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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Immigrant Visa


이민국 관계자는
8월말 안으로 취업이민 청원서(I-140)에 대한 신속심사가 시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취업이민청원서에 대한 신속심사는 기본 심사비 195달러 외에 1천달러를 더 지불하면I-140 취업이민청원서의 심사 결과를 15일 내에 통보해 주는 것이다. 심사결과는 승인, 기각, 추가자료 요청, 기각예정 통보, 또는 허위 신청으로 의심되는 경우 정밀심사 통보 등이 있다.
이민국의 추가자료 요청을 받은 후 추가자료를 보냈다면 다시 이 자료를 접수한 지
15일 내에 최종 심사결과를 통보해 준다. 취업이민청원서의 신속심사가 도입되면 취업영주권을 더 빨리 받게 되는지는 당사자가 어떤 취업이민 카테고리로 신청중인지, 노동인증서를 접수시킨 날짜가 언제인지, 취업이민의 어느 단계까지 이르렀는지에 따라 각기 다른 영향을 미친다.


     
신청자가 가장 많은 제3순위 취업이민의 경우에는, I-140이민청원서를 빨리 승인받더라도 I-485개인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하기까지는 수년을 더 기다려야 하므로 일부러 1천달러를 더 내고 신속심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런데 이민법 규정에 따르면
, 취업이민 과정중 고용주의 변경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 한 직종에서 노동인증서(L/C) I-140을 승인 받고 다시 I-485를 신청한 후 180일이 지나면 동종, 또는 유사 업종의 비슷한 직책으로 옮겨갈 수 있다. 자신을 위해 노동인증서와 I-140을 신청해준 고용주 아래서 계속 근무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때에 유익하게 활용되는 규정이다. 이러한 상황을 예측해서 I-140이민 청원서를 15일 내에 승인받아두면 이와 같은 고용주 변경의 혜택을 누릴 여지가 많다.



또 노동인증서의 우선순위 날짜도 옮길 수가 있다
. 동일한 고용주나 다른 고용주로부터 각각 다른 직책을 이용해 두 개의 노동인증서와 I-140승인을 받아둔 사람은 이 가운데 더 빠른 우선순위날짜를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외국인이 제3순위 취업이민 카테고리로 노동인증서와 I-140을 승인 받아두었는데, 그동안 경력과 학력이 늘어나서 이제 제2순위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자.

이 경우 다시
PERM 을 통해 취업이민 2순위로 노동인증서를 신청하고 신속심사를 통해 I-140 승인을 받았다면 몇 년전에 신청해둔 제3순위 노동인증서의 우선순위 날짜를 제2순위 노동인증서의 우선순위날짜로 옮겨올 수 있다. 이렇게 되면, 2순위 취업이민에 어느 정도의 대기기간이 생긴다 하더라도 취업영주권의 마지막 단계인 I-485를 더 빨리 신청할 수 있게 된다.



I-140 청원서의 신속심사가 이루어지면, 더이상 I-140 I-485를 동시에 신청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면 I-485를 신청하기 전에 I-140 이민청원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한다. I-140승인을 얻은 후에도 대기기간이 있는 카테고리는 몇년씩 기다려야 한다. I-140승인이 된 후 우선순위 날짜가 도달된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I-485를 신청하거나 한국의 미국 대사관에서 취업이민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미국 내에서 I-485를 신청하고 기다리는 것보다는 미국 대사관을 통해 이민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더 빠르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신속심사 과정을 통해
I-140이민청원을 승인받은 후 국외여행이 가능한 분들은 해외의 미국 대사관을 통해 이민비자를 얻은 후 미국에 입국하는 것도 영주권을 빨리 받을 수 있는 길이다. I-140이민청원서에 대한 신속심사가 시작되고 I-140청원서와 I-485신청서의 동시 접
수 제도가 중단되면
, 이처럼 각자의 형편에 따라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고려해야 한다.

(2006 8 US Korea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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