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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Immigrant Visa


영주권 카드는 체류 비자 없이도 미국 내에서 계속해서 거주/취업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닌 영주권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카드이다. 그린카드 또는 Form I-551 이라고도 불린다. 18세 이상인 영주권자는 이 카드를 항상 지니고 다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경범죄(misdemeanor)로 처벌 받을 수 있다.

영주권 카드에는 대개 10년 또는 2년의 유효기간이 표시되어 있다. 물론 유효기간이 적혀있지 않는 카드도 있는데, 이 카드는 영구히 유효하다.

10년짜리 카드는 영주권자로서의 지위를 완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조건없는 영주권 카드이다. 이에 비해 2년짜리 카드는 영주권자로서의 지위를 2년 동안 보장받을 수 있는 “조건부(Conditional)” 영주권 카드이다.

의미상으로는 "조건부" 라기보다는 "한시적" 영주권 카드이다. 2년짜리 조건부 영주권을 갖고 있는 외국인도 10년짜리 영주권을 갖고 있는 외국인처럼 배우자나 자녀를 위한 이민청원을 할 수 있고, 재입국 허가서도 신청할 수 있는 등 영주권자로서의 모든 권한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단지 그 지위가 2년 후에 끝난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2년짜리 조건부 영주권 카드는 대개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결혼기간이 2년을 넘지 않은 시점에서 처음으로 영주권을 받는 경우, 또는 100만달러 (특별한 경우에는 50만달러) 이상의 투자를 통해 맨처음 영주권을 받는 경우 배달되는 영주권이다.

10년 또는 2년이라는 기간 차이 외에 다른 점에서는 똑같은 지위를 누릴 수 있다. 다만 결혼을 통해 얻은 2년짜리 조건부 영주권을 발급 받은 외국인은 영주권자가 된 지 1년 9개월부터 2년 사이에 조건부 영주권의 “Condition”을 삭제해 달라는 신청서(Form I-751)를 제출해야 한다.

투자를 통해 2년짜리 조건부 영주권자을 발급 받은 외국인은 영주권자가 된 지 1년 9개월부터 2년 사이에 조건부 영주권의 “Condition”을 삭제해 달라는 신청서(Form I-829)를 제출해야 한다

조건부 영주권을 받기 위해 맨처음 신청했던 대부분의 서류와 그 후 2년 정도의 결혼생활 또는 투자상황의 실적이나 변화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결혼생활이나 투자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서류심사 결과 의심스런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민국에서 인터뷰를 요구할 수도 있다. 2년간의 유효기간이 지났는데도 조건삭제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불법체류 신분으로 전락할 수 있다. 2년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조건해제 신청 접수가 허락된다.

이에 비해 10년짜리 영주권카드는 10년 유효기간이 경과하기 6개월 전에 영주권카드 재발급을 신청(Form I-90)해서 새로운 카드를 받아야 한다.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조건부 영주권자의 경우와는 달리 재발급 신청이 늦어졌다 하더라도 영주권자로서의 지위 자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10년의 유효기간 경과와는 상관없는 이유, 즉 카드를 잃어버렸거나 도둑맞았거나, 카드가 손상되었거나, 카드에 적힌 인적사항이 바뀌었거나 잘못된 정보가 찍힌 경우에도 새로운 카드 발급(Replacement)을 신청할 수 있다.

또 결혼이나 이혼, 재판절차 등을 통해 이름을 변경한 분들도 새 이름 수록을 위한 새로운 카드발급(Replacement)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럴 경우에는 이름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변경되었다는 증거서류, 즉 결혼증명서, 이혼증명서, 이름변경 판결문 등을 첨부해야 한다.

만일 10년짜리 영주권소지자가 카드의 유효기간만료를 앞두고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미국출국 전에 갱신신청을 하고 지문채취 등의 절차를 마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그렇지 못하고 해외에서 유효기간 만료일을 맞을 것 같으면 카드갱신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체류지에서 가장 가까운 미국영사관이나 이민국사무소에 우선 문의를 해야 한다.

(2003년 11월 US Korea Daily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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