여러가지 이유로 조건삭제 단독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2년을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추방명령을 받기 전에 조건부삭제 신청을 해야 한다.

실수로 신청서 제출시기를 놓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조건부 영주권이 자동으로 종료가 되며 이민국이 추방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제때에 신청하지 못했던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이민국에 편지를 써서 늦게라도 요청을 할 수 있고, 이것이 받아들여진다면 이민국의 재량으로 지연된 신청서를 접수해서 심사하고, 승인해줄 수도 있다. 

정해진 기간내 (영주권 취득 후 21개월~24개월 기간) 에 조건부 해제 신청서를 접수했다면 이민국은 심사기간 동안 12개월 단위로 영주권을 연장해준다. 조건부 해제신청이 승인된 경우 10년 유효기간이 담긴 영주권이 배달된다.

(2003년 11월 US Korea Daily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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