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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Immigrant Visa


연방노동청이
뉴욕의 로펌을 조사중이다. 로펌이제출한 모든 PERM 신청서에 대해 정밀심사(audit) 중이라고 한다. 로펌의 프로파일을 보면, 소속 변호사 250 여명, 스탭 1천여명, 미국, 아시아 유럽에 30 이상의 사무실 운영, 지난 2004년에만 3,600개의 Labor Certification 신청,  Fortune 잡지 선정 100 기업중 절반 이상의 회사 이민법 담당 로펌이다. 주요고객은 제네럴 일렉트릭, IBM, Cisco, Intel,  Bank of America, Associated Press 등이다. 로펌을 향해 연방 노동청이 칼을 빼든 이유는 무엇인가? 외국인 노동자 채용을 위한 PERM 신청 과정에서 스폰서 회사에 부당한 조언을 하지 않았느냐는 것이 연방노동청이 갖고 있는 의심이다.


            
먼저 미국 정부의 취업영주권 제도와 단계인PERM심사 원리를 살펴보자. 미국 연방노동청과 이민국은 필요한 전문인력을 지역사회에서 찾지 못한 미국 고용주가 이를 대신할 만한 외국인 노동자를 찾았을 그에게 취업영주권을 주고 해당 고용주에게 가서 평생 동안 (permanent) 일하도록 지원한다. 이것이 취업영주권 제도이다. 그러나 미국 회사가 필요한 전문인력을 미국 노동시장에서 찾아보지도 않고 외국인 노동자만을 선호한다면 미국 노동자들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빼앗기는 결과가 된다. 그래서 연방노동청은 전문인력을 채용하려는 미국 기업이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 취업영주권 스폰서를 시작하기 전에 미국 노동시장에서 먼저 성실한 구인노력을 펼쳐야 한다고 말한다. 그래서 스폰서 회사는 지역사회에 여러 번의 구인광고를 이상 해야 한다. 그런데도 아무 지원자가 없었거나, 지원자가 있었지만 고용주가 원하는 자질을 갖춘 지원자가 아무도 없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구인광고를 내면서 고용주가 해당 직책에 어울리지 않는 형편없이 낮은 임금을 제시하지 못하도록 특정 지역 특정 직위에 맞는 최저임금을 정해두고 그보다 낮은 임금을 구인광고에 제시하지 말라고 한다. 한국어 외국어 구사 능력을 직원채용 요건으로 있는 직종은 번역자 등으로 일부 직종으로 제한한다.


            
그래서 원하는 외국인 노동자를 발견한 미국 회사는 먼저 지역 사회에 구인광고를 낸다. 구인광고에 보고 이력서를 보내온 미국 시민 또는 영주권자들을 인터뷰해서 적격자가 있는지를 살핀다. 만일 지원자 중에서 해당 직책을 수행할 만한 적격자를 찾지 못하면 해당 스폰서는 연방노동청을 향해 내가 구인노력을 성실하게 펼쳤지만 필요한 자질을 갖춘 구직자를 찾지 못했다. 그러니 내가 발견한 외국인 노동자를 대신 채용할 있게 해달라 신청서를 제출한다. 그것이 PERM 통한 Labor Certification 신청이다. 그런데 만일 구인광고를 내서 필요한 자질을 갖춘 미국시민/영주권자인 노동자가 발견되었다면 이미 점찍어둔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PERM 신청은 불가능하다. 추가 인력이 필요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특정한 외국인 노동력을 채용하고 싶어하는 미국 스폰서는 구인과정에서 적격자가 나타나지 않기를 바라거나, 자격요건이 모호한 응모자를 부적격자라는 이유로 탈락시키고 싶은 유혹을 느낀다. 적격자가 없어야 원하는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PERM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연방노동청에 따르면, 문제가 되었던 로펌은 스폰서 회사 담당자에게 직위 응모자들을 인터뷰 후에 적격자로 간주될 만한 응모자를 발견하면 즉시 담당 변호사에게 알려달라. 응모자의 자질에 관한 세밀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고 한다. 연방노동청은 로펌의 조언은 미국 스폰서 회사가 값싼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PERM 신청을 하기 위해 자격을 갖춘 미국인 응모자들을 교묘하게 탈락시키려는 술책이었다고 의심한다.  미국 노동자 단체는 연방노동청이 벌이는 조사를 환영하고 있다. GE, IBM 대규모 회사들이 한건당 수천달러씩을 지불하면서까지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PERM 신청에 열을 올리는 것은 미국 현지인 채용을 꺼리기 때문이라고 믿고 있다.  이에 반해, 해당 로펌은 ‘PERM 신청 직원 모집, 채용과정은 매우 복잡하다. 변호사가 개입해서 단계마다 인력채용에 필요한 법률적 조언을 해주는 것은 당연하지 않는가?” 라고 반문한다. 연방노동청이 뽑아든 칼날이 어디까지 미칠지는 두고봐야 한다                    

외국인
노동자의 부탁을 받은 미국인 스폰서, 특히 PERM 운영원리에 관해 익숙하지 않은 스폰서들이 갖고 있는 질문은 다양하다: 내가 채용하려는 외국인 노동자를 이미 찾아내서 취업영주권을 신청해주려는데 구인광고를 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회사가 스폰서해 주려는 외국인 노동자가 이미 회사에서 H-1B신분으로 일하고 있는데 다시 구인광고를 내는 것은 사기 행위가 아닌가? 구인광고에 응모한 구직자들의 이력서가 도착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 회사는 대부분 한국인 고객을 상대로 하는데 한국말을 잘하는 직원이 필요하다 라고 광고를 하면 안되는가? 연방노동청에서 노동허가를 받고 나면 우리 회사에 와서 일을 있는가? 노동허가서를 받았는데도 단기 체류신분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스폰서인 내가 광고비용과 이민국 심사비용등을 부담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등등



PERM
당초 45 내지 60 안에 심사결과를 통보하겠다는 목표로 출발했다. 처음 몇개월 동안은 신청한지 며칠 만에 승인된 케이스도 있었다. 심사기간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PERM 신청서에 대한 추가자료제출 (Audit) 요청도 전체 신청서의 40% 정도라고 하는데, Audit 요청에 응해서 추가자료를 제출해도 최종 심사가6~12개월씩 지연된다. PERM 제도에 대한 스폰서, 신청자, 변호사들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PERM 제도에 결점이 많다는 변호사들의 지적이 있지만, 그러한 정책적인 문제 제기와는 상관없이 스폰서와 신청자는 PERM제도 곳곳에 숨어있는 까다로운 암초들을 피해 원칙대로 케이스를 준비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2008년 6월 28일 애틀란타 타임즈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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