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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Immigrant Visa


미국 시민이 외국인 형제 자매를 위한 이민청원서를 제출한 때부터 이 형제자매가 영주권을 얻을 때까지는 약 12년이 소요된다. 그러므로 아직까지 가족초청 청원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새로이 형제자매 초청 청원서를 제출하기 보다는 취업영주권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빠르다.

형제자매가 미국에서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경우 외국인인 형제자매를 위해 취업영주권 스폰서가 될 수 있는가?

‘스폰서가 될 수 없다’는 법규정은 없다. 외국인인 형제자매를 위해 스폰서가 되는 것은 잘못되었거나 불법적인 것은 아니다. 

보통 믿을만한 취업영주권 스폰서가 되려면, 스폰서는 채용예정 직책에 정해진 최저임금 (prevailing wage)를 지불할 만한 재정능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 영주권 신청자는 해당 직책이 요구하는 학력이나 자격, 경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 사람을 구하는 직책은 실제로 존재해야 한다.

스폰서 기업은 일손이 필요한 해당 직책을 위해 실제로, 성실하게 구인광고를 벌여야 하고, 이 구인광고에 응해온 사람들 중에서 자격을 갖추고, 실제로 일하려는 의사를 지닌 현지인이 없어야 한다. 이것은 취업이민 스폰서가 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이다. 

그런데, 재정스폰서가 작성해야 하는 이민국 서류를 보면, 배우자, 부모, 형제 자매 등 가족들이 스폰서 기업에 상당한 지분(significant ownership interest)을 갖고 있는 경우, 즉 회사 소유권의 5%가 넘는 지분을 갖고 있는 경우 그 가족관계에 있는 고용주는 취업영주권 희망자를 위해 재정보증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는 달리 말하면, 스폰서 회사에 5%가 넘는 소유권을 갖고 있는 가족도 외국인 가족을 위해 스폰서를 해주는 것을 허용한다는 뜻이다. 노동인증서(labor certification) 신청서에도 스폰서 회사의 소유주와 직원과 취업영주권 희망자와 가족관계가 있는지에 관해 질문하는 조항이 있다.

그러므로 스폰서와 외국인 사이에 가족관계가 있다고 해서 취업스폰서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연방노동청이 기각시킨 노동인증서(labor certification)에 대한 재심을 담당하는 노동인증서 재심청구 위원회 (Board of Alien Labor Certification Appeals; BALCA)의 결정문에서도 가족에 의한 취업영주권 스폰서를 인정하는 표현이 있다.

한 케이스에서 BALCA는 ‘고용주(스폰서)와 고용인(취업영주권 희망자)사이에 가까운 가족관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구인광고가 허위라거나 미국 현지인 직원을 채용할 의사가 없는 구인광고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그렇지만 스폰서와 취업영주권 희망자 사이에 가까운 가족관계가 있다면 확실히 노동청이나 이민국의 심사강도가 엄격할 것이다. 그러나 그 가족관계는 구인광고를 통한 노동력검증이 진정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한가지 요소에 불과하다.

만일 가족관계에 있는 고용주가 진정으로 가족관계에 있는 외국인의 자질을 지닌 직원을 채용해야 할 필요가 있고, 그 직책이 위인설관 식으로 외국인 가족에게 영주권을 주기 위해 꿰어맞춘 것이 아니며, 실제로 노동청이 정해준대로 구인활동을 성실하게 펼쳤는데도 자질을 갖춘 미국 현지인 직원을 채용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면  그 노동인증서 신청서는 승인받을 가능성이 있다.

BALCA도 ‘고용주(스폰서)와 고용인(취업영주권 희망자)사이에 가까운 가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가 좀 더 세심하게 준비되어야 하고, 심사과정에서도 더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해석했다.

실제 심사과정에서도 미국인 오라비가 외국인 여동생을 위해 제출한 노동인증서가 허위 구인광고라고 판정한 케이스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 회사규모가 크고 외국인의 자질이 희귀할수록 가족관계가 문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2006년 10월 KoAm Times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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