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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Immigrant Visa


미국에 머무르면서 취업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자격제한이 있는가? 가장 많은 질문은 “F-1인데 취업이민 신청이 가능합니까, E-2도 취업이민 신청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그게 정말입니까” 등이다. 취업이민을 신청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제한되어 있는가? 있다. 그렇지만 외국인들이 흔히 갖고 있는 F비자, E비자, H비자, R비자, L비자 등은 누구나 취업이민을 신청할 수 있다.

비자 신청 당사자이든 배우자든 상관이 없다. 심지어 B비자, 즉 방문비자로 입국한 분도 취업이민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3순위 취업이민은 소요기간이 몇년씩 되므로 도중에 다른 중기 체류신분으로 바꾸셔야 할 것이다. 대개는 취업 스폰서를 얻어야 하지만,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자질을 갖춘 특별한 소수는 스폰서 없이도 취업이민 신청이 가능하다. 

취업이민 뿐 아니라 영주권 신청 자체가 제한되는 분들이 있기는 하다.  K비자이다. 약혼자 비자나 미국 시민 배우자 비자로 입국한 분들이다. J비자, A비자, G비자 등은 우선 취업이민 수속을 시작할 수 있으나 최종 승인을 받으려면 미국 관련 기관의 특별한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이제한은 있는가? 나이 제한은 없다. 그렇지만 중고등학교 학생 정도의 나이에는 불가능하다. 그 정도의 나이에는 고용주가 원하는 업무수행능력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때문이다. 게다가 경력직종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졸업 후 2년의  풀타임 경력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나이가 18세라면 취업이민 해당 직종에서 2년의 경력을 쌓은 후 20세 정도가 되어야 취업이민 스폰서를 구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너무 많은 나이는 어떨까?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취업이 제한되지 않는다. 따라서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취업이민이 거부될 수는 없다. 취업이민 희망자가 보유한 직무수행 능력이 취업이민 스폰서가 원하는 것이면 외국인 신청자의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취업이민 신청이 가능하다.

성별 제한은 있을까? 당연히 없다. 취업영주권은 미국 고용주가 외국인의 노동력이 필요할 때 청원해준다. 특정 직책에 맞는 직원채용 요건이 남자 또는 여자를 꼭 필요로 한다면 그 직책의 취업영주권 신청에도 성별 제한이 따를 것이다. 그러나  남자는 되고 여자는 안된다든지, 여자는 되고 남자는 안될만한 직책이 미국 노동시장에 있는지 얼른 생각나지 않는다.

비숙련직종에서 시작해서 박사학위급 직종에 이르기까지 성별 제한이 없는 직종이라면 취업이민 영역에도 성별제한이 없다. 설혹 특정한 직책에 성별 제한이 있다고 해도 그 제한사항은 해당 고용주가 특정 직책의 채용 요건으로 정해둔 제한이지 이민법이나 노동법에서 정하는 제한은 아니다.

그럼 성별제한이 없다고 해도 성별 선호는 있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 세탁소 얼터레이션 직종은 여성 직종인데, 남편의 이름으로 신청서가 들어가면 이민국 직원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이 있다.

얼터레이션 분야가 남성직종인지 여성직종인지를 고민하기 보다는 부부중 어느 쪽이 한국에서 얼터레이션 분야의 경력을 갖고 계시는지, 경력증명서를 어느 쪽 이름으로 발행해 오실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것이 우선이다.

직종 제한은 있는가? 직종 제한도 없다. 그렇지만 어느 직종인가에 따라 2순위가 될런지, 3순위가 될런지, 3순위 중에서도 경력직이 될 것인지, 비숙련직이 될 것인지 결정되고 이 카테고리에 따라 취업영주권 취득 기간이 달라진다.

제3순위 중에서도 경력직과 4년제 이하 전문직의 소요기간이 동일하므로 꼭 전문직으로 취업이민을 진행할 필요는 없다. 다만, 미국 노동시장에서 적격자를 찾기 어려운 직책일수록 취업이민 승인이  쉽다.

불법체류자도 가능한가? 원칙만 말씀 드리면 미국내에서는 최종 단계인 I-485신청 당시 180일 이하로 불법체류한 기록이 있으면 취업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245(i) 조항의 혜택을 받지 못해도 된다. 만일 Labor certification 신청에 들어가기도 전에 불법체류가 시작된 분이라면 3순위 취업이민은 불가능할 것이다. I-485 신청이 가능하기 전 시점까지 불법체류기간이 180일을 훨씬 넘어설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L/C 신청 전에 불법이 막 시작된 분이라면 2순위를 통한 취업이민이 가능할 수도 있다. L/C 신청준비와 L/C 심사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I-485 신청 시점 전까지 불법체류기간이 180일이하로 줄어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취업이민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된다는 근거없는 소문들은 취업영주권 진행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데서 오는 것이지 싶다. 취업영주권은 진행이 시작되자 마자 고용주에게 가서 일하고 임금 받고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하면 불법취업이 된다.

취업이민 스폰서의 고용약속만 있으면 취업이민 과정이 시작된다. 그렇지만 취업이민의 제3단계에 이르러 work permit을 받거나 취업영주권을 얻고 나서부터 취업이민 스폰서에게 가서 일을 해야 하는 것이다.

(2007년 7월 KoAm Times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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