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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Immigrant Visa


1) “조경관리자는 노동인증서 승인에 부적합”

미국 필라델피아 지방에서 고용주가 조경관리자(Landscaper) 채용을 위한 노동인증서를 신청했다. 조경활동을 할 수 없는 월동기가 4~6주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거부되었다. 그동안 만큼 일을 할 수 없으므로 full time job이 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이다. 상당히 많은 직종에서 1년에 4주 이상의 유급 휴가를 얻는다는 사실을 비추어보면 다소 흥미로운 판정이다.


2) “3개 언어구사능력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다.”
 
고용주는 다양한 제품의 도매업종에서 일할 사람을 구하면서 러시아어, 폴란드어, 우크라이나 언어 구사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광고했다. 주요 구매자들이 이러한 외국언어를 구사한다는 것을 경영상의 이유로 제시했다. 추가 증빙자료를 요청했을 때 고용주는 외국어를 구사하는 고객을 대하면서 언어장애가 얼마나 자주, 몇 %나 발생하는지에 관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노동인증서 발급을 거부했다.

3) 고용주가 누이를 위해 노동인증서를 신청한 사례

고용주인 오빠가 외국인인 누이를 위해 노동인증서를 신청했다. 직위는 “청소업무 감독직” 이었다. 주 노동청이 구인광고를 게재한 후 5개의 지원서를 받아서 고용주에게 전달했는데, 고용주는 여러 이유를 들어서 5명 모두 적격자가 아니라고 답하면서 노동인증서를 신청했다.

연방 노동청은 고용주와 외국인의 Last Name이 같다는 점을 발견하고는 회사의 모든 직원의 인적사항, 친인척관계, 소유지분, 정관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외국인의 오빠가 회사 내에서 사장, 단독이사, secretary, 재정 및 인사책임자임이 밝혀졌다. 연방노동청은 이 직위가 특정인을 위해 마련된 것이며 순수한 채용의도가 없었다고 간주하고 노동인증서를 기각했으며, 재심위원회(BIA)도 기각 결정이 옳다고 판단했다.


(2005년 2월 US Korea Daily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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