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제3순위와 제2순위의 차이
취업이민 제3순위와 제2순위의 처지는 요즘 하늘과 땅 차이다. 제2순위자는 노동인증서가 승인되자마자 취업이민 청원서와 개인영주권 신청서를 함께 제출한다. 반면, 제3순위 신청자의 cut off날짜는 현재 2001년 5월1일 이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면 5년을 기다려야 하는 셈이다. 따라서 제2순위 신청이 어렴풋이 가능한 분들은 당연히 제2순위 신청을 원하시겠지만, 몇가지 이슈가 있다.
첫째, 대기기간은 고용주가 외국인 노동자를 원하는 대로 근무시킬 수 있는 기간이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는 신분의 제약이 없으므로 더 좋은 근무조건이 생기면 언제든지 옮겨갈 수 있는 만큼, 불안정하다. 그러나 H-1B나 영주권 신청등을 이유로 체류신분이 고용주에게 묶여있는 외국인 노동자는 업무에 더 충실할 수 밖에 없다. 고용주쪽에서 보면 외국인 노동자에게 제2순위를 지원해주는 것보다는 제3순위를 지원해주는 쪽을 더 원할 것이다.
두번째는 승인 가능성이다. 변호사, 의사, 카이로프랙터 등 자격증 취득을 위해 석사학위가 꼭 필요한 직종은 앞뒤 재보지 않고 제2순위를 시작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분야가 학사학위자와 석사학위자가 섞여 있어서 제2순위와 제3순위 신청이 함께 가능한 직종은 혼란스럽다.
예를 들어 “마케팅 메니저”의 경우, 경영이나 마케팅 분야 학위를 갖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제3순위 신청이 가능하다. 제2순위로 신청하려면 마케팅 분야 학사학위 외에 5년 이상의 근무경력(progressive experience in the specialty), 또는 석사학위를 갖고 있어야 한다.
신청자가 학사학위와 5년의 근무경력, 또는 석사학위를 갖고 있다고 해서 곧 제2순위로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 학사학위와 최소 5년의 근무경력, 또는 석사학위를 갖고 있는 직원이 꼭 필요한 직책임을 설명해야 한다.
세번째는 최저임금의 차이이다. 대학 졸업자라면 최저임금 레벨1인 연봉 $55,848이 적용될 것이다. 그러나 제2순위 직책이라면 최저임금 수준이 레벨2($74,755) 또는 레벨3($93,662)등으로 올라간다. 그리고 고용주는 이 액수 이상의 임금지불 능력을 입증해야 한다. 순수익을 더 많이 보고하려면 세금부담액이 더 많아진다.
네째는 취업이민 쿼터 확대 움직임이다. 현재 연간 취업이민 쿼터는 14만개이다. 그런데 현재 의회에 계류중인 세가지 법안을 보면, 우선 지난 달 상원에서 양당 지도부가 마련한 “포괄적인 이민개혁법안(헤겔-마르티네즈)”은 2007년부터 2016년까지는 취업이민 쿼터를 연간 45만개로 확대하고, 2017년부터는 29만개로 줄이자는 제안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반이민성향의 공화당 보수파들이 제안해둔 “SKIL 법안”과 “국경강화법안”에서는 불법체류자 구제 규모를 축소하는 대신, 합법적인 체류자의 취업이민 쿼터를 29만개로 늘리자는 방안을 담고 있다. 그러므로 불법체류자 구제안이 어떤 방향으로 귀결이 되든지 간에, 합법적인 경로를 통한 취업이민 쿼터가 늘어나고 대기기간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므로 제2순위 신청이 쉽지 않은 분들은 무리하게 2순위만을 고집하기보다는 우호적인 고용주를 통해 3순위 취업이민을 시작하시는 것도 차선책이다.
(2006 5 US Korea Da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