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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Immigrant Visa

           
PERM
인터넷을 통한 노동인증서 (Labor Certification) 신청방식이다. 인터넷 신청 45~60 안에 심사결과를 알려주겠다는 것이 노동청의 다짐이다. 실제로는 신청 며칠 만에 승인을 받았거나, 60 전에 승인 받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60일이 한참 지났는데도 아무런 답변이 없는 케이스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에
대해 노동청은 45~60 심사 규정은 특별한 의심사항이 발견되지 않은 깨끗한 신청서(clean cases)에만 적용된다고 밝혔다. 노동청은 의심스런 케이스의 심사에는 60일보다 오래 걸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한다. 의심스런 케이스의 비율이 전체 신청서중 % 되는지에 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어떤 신청서이든 신청 90일이 넘었는데도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케이스의 심사 진행상황에 관해 질의해달라고 말했다.


           
PERM 시행 초기에 재빠르게 구인광고를 게재한 지난 5월이나 6월경 제출한 케이스중에서 아직까지 심사중인 케이스가 많은데 반해, 7~8월경에 제출된 신청서의 승인율이 오히려 높은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에 관해 노동청은 아직 오랜 케이스들의 심사가 늦어지고 있는 원인이 무엇인지, 오래된 케이스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에 관한 통계도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고 말한다.


           
“45
Letter” PERM 시작된 지난 328 전에 노동청에 노동인증서(Labor Certification) 신청한 고용주(스폰서)에게 발송된다. 노동청에 있던 신청서가 적체해소센터(Backlog Reduction Center) 옮겨져서 시스템에 입력이 고용주에게 발송되는데, 해당 외국인에 대한 후원을 계속할 것인가를 묻는 절차이다.

주위
사람들은 45 레터를 받았는데, 본인만 받지 못했다고 불안해하는 분들이 있다. 노동청은 내년 6월말까지 모든 지연된 케이스들에 관한 45 레터가 발송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보다 어려운 상황은 스폰서가 45 레터는 받아보지도 않았는데, 45 레터에 대해 제때 답하지 않았다는 것을 구실로 케이스를 기각한다는 통보를 받는 경우이다. 이에 관해 노동청은, 같은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를 바탕으로 45 레터와 케이스 기각 통보를 보내기 때문에 45 레터는 받아보지 못한 스폰서가 케이스 기각통보서만 받는다는 것은 있을 없는 일이라고 발뺌하고 있다. 노동청은 만일 스폰서가 45 레터를 받아보지 못했다는 확실한 증거를 대면 해당 케이스를 재심사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 어떻게 45 레터를 받아보지 못했다는 증거를 대라는 것인지 궁금하다.

하여간
45 레터가 모두 발송된다는 내년 6월까지는 문제가 계속될 듯하다. 사소한 기술적인 이유로 PERM 통한 노동인증서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 재심절차를 이용하라고 조언하고 있다. 제도 시행 초기이다 보니 변호사 아니라 노동청 담당자도 배워가는 실정이다.

(2005 12 US Korea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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