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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Immigrant Visa


미국 시민과의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받은 분 중에서 영주권 승인 당시 결혼 기간이 2년이 경과되지 않은 분들은 조건부 영주권을 받는다. 일반 영주권은 10년의 유효기간을 갖고 있는데 반해, 조건부 영주권은 2년의 유효기간이 적혀있다.

조건부 영주권을 받았다고 해서 일반 영주권자에 비해 열등한 영주권을 받은 것은 아니다. 다만 종료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 뿐이다. 이런 의미에서는 ‘한시’영주권이라는 뜻이다. ‘조건’은 영주권을 받은 후 2년 정도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유지할 것, 2년이 지나기 전에 이민국에 조건해제 신청서를 제출할 것 등이다.

이 분들은 영주권 카드에 적힌 2년의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이민국에 조건 해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대개는 미국 시민인 배우자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한다. 2년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조건부 해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영주권자의 지위가 12개월 연장된다. 이민법은 조건부 영주권을 받은 지 24개월이 지나기 전에 조건 해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외국인은 영주권자로서의 ‘지위’ 자체가 끝난다(terminate)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24개월이 지난 날부터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가 시작된다.

조건부 영주권자로서의 거주기간 2년이 경과하기 전에 별거를 하고 있거나 이혼을 했다고 해서 꼭 조건부 해제 신청이 기각되는 것은 아니다. 심사의 초점은 당초의 결혼이 진실한 것이었느냐에 있다. 진실한 결혼이었다는 증거를 제출하면 조건이 붙어 있지 않은 정식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진실한 혼인이었음을 입증할 책임은 조건부 영주권 해제 신청자에게 있다.

여전히 미국 시민과 동거중이라면 그 동거사실을 입증하는 많은 증거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는데도 조건부 해제 신청을 무리없이 받아낼 수 있는 경우는 영주권자인 배우자가 가정폭력의 피해자인 경우이다. 

별거중이거나 이혼 소송이 진행중이거나 이혼이 종료된 상태라면 혼인에 이르게 된 과정, 일시적인 동거사실 증명, 별거 또는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결혼생활을 정상으로 회복시키려고 벌였던 노력들을 자세하게 서술해야 한다.

조건부 영주권을 지닌 신청자 자신의 진술서와 이웃 또는 친구들의 진술서가 필요하다. 이민국은 접수된 서류만으로 당초 결혼의 진실성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인정하면 곧바로 승인통보와 함께 10년짜리 영주권 카드를 보내준다.

이와 반대로 결혼의 진실성에 의심이 있으면 인터뷰를 통보해온다. 만일 조건부 영주권을 신청해 준 배우자와 이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전 배우자가 결혼의 진실성에 관한 진술서를 작성해주거나 이민국 인터뷰에 동행해서 도움말을 준다면 조건부 해제신청이 승인 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만일 24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조건부 해제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했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민국은 신청서를 제때 제출하지 못한 타당한 사유가 있으면 약간 늦은 신청서도 받아준다. “잊어버렸다,” 또는 “그런 규정이 있는지 몰랐다”는 변명만으로는 이민국이 늦게 제출한 신청서를 받아줄 가능성이 적다. 왜 잊어버렸는지, 왜 그런 규정을 알지 못했는지, 어떻게 지금와서 조건부 해제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었는지에 관한 신빙성있는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경과된 기간이 길수록 지연된 신청서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다. 늦더라도 조건부 해제 신청서를 제출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만일 이민국이 이 신청서를 받아주면 그동안 쌓였던 불법체류기간이 사라진다. 그리고 결혼의 진실성에 관한 심사가 시작된다.  이민국이 늦게 제출한 조건부 해제 신청서를 받아주지 않으면 결혼영주권 신청을 다시 시작하는 수 밖에 없다. 그동안 불법체류 기간이 쌓였더라도 스폰서인 배우자가 미국 시민이라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할 것이다.

(2007년 8월 KoAm Times 게재)


미국시민와의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외국인 가운데
, 영주권 취득 시점이 결혼한 지 2년이 경과한 외국인은 10년짜리 영주권을 받지만, 결혼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은 조건부 영주권을 얻는다.

이 외국인은 조건부 영주권을 얻은 지
21개월부터 24개월 사이에 조건부 영주권을 완전한 영주권으로 바꾸어 달라는 요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이 기간 안에 해제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영주권이 자동적으로 철회되고 추방재판이 시작된다.



이 기간 안에 해제신청서를 제출하면 최종결과가 나올 때까지 취업허가증이나 해외여행 허가증이
1년간 연장된다. 보통은 배우자와 함께 공동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지만, 그동안 배우자와 사별/이혼했거나, 배우자의 폭행으로 정상적인 결혼생활 유지가 어려워진 경우에는 조건부 영주권자 혼자의 이름으로 조건해제 신청서를 제출한다. 배우자 공동으로 신청할 수 없으므로 공동청원조건을 면제해달라는 요청도 함께 한다.



이 신청서는 관할 광역이민국으로 접수한다
. 광역이민국이 일차 서류심사를 한 후 해당 결혼이 영주권 취득만을 목적으로 한 허위결혼이 아니라는 판단을 한 경우에는 곧바로 승인서를 보내준다. 영주권자인 배우자는 이 승인서에 적힌 지시에 따라 지역 이민국을 방문해서 완전한 영주권 카드를 발급해 달라고 요청한다. 영주권 카드를 받기 전에 해외여행도 할 수 있다.



만일 광역이민국이 일차 서류심사 후 해당 결혼이 허위 결혼이라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이 사건을 지역 이민국으로 보내서 영주권자와 미국시민인 배우자를 인터뷰하도록 했고
, 그 인터뷰 심사관이 조건부 해제 승인 여부를 결정했다.

앞으로 광역이민국은 이 사건을 지역이민국이 아니라 먼저 사기적발 사무소
(Fraud Detection & National Security Office)로 보낸다. 이 사무소는 해당 케이스를 조사한 후 심사결과를 광역이민국으로 보고한다. 만일 허위결혼 증거가 발견되면, 광역이민국은 미국시민인 배우자에게 기각결정을 할 예정임을 알리고 반대 증거를 제출하라고 요청한다. 스폰서인 배우자의 추가제출 증거를 검토한 후에도 허위결혼이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해당 케이스를 기각한다.



그렇지만 사기 적발 사무소에서 허위결혼 증거를 찾지 못한 경우에는 지역 이민국에 해당 케이스를 보내서 인터뷰를 하도록 요구한다
. 이번에 변경된 절차는 광역이민서비스센터에서 지역이민국으로 케이스를 보내 인터뷰를 하도록 요청하기 전에 사기적발 사무소의 케이스 검토 과정을 거치는 점이다.



미국시민과의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얻기 위해서는
1차 인터뷰를 잘 통과해야 하고, 결혼한 지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커플인 경우에는 2년 뒤의 영주권 조건부 해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혼인 성립 당시부터 두 사람이 동거중인 사실을 나타내는 모든 재정적인 서류를 세심하게 갖추어두는 것이 중요하다.

(2006 2 US Korea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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