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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Immigrant Visa


노동인증서 승인을 받고도 4~5년을 더 기다린 후에야 개인영주권(I-485)을 신청할 수 있다는 비자게시판 발표의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고 있다. 앞으로 11월, 12월 비자 게시판을 보고 나면 취업영주권 쿼터의 장기적인 추세와 진행속도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석사학위 이상 소유자를 위한 2순위, 주재원비자 소유자등을 위한 1순위에도 대기기간이 설정되는지에 대한 답을 얻게 된다.

장기 대기기간 설정은 취업이민희망자 뿐 아니라 노동력 확보가 필요한 미국 고용주들에게도 절박한 문제이므로 미국 의회도 적절한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99년부터 2004년 사이에 사용되지 않고 지나쳤던 취업영주권쿼터를 되살리는 방안, 추첨영주권제도를 폐지하고 5만5천개 쿼터를 취업이민으로 돌려 배정하는 방안, 업무착오로 과다계상된 영주권비자가 상당수라는 소문이 있는데 이 실수를 제대로 바로 잡는 방안, 해외여행허가서와 취업허가서(EAD) 신청자격을 I-485 신청자가 아닌 I-140신청자에게도 주는 방안, 의회에서 법률을 개정하여 취업이민쿼터를 확대하는 근본방안 등이다.

이러한 방안 중 한두개라도 실현이 되면 4~5년의 대기기간은 2~3년이나 그 이하로 대폭 단축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므로 이런 정책적인 격변기일수록 근거없는 소문에 휩쓸리지 말고 원칙을 따라 차근차근 준비를 해 나가야 한다.

취업영주권 획득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은 신청자의 자격과 스폰서의 재정능력이다. 경력직 취업이민은 2년 이상의 과거 경력이 있음을 입증해야 하고, 지금까지는 한국에서 발급받아온 한 장짜리 경력증명서와 첨부된 공증만으로도 경력증명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제는 해당 직책 근무를 통한 급여지급명세서, 갑종근로소득세 증명서, 한국 고용주의 영업활동 기록 등 추가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생겨났다. ‘2년경력” 증명에 더욱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는 것이다.

또 스폰서의 재정능력이 부실한 경우 I-140을 기각시키는 경우도 늘어났다. 스폰서는 노동인증서 신청서 제출날짜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는 날까지 약 4~5년 동안 ‘항상’ 최저임금을 지불한 능력을 갖추고 있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재정능력에 관한 1차적인 증명서류는 스폰서의 세금납부기록이다. 스폰서 ‘회사’의 세금납부기록을 말한다. 과거에는 회사의 납세기록이 부족한 경우 스폰서 회사 ‘대표자’의 개인세금 납부기록을 합산해서 인정해주기도 했다. 그러나 납세기록 외에 다른 소득증명을 인정해주는 폭이 좁아지고 있다.

노동인증서, I-140, I-485 등 세가지 단계를 거쳐 취업영주권을 얻으려면 각 단계의 기각요인들을 미리 없애는 것이 필요하다. 도중에서 잘못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대기기간을 단축시키는 일은 취업이민 신청자가 개입할 일은 아니지만, 더딘 기회라도 잘 활용해서 단 한번에 취업영주권을 받아내는 것은 신청자 본인의 몫이다. 재정이나 운영이 견실한 스폰서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2005년 9월 US Korea Daily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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