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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Immigrant Visa


결혼영주권
승인 당시 결혼생활이 2년이 되지 않았으면 조건부 영주권을 받는다. 조건부 영주권이라기보다는 한시 영주권이다. 영주권자로서의 효력은 10 짜리와 같지만 2년이 지나면 없어지는 영주권이다.

영주권자로서의
지위를 계속 가지려면 2년짜리 영주권을 받은 21개월부터 24개월 사이에 영주권의 조건부 해제 신청을 해야 한다. 시기를 놓치면 영주권자의 지위가 자동적으로 소멸된다. 다음의 사례를 살펴보자.


           
도미니카 출신 라몬은 1995 9 미국에 밀입국했다. 1996 8월에 미국인 앤드리아를 만나서 결혼했다. 결혼영주권을 신청해서 1997 3월에 임시영주권을 받았다. 그러나 부부관계가 악화되었다. 앤드리아는 1998 1 아무 말도 없이 집을 떠나 버렸다. 그리고 부부는 2000 4월에 이혼을 했다.


           
라몬이 받은 영주권은 2년짜리 한시적인 영주권이므로 2년이 지나기 전에 조건부 해제 신청, 10년짜리 영주권을 신청해야 했다. 라몬은 영주권 취득일인 97 3월부터 2년이 지나기 전인 1999 2월에 때에 맞춰 조건부 해제 신청을 했다.그리고 1999 8월에 인터뷰에 참석하라는 통지서를 받았다.

그러나
라몬과 앤드리아는 인터뷰에 참석하지 못했다. 아무런 해명도 없이 인터뷰에 불참했으므로 규정에 따라 영주권조건부 해제 신청은 기각되었고, 라몬의 영주권자로서의 지위는 없어졌다. 2000 2 이민국은 라몬에게 영주권자로서의 지위가 상실되었다는 통보를 하였다.


          
라몬은 2001 3 두번째 조건부 해제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면서 이제 이혼을 했으니 부인의 서명이 없이 혼자서 조건부해제 신청을 하는 것을 허용해 달라 취지의 Waiver 신청도 함께 했다. 그러나 이민국은 2003 8월에 신청서를 기각했다. 그리고 이민국은 2005 3월에 라몬에게 추방재판 출석 통지서를 보냈다.



추방재판에서
라몬은 자신은 추방당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세번째 조건부해제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민법원 판사는 세번째 신청서를 심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라몬은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추방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라몬은
항소심위원회 (Board of Immigration Appeals) 항소했다. 항소심위원회는 라몬의 신청을 기각했다. 연방항소법원도 라몬의 신청을 기각했다. 2008 12월의 일이다.


           
케이스에서는 1995년에 밀입국한 라몬이 미국 시민과의 결혼을 통해 1997년에 결혼영주권을 받았다. 이것은 당시의 법률에 따른 것이다. 지금도 밀입국자가 미국 시민과의 결혼을 통해 결혼영주권을 취득할 있을 것이라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란다.

1999
2월의 조건부해제 신청 라몬이 혼자 이름으로 조건부해제 신청서를 제출했는지, 앤드리아도 서명을 했는지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당시는 이혼 전이었고, 2001 3 두번째 조건부해제 신청을 하면서 joint filing waiver 요청을 것을 보면 1999 2월의 첫번째 신청시 에는 라몬과 앤드리아가 공동 서명을 해서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추정된다.


           
라몬이 1999년부터 수년동안 세번의 조건부 해제 신청서를 제출한 것이 언뜻 이해가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담당 변호사로서는 창조적인 방법으로 법률규정을 해석해서 라몬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전혀 근거없는 싸움을 걸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99
8월의 인터뷰에 불참한 라몬에게 4개월 뒤인 2000 2 기각통보서가 배달되었다. 추방재판 출석 통보서는 2005 3월에 배달되었다. 기각통보서가 배달된 5년만이다. 기각통보서 배달 5 동안 무엇을 하고 있다가 추방재판 출석 통보서를 받고 나서야 승산이 낮은 법정싸움을 치열하게 벌이게 되었는지는 모를 일이다. 효과적인 대응을 같지는 않다.


           
임시영주권을
받은 분들 가운데 결혼생활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아서 염려하는 분들이 있다. 서로간의 불신이 극에 달한 커플, 별거 중인 커플, 이혼에 이르게 커플,  배우자의 10년짜리 영주권 취득을 어떤 일이 있어도 막겠다고 다짐하는 미국 시민인 배우자등 여러 양태이다.

조건부
해제 신청 당시 원만한 결혼생활을 하고 있으며 영주권자인 배우자와 미국 시민인 배우자 공동의 이름으로 조건부 해제 신청을 했을 10년짜리 영주권 승인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그러나 별거 중이거나 이혼을 커플 중에도 충분한 동거 증거를 갖고 있든지 미국 시민인 배우자의 협조를 얻는 경우 10년짜리 영주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케이스마다 각각 다른 분석과 대처가 필요하다. 조건부 해제 승인을 받기가 어려울 것이 확실시 되는 경우에는 미리 대비책을 마련해두어야 한다. 한 때를 놓치면 나중에는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가래로도 못막게 된다.


(2009년 1월 Atlanta Times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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