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민비자

Immigrant Visa


Backlog Processing Center는 지난 3월말 PERM이 도입되기 전에 제출된 노동인증서를 심사하는 장소이다. 각 주 노동청과 연방노동부 지부에 대기중이던 30만건 이상의 서류가 필라델피아와 달라스 두 센터에 집결되었다. 이 곳에서 어떻게 심사가 진행되는지 문답을 통해 살펴본다.



(질문) “45일내 회신요청” 편지에 관한 뉴스는 많은데, 정작 자신은 이 편지를 받아보지 못해서 초조해 하는 사람들이 많다. 또 나중에 접수시킨 케이스에 대해서는 45일 회신편지가 왔는데, 먼저 접수한 케이스에 대해서는 45일 회신편지를 받지 못해 염려하는 사람도 있다. 언제쯤 45일 회신편지를 받아보게 되는가?

(답변) 엄청난 분량의 적체서류가 센터로 접수되다 보니 각 신청자에게 언제쯤 45일내 회신 편지가 발송될지 예측하기 어렵다. 적체서류가 센터에 도착한 후 시스템에 입력이 되면 곧바로 45일 회신 편지가 고용주와 담당변호사에게 발송된다. 편지를 받으면 변경된 사항, 노동청이 추가로 요구하는 증명서류와 함께 케이스를 계속 진행할 것인지 중단할 것인지를 표기해서 45일 내에 센터로 답변해야 한다. 만일 고용주의 답변과 변호사의 답변이 서로 엇갈리면 고용주의 답변을 공식답변으로 간주한다.

처리센터는 각 주 노동청이나 연방 노동청 지부에서 적체서류를 보내오는 대로 시스템에 입력한다. 입력이 완료되면 각 케이스의 우선순위 날짜에 따라 심사가 진행된다. 그러므로 45일 회신편지를 아직 받아보지 못했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니다.



(질문) 연방노동부는 24~30개월 안에 밀린 서류심사를 끝내겠다고 발표했다. 적체서류처리센터에서는 RIR케이스와 전통방식의 케이스를 구분하지 않고 심사하나, 아니면 RIR케이스 심사가 더 빨리 진행되는가?

(답변) 정확하게 답변하기는 어렵다. 다만 모든 케이스를 RIR 케이스와 전통방식의 두 가지로 분류해서 시스템에 입력한 후 각 유형의 신청서 분량을 고려해서 심사인력을 배정한다. 두 유형의 케이스 심사 속도가 공평하게 진행되도록 심사인력을 배치할 것이다.



(질문) 자신의 케이스가 언제쯤 심사될 것인지를 알아야 PERM으로의 전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각 신청서에 대한 심사 시기를 예측해서 발표할 예정인가?

(답변) 개략적인 심사시기를 추정해서 발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강구하고 있다.



(질문) 외국인 노동자에게 곧 21세가 되는 자녀가 있다. 해당 케이스를 신속심사해줄 수 있는가?
(답변) 연방노동부 방침은 자녀가 곧 21세가 된다는 사유(“age-out”)로 신속 심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특혜를 줄 수 없다.



(질문) 원래의 고용주 회사가 다른 회사에 흡수되었다. 새 고용주 회사가 해당 외국인을 위해 계속 취업이민 스폰서를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회사이름이 바뀐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

(답변) 새 고용주 회사는 회사의 정관, 영업허가증, 주정부 등록증, 기타 다른 공적인 문서를 통해 회사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과 옛날 고용주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았음을 입증해야 한다. 또 노동인증서 신청서 양식인 Form ETA 750 Part A와 Part B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회사이름이 바뀐 경우에도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새 회사가 옛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회사여야 하며, 전혀 관련이 없는 다른 회사인 경우에는 노동인증서 신청을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야 한다.



(질문) 스폰서 회사가 주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어떡하나?

(답변) 서류심사센터에 노동인증서 신청서 양식인 Form ETA 750 Part A와 Part B를 보내 달라고 요청해서 고용주가 바뀐 주소와 수정 날짜를 적어 넣고 서명해야 한다.

(2005년 6월 US Korea Daily 게재)

제목 날짜
PERM 신청을 위한 구인광고와 인터뷰를 둘러싼 논란   2008.10.23
노동인증서 Labor Certification 신청을 위한 구인광고   2008.11.02
PERM 시행 전의 L/C 신청서와 45일 레터   2008.11.04
PERM 기각 결정에 대한 첫번째 항소심 결과   2008.11.04
PERM 기각 결정에 대한 첫번째 항소 케이스   2008.11.04
PERM 소식과 45일 레터 이슈   2008.11.04
PERM 프로그램의 초기 운영 평가   2008.11.14
Backlog Processing Center 에서 진행되는 일   2008.11.14
오빠가 누이를 위해 신청한 노동인증서 기각 - BALCA 결정 사례   2008.11.15
PERM 규정에 따라 노동인증서 신청하기   2008.11.15
성가대(Choir) Director 직책 노동인증서 기각   2008.11.15
I-140이 기각된 후 다시 노동인증서를 신청하면   2008.11.15
폴란드언어 구사를 의무사항으로 내세웠다가..   2008.11.15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 심사적체가 풀리려나   2008.11.30
형제자매가 취업영주권 스폰서가 될 수 있나?   2008.12.07
미국에서 취업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   2008.12.08
연방 노동청의 현재의 L/C 심사 속도는? (Current PERM Processing Dates)   2009.03.27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