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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Immigrant Visa


외국인 취업이민청원(I-140) 과정의 전 단계인 노동허가서 심사적체를 연방정부 차원에서 해결하려는 시도가 보인다. 노동허가서 심사기능을 담당하는 연방노동부가 노동허가서의 전국적 심사를 담당할 대규모 심사센터 설립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위한 응찰서를 제출하라는 공고를 한 것이다. 이 제안서에 따르면, 전국적 규모의 노동허가서 심사센터를 설립해서 현재 30여만개로 추정되는 노동허가 신청서류 적체현상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지금 노동허가서는 각 주 노동국(SWA)별로 1차 심사를 한 후, 10군데의 광역노동국에서 최종 결정을 내린다. 특정 직종에 필요한 미국내 고용인력이 부족하다는 것과, 외국인을 고용해도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미국인의 노동조건과 급여수준을 떨어뜨리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 입증될 때, 외국인을 위한 노동허가서가 발급된다. 이 과정은 현재 2~3년이 소요되는데, 그러다 보니 고용주 입장에서도 원하는 노동력을 제때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수년 전 노동부는 적체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동허가서 신속신청(RIR)과정을 도입했다. 노동부는 또 전산처리를 통한 새로운 노동허가서 심사과정 (PERM)을 2003년부터 도입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그 동안 검사관들이 하던 서류심사를 컴퓨터를 통해 함으로써 심사기간을 21일내로 단축하겠다는 혁명적인 발상이었다.

그러다가 2001년 4월까지 245(i) 조항으로 인해 30여만건 이 접수되는 바람에 노동허가서 적체현상이 더욱 심화되었다. PERM과 관련해서도, 노동부는 아직 시행세칙도 마련하지 못했고 시행시기를 몇차례 연기하는 바람에 PERM이 시행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구심만 남기고 있는 상황이었다.

2001년 4월의 폭발적인 양의 서류접수라는 변수가 있긴 하였으나, RIR, PERM, 전국규모의 심사센터설립 움직임 등을 보면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연방정부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처리센터는 향후 54개 SWA와 10개 광역노동국의 심사과정을 대체하여 일관되고 중앙집중적인 심사를 담당할 모양이다.

이 센터가 어느 정도의 규모나 처리능력을 갖게 될 것인가는 향후 확보되는 연방의회 예산에 따라 정해질 것이다. 며칠 전 부시대통령이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노동자와 채용을 희망하는 고용주를 연결하는 프로그램 도입을 지지했다는 소식도 고무적으로 들린다.
 
결국 신속한 처리비용을 외국인 노동자나 고용주에게 떠넘기겠지만, 어떤 모양으로든 노동허가서 심사기간이 단축되는 것이 외국인 노동자나 미국경제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라는 생각이다. 그렇게 되면 또 취업이민도 친지초청이민의 경우처럼 “I-140 승인 후 대기”라는 새로운 장애물이 생겨날 가능성도 있겠지만 말이다.

(2003년 12월 US Korea Daily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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