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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Immigrant Visa


1) 재정상황이 좋은 스폰서를 구한다.

PERM 규정은 인터넷이나 메일을 이용해서 노동인증서를 신청하고, 표준화된 심사를 거쳐 인증서 승인여부를 결정하는 형식상의 변화이다. 노동인증서 발급에 필요한 본질적인 요건은 현행 규정과 같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재정상황이 좋은 스폰서를 구하는 일이다. 비숙련직도 가능하다.

2) 주 노동청에 적정최저임금액(Prevailing wage) 문의한다

어떤 직책으로 신청할 것인가를 결정한 후 주 노동청에 적정최저임금액 (Prevailing wage)이 얼마인지를 물어서 알아낸다.

3) 구인광고를 게재해서 인력시장을 검증한다

지역 노동청 구직센터에 On Line Job Order를 신청한다. 30일 이상 구인광고를 게재해야 한다. AJC등 애틀란타 지역에 배달되는 일간신문에 두 번의 일요일에 구인광고를 게재한다. 소규모 구인전문지에 광고하는 것보다 약간 비쌀 것이다. 직장내 구인광고 전단도 부착한다. 대학학부 이상 졸업자를 구하는 경우에는 세가지 구인방법을 추가한다. 스폰서 회사의 웹싸이트, 해당 전문직 월간지, 인력소개 전문 웹싸이트, 한국어 신문 등에도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4) 인터넷 또는 우편으로 노동인증서를 승인 요청한다.

처음 광고를 게재한 지 6개월이 넘기 전, 마지막 광고를 게재한 지 한 달 정도가 지난 시기에 노동청 웹싸이트 인터넷을 통해 노동인증서를 신청한다.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한 후 우편으로 보내도 된다. 광고나 인터뷰 관련서류는 첨부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서가 불충분하거나 무작위 정밀심사 (AUDIT) 대상으로 선정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5년간 보관해두어야 한다.

5) 노동청에서 일반 심사 또는 정밀 심사(AUDIT) 가 진행된다

연방노동청에서 서류 심사 후 승인/기각결정을 통보하거나 보충자료제출을 요구한다. 구인노력이 성실하고 충분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45일~60일 내에 노동인증서를 승인해 준다. 구인노력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면 기각된다. 스폰서는 항소위원회(BIA)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추가자료 요청에는 30일 내에 답변한다.

6) 취업이민청원서와 영주권신청서 동시신청이 가능한 경우

노동인증서 승인을 받았으면 스폰서의 이름으로 이민국에 취업이민청원서(I-140)를 제출한다. 영주권신청서(I-485) 동시신청을 허락한다면 I-485와 취업허가신청서(I-765)를 함께 신청해서 90일 내에 취업허가(work permit)를 얻는다. 그 때부터는 단기체류신분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아도 안전하다고 여겨진다. 물론 가능하다면 단기체류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7) 이민국이 I-140/I-485 동시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이민국에 I-140 신청서 제출 후 10여개월이 지나면 승인을 받는다. 그러나 비숙련, 단순노동직 같은 하위순위 카테고리는 가족초청이민의 경우처럼 Visa number가 도달(current)하기까지 1~2년 동안 기다리는 상황이 발생한다. 비자 게시판을 통해 우선순위날짜가 CUT OFF 날짜보다 앞선 때에야 I-485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노동인증서 심사를 위해 2~3년을 기다려왔던 지금까지의 행태에서 취업비자 순위가 도달할 때까지 몇년을 기다리는 새로운 정체현상이 이민국 심사과정에서 발생할 것이다.

(2005년 1월 US Korea Daily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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