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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Immigrant Visa


미국시민과의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시 영주권 취득 당시 2년 이상 결혼생활을 한 외국인은 10년짜리 영주권을 받지만, 결혼 후 2년이 되지 않았으면 2년짜리 한시영주권을 얻는다. 한시영주권을 얻은 외국인은 21개월부터 24개월 사이에 한시영주권을 10년짜리 영주권으로 바꿔 달라는 요청서를 이민국에 다시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지난 2년여 동안 평탄한 결혼생활을 지속한 경우에는 영주권자와 미국시민인 배우자가 함께 서명하고 그 동안의 동거기록을 첨부해서 제출한다.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최종 심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취업허가나 해외여행 허가가 1년간 연장된다.이 기간 내에 조건해제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한시영주권이 자동적으로 철회된다.



미국시민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승인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데 그동안 미국 시민인 배우자가 사망했거나, 서로 이혼했거나 별거중인 경우에는 10년짜리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한가? 또 신청하더라도 기각되는가? 반드시 그렇지 않다. 2년짜리 영주권을 지닌 배우자 혼자의 이름으로 조건해제 신청서를 제출한다. 미국 시민인 배우자와 함께 신청할 수 없게 된 사유를 적어서 제출한다. 공동청원 조건 면제 요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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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짜리 영주권을 받은 후 1년 이상 부부가 잘 살았다. 그런데 영주권자인 남편이 외도를 해서 다른 여자와 동거에 들어갔다. 두 사람은 이혼 소송에 들어갔으며, 미국 시민인 아내는 영주권자인 남편이 10년짜리 영주권을 받는 데 서명해 생각이 없다. 배신감 때문이다. 이 아내가 배우자의 외도를 근거로 자신과의 결혼생활이 허위였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 그래서 배우자의 2년짜리 영주권을 무효화하거나 10년짜리 영주권 신청을 막을 수 있을까? 이와 반대의 사례를 들어보자. 2년짜리 영주권을 받은 후 1년 이상 부부가 잘 살았다.

그런데 미국 시민인 남편의 음주후 폭행이 심해졌다. 영주권자인 아내는 더이상 결혼생활을 지속하고 싶지 않다. 그런데 남편은 자신이 집을 떠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10년짜리 영주권 취득 신청서에 싸인을 해주지 않을 뿐 아니라 이민국에 전화해서 2년짜리 영주권마저 취소해 버리겠다고 협박한다. 그래서 영주권자인 아내는 하는 수 없이 지옥같은 결혼 생활을 끝내지 못하고 있다. 이 상태에서 이 아내가 집을 떠나면, 즉 결혼생활을 단절시키면, 10년짜리 영주권 취득은 영영 불가능할까?



위 두가지 사례 모두에서 10년 짜리 영주권 취득 여부는 결혼 후 영주권 취득을 거쳐 1년이 지나도록 적법한 부부관계를 맺어왔는지 여부이다. 2년짜리 영주권을 취득 후 서로 사이가 나빠져서 이혼이나 별거를 했더라도 결혼 당시 서로의 사랑을 바탕으로, 상대방을 위해 자신의 삶을 헌신하겠다는 진실한 의도를 갖고, 결혼을 했다면 결혼 기간이 매우 짧았다고 해서 조건해제 신청서를 기각 시키지는 않는다.

결혼 생활의 파탄이 2년짜리 조건부 영주권자에게 있다고 해서 과거 결혼생활의 진실성 자체가 손상되지는 않는다. 동거기간 동안 진실한 결혼이었는지 여부는 두 사람 사이에서 자녀가 출생했거나 공동의 이름으로 남의 아이를 입양했었는지, 은행계좌나 크레딧 카드 계좌를 통해 부부의 재정이나 생계비가 합해져서 사용되었는지, 중요한 재산이 공동명의로 되어 있었는지, 각종 유틸리티 어카운트가 공동명의로 되어 있었는지, 함께 거주했었는지, 이웃이나 직장동료들 앞에서 부부로 행세했었는지 등을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영주권자인 배우자 쪽에서는 결혼 당시부터 두 사람이 동거중인 사실을 나타내는 모든 증빙서류를 꼼꼼하게 챙겨두는 것이 중요하다. 증거싸움이기 때문이다.



부부 공동명의가 아닌 영주권자 단독으로 10년짜리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개별 케이스에 따라 기각률이 더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촛점은 왜 당신이 영주권 취득후 24개월 동안 미국 시민인 배우자를 따라 고분고분하면서 살지 않았느냐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영주권 스폰서인 미국 시민인 배우자와 결혼 당시 진실한 결혼이었는지, 그 이후에도 진실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려고 애써 왔는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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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월을 완벽하게 채워야 10년짜리 영주권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이혼을 한 상태에서도 영주권 스폰서였던 미국인 배우자가 함께 서명을 해주거나, 진실한 결혼생활에 관한 진술서를 작성해주거나, 혹시라도 있을 인터뷰에 참석해서 과거의 결혼 및 동거생활의 진실성에 관한 증언을 해준다면 10년짜리 영주권 취득은 더욱 확실해진다.
(2007년 12월 US Korea Daily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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