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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Immigrant Visa


PERM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는 연방노동청의 발표가 있었을 때 이민변호사나 외국인 노동자들은 큰 기대를 갖고 환영을 했다. 30년 묵은 PERM 이전 제도는 노동인증서를 발급받는 데 2~5년씩 걸렸기 때문이다. PERM은 노동인증서 신청 및 심사과정을 근본적으로 바꿨다. 미국 고용주가 10페이지에 걸친 질문에 답을 한 후 거짓이 없음을 서약하고 인터넷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기 때문이다.

PERM 이전 프로그램에서 신청서는 4페이지에 불과했다. 또 신문에 실제로 게재된 광고, 채용요건에 관한 설명, 이력서,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했다. 지금은 맨 처음 신청할 때에는 이런 증거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며, 나중에 노동청에서 추가자료요청(Audit)을 받을 경우에만 제출한다.

증빙서류를 검토할 필요가 없어지는 만큼 심사기간이 대폭 단축된다는 것이 가장 큰 기대효과였다. 노동청에서는 접수 후 45~60일 안에 심사결과를 통보하겠다고 발표했다. 실제로 이틀 만에 승인 받은 사례도 있고, 60일이 지나도 답변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

소수의 이민법 변호사는 지난 해 12월 PERM 제도가 발표되자마자 신청에 필요한 채용광고를 시작해서 3월28일 제도시작일에 곧바로 접수시켰다. 다른 사람들은 제도가 확실하게 정착될 때까지 관망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프로그램 시작 후 4개월이 지나는 동안 이민변호사의 1/3정도가 실제로 케이스를 접수시킨 것으로 보인다.

처음에는 거의 모든 신청서가 기각되었다. 몇 주가 지난 후 연방노동청은 PERM제도 운영에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기각된 많은 신청서들은 기술적인 장애로 인한 것이었다. 이런 장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퍼지면 PERM 신청서가 급증할 것이다.

사실 노동인증서 발급 과정은 합리적인 규제절차를 만들기 힘든 매우 까다로운 이민법 영역이다. 노동청 심사관들이 담당해오던 복잡하고 합리적인 심사자 역할을 컴퓨터가 대신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대한 회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컴퓨터가 무리없이 이해하고 심사할 수 있는 간단 명료한 직무요건, 직무내용을 담은 신청서인 경우 더 빨리 심사결과를 받아볼 것이다.

다행히 신청서 승인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6월의 이민변호사 모임에 참석한 변호사들의 개인 경험에 따르면, 승인률이 약 50%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청의 공식적인 심사결과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PERM에서는 신청서 제출 횟수에 제한이 없다. 불승인을 받자 마자 이의제기를 하기보다는 불승인된 사유를 고쳐서 곧바로 새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한가지 불확실한 영역이 추가정밀심사(audit) 과정이다. 45~60일의 심사소요기간에는 이 audit이 포함된 것이 아니다. Audit 통보를 받게 되는 사례는 채용요건이 이민국이 정한 것보다 까다롭다든지, 외국인 노동자가 스폰서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경우, 스폰서 회사의 직원이 10명 미만인 경우 등이다.

아직 PERM 제도에 관한 믿을만한 평가를 내리기에는 이른 시점이다. 지금까지 보여온 불안정한 운영 때문이다. 몇 달이나 심지어 1년 정도를 기다려야 PERM에 관한 제대로 된 평가가 내려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 만도 없다는 점이 신청희망자들의 고민이다.

(2005년 8월 US Korea Daily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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