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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Immigrant Visa


노동인증서
항소심위원회는 노동청에서 기각된 사건에 대한 항소심을 담당하는 곳이다. 위원회에서 PERM 통해 기각된 노동인증서 신청에 대한 재심 요청을 처음으로 받아서 #00001번이라는 케이스 번호를 부여했다고 한다.

항소심
위원회는 소속 재판관 전원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어서 신속하게 케이스를 심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위원회는 이민법 변호사회에서 케이스에 관해 3자의 입장에서 지원설명을 하고 싶으면 의견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재심 사건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있는 사소한 잘못("harmless error") 이유로 노동인증서를 기각한 연방노동청의 결정이 부당한 것인지 아닌지에 관한 판단이다.



 케이스에서는 고용주가 실제로는 PERM 규정에 충실하게 번의 일요일자 신문에 구인광고를 게재했는데, PERM 신청서를 작성하면서는 월요일 광고를 했다고 잘못 입력을 버렸다. 입력된 정보에 근거해서 연방노동청은 노동인증서 신청서를 기각했다. 고용주는 재심 요청을 하면서 실제로 PERM규정을 따라 일요일자 신문에 구인광고를 게재했는데, 신청서 작성상의 실수로 월요일로 잘못 기재했다고 설명했고, 실제로 게재되었던 신문 광고문을 오려서 제출했다. 고용주는 외에는 다른 PERM규정을 충실하게 따랐다.



케이스는 연방노동청이나 항소심위원회에서 향후 다른 기각 결정에 대한 항소여부를 가늠하게 시범케이스로 다루어지고 있다. 고용주나 변호사의 이와 유사한 실수에 기인한 많은 기각 결정들이 지금까지 1 동안 쌓였을 것이고, 자신의 케이스를 기각당한 많은 고용주들은 케이스가 어떻게 결론이 것인지를 관심을 갖고 지켜 것이다.

만일
고용주의 항소가 받아들여진다면, 수많은 항소심이 뒤따를 것이고, 사소한 실수를 근거로 고용주가 항소심에서도 패하게 되면, 다른 고용주들은 재심을 신청하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광고를 다시 다시 신청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할 것이다.


 
(2006 3 US Korea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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